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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의 구내 식당, 조리원 등의 채용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9. 6(금) ~

소관 :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및 산하 총괄우체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50인 미만의 구내 식당, 조리원 등의 채용


현 식품위생법령(시행령 제2조)에선
지역 우체국 등의 기관청에서 상시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면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조리에 숙달된 여성의 조리원 1인을 채용한 경우가 적지 않을 듯하다.
그리해서인지 반찬에선 김치 외엔 기름을 알 수 없는 유두부국, 기름에 익힌 듯한 동그랑댕, 어묵 등을 자율배식대에 내어 놓고 있었다. 물론 식판은 단체급식용의 식판이다
왜 조리원은 정부의 방향을 무시할까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
..........................................
1)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기관장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

상기의 사항을 무시하고 조리원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당해 조리원은 아래의 법률이 시행이 되어도 당해의 법률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상기 사항이 입법화 되든 아니든
관내에는 부엌 살림 경험이 있는 조리원(또는 영양사)의 여성들이 있을 것으므로 당해 기관청(우체국)에서는
당해 지역의 기관지(구군청 기관지)를 통해서
조리원(또는 영양사) 채용에서
[ 월 보수 금액, 살림 경험이 있는 여성 1인, *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 ]
하는 공고를 내고 [ 조건에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 이라는 각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면 적절한 조리원(또는 영양사, 조리사)가 나설 것이다.
[ 다음 ] 사항이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 조해근)는
이(영양사 채용)를 사유로 * 보통 우편물 요금도 인상한 것으로 아는데
못하는가 ?
아니면 복지부동으로 안하는가 ?

참고로
적절한 비유는 못되지만
미혼의 남성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법령을 따라서 배우자를 골라서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해의 기관장이 조리원을 채용할 때와
무엇이 다른가 ?
당해의 기관장은
우선 정부나 제안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무기 계약직 ............. 일종의 기간직 공무원으로 근무 기간이 3년 또는 5년 등 1회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3년 등의 기간을 정해 근무 후 다시 갱신 계약해서 근무하는 방법으로 과거 부산시 산하의 시군구청의 세무과의 통계부서, 총무과 인사부서 등에서 상용직으로 근무시킨 임시직 공무원 제도이다. 만일 근무 자세가 불량하면 재 계약이 안되므로 성실한 여성 공무원들이 많았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이러한 자리가 정규직 여성 공무원의 근무 자리를 잠식한다는 사유로 대거 없애고 중앙 정부 조직에는 여성 가족부가 처음 생겼다. 김대중 정부에서이다.
이후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시도의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의 영양사들의 신분이 무기 계약직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공영의 어린이 집이 건립되면 당해 영양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할 식품 전문가(영양사)이다.
현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상시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인 기관청의 구내 식당에서는 조리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는 있으니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채용하면 되는 것이다. 요즈음은 영양사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 1명과 조리원 1명(조리사가 고용)을 모집해서 다소 월 보수를 높여서 주면 희망자가 있을 것이다. 당해의 조리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성실하게 근무한다면 (모집 시 각서를 받음) 당해 조리사는 60세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구내 식당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모집 시에 지역 우체국이 소재한 구군청의 기관지에 공고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모집하면 희망자를 채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된다. ( - 2024. 9. 10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다 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통 우편물 요금도 인상한 것으로 아는데.........................
( 박종석 본부장 : 2019. 11. 29 ~ 2021. 11.28 )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우편 보통 요금(5g ~ 25g 이하)을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했다. (- 2021. 7. 14 수요일 동아일보 B4면 이건혁 기자 )

등록 : 2021. 7. 15(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등록)
---------------------------

등록 : 2024. 9. 6(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등록 : 2024. 9. 1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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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입법예고 - 법제처 : 2024. 9. 3 ~ 2024.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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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제 2024-891호
------------------------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기간제 직원 채용시험 실시기관을 확대, 「별정우체국법」일부개정(법률 제20060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으로
상향 규정된 조문(결격사유, 당연퇴직) 삭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화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휴직 사유 신설, 저연차 직원의 연가 일수 확대,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특별 휴가 항목·사용 일수 확대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제 직원 채용후보자 선발 주체, 확대(안 제3조제2항)
- 기간제 직원 채용후보자 선발 시 ‘ 선발 주체’ 를 지방 우정청장에서 총괄우체국장까지 확대함

나. 결격사유· 당연퇴직 조문 삭제(현행 제6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제11조의3제3항)
- 결격사유· 당연퇴직 조문을 「별정우체국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종전 조문을 삭제하고,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명확화(안 제16조의2제1항)
- 현재 규정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은 의미가 모호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3조제1항에 준하여 「별정우체국법」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급여 계산 시 재직기간 산정기준과 통일

라. 휴직 사유 신설(안 제22조제2항제3호, 제22조제3항제7호)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6호 및 제72조제5호에 준하여 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외국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를 신설함

마.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직원의 연가일수 확대(안 제27조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제1항에 준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바.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27조의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의3에 준하여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사.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30조제5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5항에 준하여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아.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30조제10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2항에 준하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체외수정 시술일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 추가)가 부여되었던 것을,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 남성의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의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30조제1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5항에 준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차.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안 별표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에 준하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 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

카. 기타 용어 정비(안 제3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추어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유아시간 사용과 관련한 조문의 주어를 종전의 “총괄우체국장 또는 별정우체국장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에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능동적인 용어ㆍ문장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 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의 ‘ 열린경영 - 법령정보-입법예고 ’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간·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전화 044-200-818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등록 : 2024. 9.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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