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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허용 - 입법 예고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10. 8(일) / 2024. 5. 28(화)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외 각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1973, 6, 5일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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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일장, 불법 음식 판매 단속 그리고 (지침 2023-3)


2023년 10. 7(토)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 5일장으로
이날 5일장에서는 각종의 불법 음식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줄까지 서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서 당일은 노포동의 5일장에 온통 불법 음식들을 파는 5일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이런 5일장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점심밥도 있어야 하므로 현장에서는 즉석 식품을 팔면서 나아가 시장에는 점차 1일 음식점 점포도 몇 개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그 음식점의 식단도 돼지 껍질(콜라겐), 소머리 국밥, 선지국, 돼지고기 수육 등 종류도 많으며
어제는 시장에 1일간의 음식점 3,4개소 외 잔치 국수 파는 집, 팥 속이 든 풀 빵, 돼지 족발 등 즉석 식품이 갈수록 늘어나 먹자판의 5일장이 되었고 몇곳에서는 줄까지 서서 팔고 있었습니다.
금정구청은
식품 안전과도기에서
호시탐탐 단속이 허술한 점을 노리는 상기 불법의 즉석 식품을
다음과 같이 단속해서 계도해 주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 및 성분 명시 - 별도 설명서로서 제공이 가능하지만 아래에 성명을 표시(영업 대표자)하고 확인한 날짜를 명시하며 또한 인장으로 날인해야 함
- 5일장의 즉석식품(예 : 돼지 족발) : 영업 대표자(세무서에서 영업신고한 영업자)의 이름과 본 영업 지역(여타 지역의 본 영업지)을 명시하고 / 식품에서 성분의 표시는 시중 식품 상표의 식품과 같이 성분을 빠짐없이 명기하되 함량은 생략이 가능하며 그 성분은 화학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식재료 즉 정부식품으로 사용하고 표기도 정부 식품명으로 표기해야 함 (예시 : 신안 천일염, 바다 천지 어간장, 순창 재래 간장, 공영시장의 고춧가루, 공영시장의 참기름 등)
- 밀가루 풀빵의 경우 : 영업자의 영업신고 사항 표기 - 성명 및 본 영업지 / 풀빵의 성분과 속 팥의 성분을 명시하고 판매해야 하며 식재료(양념)는 정부식품으로 사용해야 함


나) 5일장내 1일간의 음식점
불법 음식점이며 또한 그 식단이 많아 이는 허용하지 않음. 단 시장 내
* 노상에서의 잔치 국수는 허용하되 국수에는 정제염이 아닌 신안 천일염이 든 밀국수, 멸치 다시마 육수, 정부 식품(순창 간장, 어간장 등)을 식재료로 사용한 국수는 허용함

등록 : 2023. 10. 8(일)
금정구청 -소통 구청장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금정구청 - 새올전자 민원 - 온라인 민원 상담 ( 접수번호 : 138485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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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
* 노상에서의 잔치 국수는 허용하되 국수에는 정제염이 아닌 신안 천일염이 든 밀국수, 멸치 다시마 육수, 정부 식품(순창 간장, 어간장 등)을 식재료로 사용한 국수는 허용함 ......................

1) 허가 사항 : 5일장의 잔치 국수점을 영업할 영양사의 주소지의 구청장 또는 군수의 허가 (식품접객업소)를 받되
영업장소는 관내 업소를 포함한 5일장 소재지(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의 5일장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 )를 영업 장소로 표시해서 허가를 받고
당해 영양사의 거주지에서의 음식점은 여타의 음식점과 같이 규정에 맞게 영업하되 매일의 식단에서 잔치 국수를 포함시키며 잔치 국수의 식단만 5일장의 식단으로 허가를 받음.
장치 국수의 식단 및 성분, 가격은 크게(A4용지 2배의 규격으로 두터운 마분지) 다음과 같이 명기해서
당해 5일장의 음식점 입구에 붙여 고객들이 확인한 후 잔치 국수를 사서
먹도록 게시하며 식후에는 식대 계산 후 영수증을 발부해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 예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국 5일장 영업 허가증 - 부산 금정구청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단 ( 메뉴 1종 )
...................................
[ 잔치 국수 - 삶은 국수, 삶고 익힌 식재료 ]

