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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구군청 기관지 발행 관련

첨부파일
내용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대가 받아 볼 수 있는 기관지를 발행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의 알 권리이며 또한 지방자치화이다.
지방청의 재정으로 어려우면 중앙에서 그 재정을 내려 보내면 가능하다.
발행의 주기는 보름을 주기로 하면 적절할 듯 싶다.
여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서 받은 재원을 사용(집행)하는데
구의회에서 다시 승낙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풀뿌리 지방자치가 아니다.
1970년대의 반상회는 5년 단임의 민주정부에서 ‘자율화’ 가 되어
반상회는 과거처럼 ‘정부시책 전달창구의 역할’ 을 못해 부산 금정구(구청장 : 윤석천)는 금정구의 기관지(신문)를 발행하려고 재정을 구의회에 승낙을 받으려니 의장 (금정구의회의장 - 박00씨)이 의사봉을 치지 않은 듯한데 이것은 일면 생각하면
‘ 기초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돈 드는 사업에 승낙을 해주는 곳’ 은 아니므로 기관장은 이를 너무 섭섭해 하지 말고 단체장은 바로 집행하고 그 금액이 다소 많으면 다음해 정초에 구정보고대회에서 재정보고를 할 때 보충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청에 기획감사실(예산팀 포함)이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는 장관지시 사항을 서면으로 내려 보내고 그리고 영세서민들과의 상담에서는 칸막이를 쳐서 영세서민들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이 합하면 구청의 복지과에는 사회복지사들(사회복지 7급-별정직 공무원으로 급수 불변)이 머무거나 일할 공간(+ 서류 보관)은 별도로 칸막이해서 관련 서류(생활보호 대상자의 세대별의 생활실태조사서 등)를 (동, 통별로 꽂아) 보관해 두어야 한다. 비밀도 아닌데 사회복지사의 개인 컴퓨터 안에만 내장해 두어선 안된다. 기관청의 제공부가 그러하듯이.
그리해야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사회복지사 ×)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관련서류를 꺼내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통 근무시간에는 사회복지사들은 외근으로 밖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이후
글쓴이는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문제로 기관지를 전세대에 줄 수 없다면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 세대 )에게라도
기관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이 기관지는 동사회복지사들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방문할 때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배분할 때 전달하면 된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시에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관내 동에 공무원별로 담당통을 지정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쯤은 관내를 둘러보고 견문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다가오는 12월은 불우이웃돕기의 계절이며 동시에 체납세 정리 기간이다. 주민세는 영세서민을 제외한 전세대에 해마다 1회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래서 부과 세대가 가장 많은 지방세인 시도세로 지방자치화 이후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이런 저런 사유로 부산시는 부과 금액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다. 이 주민세는 체납세 금액에 비해 체납한 세대수가 적지 않아서 체납세 독촉의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데 이 주민세 체납금의 체납 독촉은 다가오는 12월 구청 및 군 기관지에 동 및 통별(또는 아파트 별) 순으로 체납자의 성명(세대주 성명이 납부자 성명임)을 등재하여 공지하면 체납된 사항이 이웃들에게 부끄러우므로 자진 납부해서 체납세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 예견된다. 구군청에서 평소 기관지를 전세대에 배부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만 전세대에 배부하고 동시에 현행처럼 기관지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무료로 우송한다고 다시 알려야 한다 ( 부산시 및 금정구의 경우)
이름이 시도세인 취득세 및 상기의 주민세도 징수하는 곳은 구청장 및 군수이며 재산세는 구(청)세이다. (- 2021년 5월 4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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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9. 20(금)
소관 : 17곳 시도지사 ( 및 산하 230곳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일선 구군청 기관지 발행 관련


상기 ★의 글은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4) ’ 라는 파일의 머릿글이다.
지방단체는 종합행정을 보므로 특히 시도청 산하의 시구군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전달할 사항이 많다. 전달할 사항은 ‘ 주민들의 알 권리’ 와도 관계가 되어 1990년대 부산 금정구청 윤석천 초대구청장(민선)은 구청 지하에 금정신문 발행처(인쇄기도 들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도 들여 준비를 했는데 처음이라서 재원이 많이 들었는지 당해 재정을 금정구의회(의장 : 박00
씨)에서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승인을 않아서 계획을 접은 것이다.
이 부산시청 및 산하 구군청의 기관지는 이후 구민및 시민이 구독하기를 요청하면 당해청에서는 송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 사항도 시민 및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리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의 알 권리에 응하는 지방자치라고 할 것인가

그런데 현행 금정구청은 금정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을 여럿 설치하고 있다. 물론 그 공간들은 빌렸을 것이다. 그 속에는 새 책이 가득 꽂쳐 있고 제안자가 일전 가본 그곳은 18번째 금정구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표시도 하고 관리원(여성)도 앉아 있으니 아마도 금정도서관의 분점으로 전 김재윤 구청장( 망, 병사 )이 설치한 듯했다.
금정구에는 국립 부산대학교가 소재해 있어서 당해구청장이 유념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요즈음은 국민들이 일반전화,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등 정보 통신기구의 발달로 월 가계비에서 지출 경비가 많은데 그렇다고 신문을 안보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기능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일선 복지 부서인 시구군청의 문화공보팀에서는 경비는 다소 들더라도
기관지는 세대별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 금정구에는 2024년 8월 현재 주민등록 세대수가 105,401 가구이고 본인이 구독해 온 중앙지인 동아일보의 월 구독비는 20,000원이다. 이에는 광고 수입도 있을 것이지만
월 20,000원을 한달 25일로 잡아서 나누면 1일의 신문대가 800원이다.
만일 금정구청의 기관지(금정신문)를 월 보름 단위로 발행한다면 월 2회이다 [ 105,401가구 × 800원 = 84,320,800원 ] × 월 2회 = 168,641,600원이다. 월 1억 7천만원이 못되는데 인쇄에 따른 전문인력 외에 필요한 문화공보팀에서 필요한 공무원은 발령해서 이곳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공무원 재직시 주로 재원의 징수팀(세무과 징수팀, 통계)에 근무해서 월 행정비 등의 지출부문에서 상기의 재원이 월 총지출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간 ‘ 종이 절약’ 을 이유로 일선 복지부서에서 기관지를 발행하는 것을 기피해 온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참고로
제안자가 정보통신비에 지출하는 경비는 절약하고 있지만 2024년 9월 (중앙지 1종 월 20,000원 + 일반전화 7,040원 + 휴대폰 12,370원 + 인터넷 사용료 30,490원 + 텔레비전 수신료 2,500원 + 텔레비전 부가 서비스 상품 8,800원 + 기관지 2종은 공짜 + 공무원 연금지 월 1,000원 이하 + 영양사 협회지 ) 이니 합하면 월 경상 경비만 82,200원이다. 제안자는 시인이라 연 얼마의 회비를 문인 협회에 지출하면 정기로 발행하는 문예지를 받아 볼 수 있는데 형편이 그리 못된다. 문예지보다 국민들의 먹거리 즉 국민들의 생존권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등록 : 2024. 9.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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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등록)
※ 제목 : 일선 구군청 기관지 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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