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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4. 8. 18 )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동읍면 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시군구청의 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 등을 판매하면 생산자로부터 판매처까지의 유통비가 절감된다.
그리고 국민들인 소비자들은 정부 식품을 비롯한 수산 식품 등 선호도에 따라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매장이 넓어서 식품의 품목도 넓히고 재고품도 줄일 수 있다. 대도시의 동주민자치센터가 구청과 통합이 되면 동주민자치 센터는 어린이 집으로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제안서에서 명시한 사항 대로이다 ( - 2024. 8. 22 목요일 보충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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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제안자가 식품에 관한 전문지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니 ‘ 식품전문가들에게 자리는 주지않고 전문지식만 빼어 간다’ 는 여론이 있는 듯한데 이는 ‘ 통값이 너무 비싸다’ 는 말과 유사합니다. 당해 전문가들을 제안자가 제안한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독촉합니다 ! ( - 2024. 8. 29 금요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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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5. 16 /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 / 2019. 11. 28 / 2021. 2. 19(금) / 2024. 8. 18(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외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박1)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이1)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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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김동연 (김2 -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김3)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박2)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이2)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김4)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김5)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김6)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김7-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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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4.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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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 소득세 금액과 식품판매서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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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논의가 된 것이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파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성사가 되지 못했다.
- ( 중간 줄임 ) -
* 이후 증세가 된 것이 국세인 임대소득세인데
부과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월 얼마가 세입이 되는지 제안자는 모른다.
이 증세액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보수에 충당하고자 하면 - 이하 줄임


0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 시군구청 식품판매소 개소

재원은 이에 따른 월 경상경비로 식품판매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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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19. 5. 16/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에서
부산시에서 식품판매소의 영양사 1인에게 기본보수를 200만원으로 지급하면 매년 16곳 시군구청 × 월 200만원 × 12개월 =38,400만원 이 필요하다.
2022년 전국에 239곳의 시군구청이 있으며
시군구청의 식품판매소의 영양사 1인에게 기본보수를 200만원으로 지급하면 매년 239곳 시군구청 × 월 200만원 × 12개월 =5,736,000,000원(57억 -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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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소의 개장시간은
*1)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인 8시간 판매하되 ( 아침, 점심은 교대)
각 2명의 영양사가 판매하며 판매 시간이 새벽부터이므로
근무일은 여타 공무원과 함께 근무한다.
그리하면 식품영양사의 보수(초봉)는
연 5,736,000,000원 × 2인 = 11,472,000,000원(114억 - )에 달한다.
이의 운영에 따라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은 계획대로 신설하고
식품안전팀장은 여성 공무원(지방행정직)이 맡으며
2명의 식품판매사 영양사는 별정 7급의 여성 공무원으로 진급은 않으나
매년 호봉은 인상되어 보수도 매해 인상이 된다. 물론 4,5년과정의 대학 식품영양학과 졸업자이며 식품판매사의 월 보수 명세서는 총무과에서 식품안전팀에서 건네 받아서 식품안전팀에서 명세서와 같이 지급한다 (통장 입금)
상기와 같이 시군구청의 식품판매소가 개소되면
주민들은 면천을 이용한 장바구니, 손 수레를 이용할 수 있어
택배비와 포장재가 절약이 되고 유통기한을 앞둔 정부 식품은 관내의 동부녀자들로 구성한 ‘ 폐기식품 방지 연락망’ 을 비치해서 당해의 식품판매 영양사가 소비시키도록 한다. 폐기식품 방지 연락망은 여성팀장이 작성해서 넘겨준다. (2007. 12. 31일자 제출의 계획서 내용)


0 기관청 영양사의 음식점 겸업 허가 ( 시행령)

식품 및 식품의 안전은 예방 행정이며 의식주의 일부이므로 중요한데
영양사의 음식점의 영업제도를 정부의 식품안전 방향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자면 기관청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앞장서서 주도하는 선순환의 체제가 되어야 하므로
시군구청의 식품판매사인 영양사들의 보수를 자본으로 한 음식점(식품접객업소)을 겸업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는 제안자가 여태껏 강조해 온 사항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영양사 가족들의 세끼 식사가 당해 음식점에서 해결이 되고 음식점의 영업은 영양사가 영업주로 운영하여도 아래 조리사나 조리원에 가족이 동참하면 시군구청의 식품 영양사의 겸업도 가능한 것이다.


0. 시도 기관청 영양사의 채용

각시도청에서의 단체급식소 및 식품판매 영양사의 채용(결원 보충등)에 따른 시험문제는 동일하며 실시는 시도청 공무원의 시험과 동시에 시험을 보며 시험과목은 식품안전 실무, 문제수는 60문제로 단답형 또는 주관식 문제로 당해 식품안전처장이 출제하고 채점해서 당락을 결정한다.
*2)공무원 시험은 현제 학력 제한이 없지만 식품전문가들은 전문가인 영양사로 대학 4,5년 과정의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영양사로
가능하면 초등교에서부터의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각시도청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원장이 식품안전처장으로부터 답안을 받아서 채점해서 당락을 결정한다. 면접시험은 없으며 수험자의 성명은 성과 어머니의 성명은 괄호안에 넣는다 [ 예시 : 안(윤)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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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6시부터 ............. 상기 (식품안전) 제안서 39쪽, 109쪽 참고


구청과 동사무소의 통합으로 남은 동청사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므로 24시 어린이 집 등 탁아소룰 운영하며 청사 유지 관리를 계속하고 ............ (1995. 10. 7일 ‘행정 조직 게편 제안’ 에 따른 후속 제안으로 1997. 3. 3일 세계화 추진기획단에 제출한 ‘ 민선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 방안’ 에서의 37쪽 내용임 )

등록 : 2021. 1. 21(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2. 3. 26(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자 게시판 )
※ 머릿글 보충해서 재등록
............................
재등록 : 2024. 8. 18(일)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수정 ( 식품판매소 장소 / 판매 영양사) 및 보충
※ 제목 :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4.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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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8. 22(목) / 2024. 8. 29(목)
부신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팡
※ 머릿글, 부분 보충
※ 제목 :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4.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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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시험은 현제 학력 제한이 없지만 식품전문가들은 전문가인 영양사로 대학 4,5년 과정의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영양사로
가능한 한의 초등교에서부터의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 제안서 95쪽 표 14)

[ 현 국민영양 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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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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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영양사는 현재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한 ‘ 임상 영양사 시험’ 도 있으며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인터넷 등으로 영양사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받고 노인 영양사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듯하지만
제안자는 병원에서도 영양사를 채용할 때 임상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4,5년 과정의 대학을 졸업한 영양사를 채용해서 이후 근무하면서 필요하면 공부하도록 권유해 왔다. 실제 식품영양학과의 대학 교과서에서는 식이요법이라는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있어 왔는데 이는 여태껏 영양사를 병원에서 채용해서 근무시켜 온 때문으로 보이고 현대인의 질병이 폐암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식이성 요인에서 오므로 그런 듯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