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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개칭(지방세법 개정)

첨부파일
내용


- 첨부 파일, ‘ 입법 예고 의뢰 (1)’ 의 후속 조치입니다 : 조세 법률주의 -
.
- 정부는 사업따라 돈이 가니 시도지사는 돈 걱정 말고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만 한다. 사업의 시행은 없이 식품안전기금의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거두면 윤석열 정부를 ‘ 강도 정부’ 라고 국민들은 욕할지도 모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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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9. 16(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교육부)
소관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개칭(지방세법 개정)


지방교육세(지방세)의 징수는 교육세로 현행 지방단체(구군청 세무과)에서 징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교육세의 재원을 부산시교육감이 임의대로 사업을 계획해서 당해의 재원을 부산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시의회에서 승인하면 당해 시도 교육감은 재원을 집행해도 되는가 ?
안된다 !
지방교육세를 당해 세목의 이름으로 징수해도 시도 의회가 아닌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하고 이의 승인(조세 법률주의)은 사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대통령의 의사봉). 지방교육세는 세목의 이름으로 보아야 한다.
재원은 보통 사업(계획서 수립)따라 가므로 부산시 교육감이 사업을 임의대로 계획해서 부산시 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가 승인하면 지출되는 정부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승인하여 지방교육세가 징수된다는 이유로 부산시 임의대로 계획서(학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보육)를 자체 수립해서 부산시의회에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시도의회에서 승인하면 지출을 실행한다면 이는 중앙의 교육부장관이 필요없는 지방분권의 국가이다. (참고로 현재 미국은 주 정부에게 재정권이 주어져 있다고 들었다)

따라서
현재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법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 목적이 지방교육세 재정의 확충을 위해 징수가 되고 있는데 교육부(시도 교육감 포함)에서는 여타 사유로 재정이 넘치면 이의 재원은 과거 방위세 재원이 지방세로 넘어왔으므로 넘치는 재원은 우선 국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회 예산 승인)
예산편성을 사업의 편성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상위 정부 즉 국정 책임자는 인력과 재정으로 정부를 통솔하는 것이다.
현재 민선지방단체장 법률(지방자치법)이 선거의 방법을 민선으로 규정해 놓아도 민선단체장 자격의 설정이 당해 법률(지방자치법)에 없음은 지방단체장의 보직관리가 지방공무원법률(공무원의 특별법 제30조 5항)에 있음에도 이를 결한 것이므로 이를 시행(민선단체장)한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률을 위법한 대통령인 것이다. 그리되니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정부(시도지사)를 장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당공천제도는 단체장의 자격을 국회로 넘긴 것이니 공무원 임(면)권을 국회로 넘겼다고 볼 수 있어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의 시행은 헌법에서의 공무원임(면)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국민에게 넘긴 것이니
위헌 및 위법한 단체장 임명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돌아가서
현 지방세(제12장 지방교육세)에 규정된 지방 교육세는 명칭을 식품안전세로 개칭하고 지방세법 제149조를 [ 다음 ] 과 같이 개정한다

--------[ 다음 ] ----------------
현 지방세법 제 12장 (지방 교육세 )
-------------------------------------
[ 전 - 지방세, 지방교육세 ]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
[ 후 - 지방세, 식품안전세 ]
제149조(목적) 식품안전세는 식품의 안전을 위한 재정에 충당한다
-------------------------------


상기에서 그간 교육세(전 방위세분 ⟶ 이후 지방 양여금)를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2장)의 이름으로 제정한 것은
식품안전기금을
국민들 세대 단위로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에서 징수할 것이므로
국고인 교육세 (⟶ 이후 지방 양여금)를 이후 현 지방세법에서 지방교육세(지방고)로 명명한 듯하다.

첨부파일 : 입법 예고 의뢰 (1)

등록 : 2024. 9. 16(월)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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