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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관련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2. 3. 30(수) / 2022. 4. 19(화)

소관 : 우원식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관련 외


가)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관련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들에 의한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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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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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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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상기와 같이 국무위원 임명시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최근 청문회법(소관 : 국회)과 국가공무원법 두법에서 각각의 시행령으로서 심사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이도 국회 청문회에서 내부적(비공개)으로 심사하도록 건의하였다.
지방 공무원들 중 세무과 등 금전을 취급하는 부서와 중요 부서의 공무원들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 온 것으로 안다. 이 업무를 맡은 부서는 구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이다.
참고로
요즈음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한 듯한 금투세법의 제정은 최근 신문(2024. 9. 2 월요일 동아일보)에서 살펴보니 당해의 법은 당연한 제정인데 이에 대해 폐지론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의 참여는 일면 국민들이 기업의 경영에 무관심하지 않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한 과다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당연해 보임에도......
이는 한편 직업이 있는 직장인 및 공무원들이 부업으로 과다 몰입하면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 정상적인 가계 및 기업의 경제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안자는 공무원 (별정직 등)으로 근무하는 기간직 및 무기 계약직의 영양사들은 근무와 동시에 음식점을 부업으로 겸업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제정해서 허용하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제안자의 생각은 한국의 경제계는 공무원들이 갖는 정상적인 경제 관념으로는 사업에서 실패하기 쉬우므로 대다수 직업 공무원이 아닌 기간직 및 무기 계약직의 영양사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보수가 음식점 운영의 자본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도시가 아닌 교외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전원 주택 및 농촌에 터를 잡을 땐 농토를 구입해야하므로 가능하면 현 공시지가의 수준으로 땅을 구매하도록 권장한 것은 농토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권유한 것이니 현 농지특별법과 맥락이 같다.
그리고 영양사들도 새로 음식점을 운영할 땐 당해 점포에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사양해야만 한다. 즉 당해 점포에 걸린 권리금은 합당한 금액이 아니면 악화이므로 사양해야만 한다.
그리고 최근 상속세 폐지론과 관련해선 일부에서는 가족들이 번 수입으로 논밭을 구매하면 그 수입에서는 이미 소득세가 부과가 되니 이를 다시 후손들이 농토를 물려 받으면서 상속세를 내면 그것은 중과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그러하니 세간에서 ‘ 붙어서 뜯어 먹는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이는 아마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동산이 많은 자에게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니 그런 듯하다. ( 2024. 9. 19 목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0. 후보자의 현 부동산 및 현금, 증권, 주식
0. 후보자 당사자의 학력 모두 / 출생지
0. 가족관계는 부모 (망자 포함) 성명 / 아내(배우자) 성명과 현 직업 및 최종 학력 / 자녀 수


나) 잘못된 시행령 개선

국가 자격증의 하나인 영양사들이 모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신고를 않으면 당해 영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하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공무원법 시행령으로 상기 청문회에서의 심사 항목 선정과 함께 이 시행령은 없애야 한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이다.

등록 : 2022. 3. 30(수) / 2022. 4. 19(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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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9.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 보라색 글씨)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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