0. 식재료

국수 : 신안천일염이 든 밀국수
양념 및 육수 : 멸치 다시마 육수, 어간장(바다천지 어간장)
고명 : 부추 삶은 것

0. 식품가 : 5,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영양사 : 안(윤)정은 (면허번호 : 134747호 )
* 5일장 소재지 : 부산 금정구 5일장................
* 허가청 : 부산 금정구청장 ( 허가 번호 : 00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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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0. 1(일)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4. 5. 28(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17곳 시도청 전자 게시판 ( 파일 등록)
전북도청 (지사 : 김관영) - 도지사실 - 도지사에 바란다 (전북도청 1AA-2405-0984258호)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국민제안(국민신문고) :
1AB-2405-0013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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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민원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10. 8(일) / 2023. 10 13(금)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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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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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일장, 불법 음식 판매 단속 그리고 (지침 2023-3)


2023년 10. 7(토)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 5일장으로
이날 5일장에서는 각종의 불법 음식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줄까지 서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서 당일은 노포동의 5일장에 온통 불법 음식들을 파는 5일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이런 5일장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점심밥도 있어야 하므로 현장에서는 즉석 식품을 팔면서 나아가 시장에는 점차 1일 음식점 점포도 몇 개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그 음식점의 식단도 돼지 껍질(콜라겐), 소머리 국밥, 선지국, 돼지고기 수육 등 종류도 많으며
어제는 시장에 1일간의 음식점 3,4개소 외 잔치 국수 파는 집, 팥 속이 든 풀 빵, 돼지 족발 등 즉석 식품이 갈수록 늘어나 먹자판의 5일장이 되었고 몇곳에서는 줄까지 서서 팔고 있었습니다.
금정구청은
식품 안전과도기에서
호시탐탐 단속이 허술한 점을 노리는 상기 불법의 즉석 식품을
다음과 같이 단속해서 계도해 주기 바랍니다.

가 ) 영업자 및 성분 명시 - 별도 설명서로서 제공이 가능하지만 아래에 성명을 표시(영업 대표자)하고 확인한 날짜를 명시하며 또한 인장으로 날인해야 함
- 5일장의 즉석식품(예 : 돼지 족발) : 영업 대표자(세무서에서 영업신고한 영업자)의 이름과 본 영업 지역(여타 지역의 본 영업지)을 명시하고 / 식품에서 성분의 표시는 시중 식품 상표의 식품과 같이 성분을 빠짐없이 명기하되 함량은 생략이 가능하며 그 성분은 화학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식재료 즉 정부식품으로 사용하고 표기도 정부 식품명으로 표기해야 함 (예시 : 신안 천일염, 바다 천지 어간장, 순창 재래 간장, 공영시장의 고춧가루, 공영시장의 참기름 등)
- 밀가루 풀빵의 경우 : 영업자의 영업신고 사항 표기 - 성명 및 본 영업지 / 풀빵의 성분과 속 팥의 성분을 명시하고 판매해야 하며 식재료(양념)는 정부식품으로 사용해야 함


나) 5일장내 1일간의 음식점
불법 음식점이며 또한 그 식단이 많아 이는 허용하지 않음. 단 시장 내 노상에서의 잔치 국수는 허용하되 국수에는 정제염이 아닌 신안 천일염이 든 밀국수, 멸치 다시마 육수, 정부 식품(순창 간장, 어간장 등)을 식재료로 사용한 국수는 허용함

등록 : 2023. 10. 8(일)
금정구청 -소통 구청장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금정구청 - 새올전자 민원 - 온라인 민원 상담 ( 접수번호 : 138485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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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0. 13(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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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0. 13(금) / 2023. 10. 23(월)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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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허용 (지침 2023년-3 관련)

상기 [ 본문 1] 과 관련입니다.
즉 시도의 5일장에서의 음식은
개정된 식품위생법 처리규칙에 의거해서
‘ 일반영업 음식점’ 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다음과 같이 포함시키면 당해의 5일장에 음식판매자동차가 들어가서 적절한 식단을 선택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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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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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
화를 도모하는 한편,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안 제98조, 제101조, 별표 17)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허용

다.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수수료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
전자 우편 : blue101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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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4. 9. 2(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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