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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2)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9. 4(수) / 2024. 9. 19(목)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입법 예고 (2)
- 현 식품위생법(⟶ 식품안전법) 52조 2항 신설


[ 현직 대통령 예우법 ]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가 허씨라고 들렸다. 대통령의 주치의는 양의사 외 한의사도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처, 대통령 관저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들이되 이는 현 식품위생법 제52조 2항에서 신설함
대통령 사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현직 대통령 예우법에서는
청남대 소재의 대통령 별장에는 대통령 권속 및 가까운 친인척들이 재임 기간 중 거주할 수 있고 이는 ‘ 중요 소수 기관청’ 에 포함시킨다.


0. 현행 기관청의 집단급식소 관련 법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동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중간 줄임 ) -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 - 개정

-------------------------------
식품안전법(⟵현 식품위생법) 52조 2항 신설
------------------------
식품안전법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 51조 1항 .......................
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식품안전법 52조 (영양사)
②항 신설 : 식품안전처, 대통령 관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3항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 파일
0. 본문
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

등록 : 2024. 9. 4(수)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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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9.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입법 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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