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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의 구내 식당, 조리원 등의 채용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9. 6(금)

소관 :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50인 미만의 구내 식당, 조리원 등의 채용


현 식품위생법령(시행령 제2조)에선
지역 우체국 등의 기관청에서 상시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면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조리에 숙달된 여성의 조리원 1인을 채용한 경우가 적지 않을 듯하다.
그리해서인지 반찬에선 김치 외엔 기름을 알 수 없는 유두부국, 기름에 익힌 듯한 동그랑댕, 어묵 등을 자율배식대에 내어 놓고 있었다. 물론 식판은 단체급식용의 식판이다
왜 조리원은 정부의 방향을 무시할까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
..........................................
1)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기관장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

상기의 사항을 무시하고 조리원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당해 조리원은 아래의 법률이 시행이 되어도 당해의 법률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상기 사항이 입법화 되든 아니든
관내에는 부엌 살림 경험이 있는 조리원(또는 영양사)의 여성들이 있을 것으므로 당해 기관청(우체국)에서는
당해 지역의 기관지(구군청 기관지)를 통해서
조리원(또는 영양사) 채용에서
[ 월 보수 금액, 살림 경험이 있는 여성 1인,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
하는 공고를 내고 [ 조건에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 이라는 각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면 적절한 조리원(또는 영양사, 조리사)가 나설 것이다.
[ 다음 ] 사항이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 조해근)는
이(영양사 채용)를 사유로 * 보통 우편물 요금도 인상한 것으로 아는데
못하는가 ?
아니면 복지부동으로 안하는가 ?

참고로
적절한 비유는 못되지만
미혼의 남성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법령을 따라서 배우자를 골라서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해의 기관장이 조리원을 채용할 때와
무엇이 다른가 ?
당해의 기관장은
우선 정부나 제안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다 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통 우편물 요금도 인상한 것으로 아는데.........................
( 박종석 본부장 : 2019. 11. 29 ~ 2021. 11.28 )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우편 보통 요금(5g ~ 25g 이하)을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했다. (- 2021. 7. 14 수요일 동아일보 B4면 이건혁 기자 )

등록 : 2021. 7. 15(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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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9. 6(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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