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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금전 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등 - 시행령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9. 4(수)

소관 : 법제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입법 예고 의뢰 (1)


별첨 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를 의뢰합니다.

동시에 법명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합니다.

- ( 중간 줄임 )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첨부 파일
0. 본문
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

등록 : 2024. 9. 4(수)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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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9. 5(목)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및 금전 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등 - 시행령


[ 본문 1 ] 의
식품안전법 36조 1항 3호에서의 점선 안의 법률

........................................................................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

의 사항과 관련해서
[ 시행령 ] 에서
식품전문가들의 식품 및 금전 사고는 연대 보증해서 배상한다.
즉 한국 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 등 식품전문가들의 식품 생산에 따른 인명사고, 금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연대 보증하며
상기 식품안전법에서의 각서에서의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란
“ 단체급식의 식단구성에서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으며 그리하지 못해 관할 교육구청의 확인을 받으면 사직하겠습니다 ” 라는 각서이다
그리고 관할의 교육구청에서는 상기의 영양사를 해직시키기 전,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지도에 당해 영양사가 미이행의 사유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직시키지 못하고 그 사유를 경청해서 교육부 당국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상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어떠한 공무원(교육 공무원)을 해직시키기 전 사유를 듣는 것은 청문(절차)이다.
기타 기관청 및 산업체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도 포함한다.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에서도
그리해서 임용권자가 사직하도록 한다.
기관청의 영양사는 다른 곳에 발령을 받아 새 근무지에서 착임신고를 받을 때 각서를 새로이 당해의 기관장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해직시키기 전의 이 청문 절차는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가 되면 연구원장이 맡을 것이다. 산업체의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도 마찬가지다

첨부 파일
1. 거래은행과 월보수 입금
2. 식품 및 금전 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3. 해직전의 청문절차

등록 : 2024. 9.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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