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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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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판매자동차업을 일반음식점영업 허용 외 - 입법 예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9. 3(화)
소관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시도지사)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음식판매자동차업을 일반음식점영업 허용 외 - 입법 예고

시도의 5일장에서의 음식은
개정된 식품위생법 처리규칙에 의거해서
' 일반영업 음식점’ 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다음과 같이 허용하면 당해의 5일장에 음식판매자동차가 들어가서 적절한 식단을 선택해서 예시(※)처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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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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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안 제98조, 제101조, 별표 17)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허용

다.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수수료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
전자 우편 : blue101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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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4. 9. 2(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 목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허용
....................
재등록 : 2024. 9. 3(화)
전남도청( 지사 : 김영록) - 참여와 소통 - 도민홍보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 목 : 음식판매자동차업을 일반음식점영업 허용 외 -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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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 예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국 5일장 영업 허가증 - 부산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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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 메뉴 1종 )
...................................
[ 잔치 국수 - 삶은 국수, 삶고 익힌 식재료 ]

0. 식재료

국수 : 신안천일염이 든 밀국수
양념 및 육수 : 멸치 다시마 육수, 어간장(바다천지 어간장)
고명 : 부추 삶은 것

0. 식품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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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 : 안(윤)정은 (면허번호 : 134747호 )
* 5일장 소재지 : 부산 금정구 5일장................
* 허가청 : 부산 금정구청장 ( 허가 번호 : 00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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