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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개선에 따른 개정안 살펴보기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20(화)

주 제 : 식품 안전 / 합리적인 세금

제 목 : 상속세의 개선에 따른 개정안 살펴보기 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는 사망자(부모)로부터 자녀(직계 비속)들이 상속받는 재산분에 따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상속세를 피상속자(자녀)들이
상속받는 부분 만큼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이는 일면 상속세(국세)를 없애고
상속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취등록세를 내는 안과 같다.

이는 제안자(제안자의 형제)가 국세청에 상속세를 납부 신고 하기 이전인 2018년 6월,
상속분의 취등록세를 내려고 세무과(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의 공무원에게
상속자인 본인이 전화로써
“ 현 상속세금은 중과(이중 부과)로 악법 ” 이라고 한데 대하여
당해 세무 공무원의 답변(전화)은 ‘ 둘 중에 하나를 내면 된다 ’ 는 답변을 했다. - 당시 2018년 1월 당해의 논 1평은 공시지가가 평균 평당 215,000원이었고 1000평이면 상속분의 취득세 즉 취등록세가 540만원이 채 못되었다. (1000평 ×공시지가 평당 215,000원 = 215,000,000원....... 이는 공시지가로 계산한 땅값의 2.5%에 해당하는 상속분의 취등록세인데 상속세와 중과라는 것이 문제이다 )

한국인들 중 세칭 사기꾼들(제도적 사기꾼)은
돈이나 재산의 이전에 붙어서 이익을 갈취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세칭 재산 등에 붙어서 뜯어 먹은 자들이다. (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세금이 국세인 ‘ 양도 소득세’ 이다 )
그래서 국민들은 예로부터
돈을 저축하면 땅을 사서 묻고(땅에 묻고 집을 사서 묻는다)
국민들이 일시 퇴직금보다 연금을 선호해서
공무원들의 연금액도 최고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퇴직시에는 많은 월 연금액을 받고 싶어도 부분의 일시 퇴직금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최고액의 공무원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 퇴직금의 위험(리스크)는 예로써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망)가 노숙인이 된 것은
부친이 사립학교 교장을 오래 맡다가 정년 퇴직을 하면서
일시 퇴직금으로 모두 수령해서 부산의 변두리에 빌딩을 한동 사서
월세를 받고 살다가 아들(둘째 아들)이 이전 사업을 할 때
부친이 연대 보증인이 되었고 아버지가 퇴직한 이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당해 재산(퇴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모두 날아갔는데
부친은 아마도 퇴직한 이후의 남은 생애에는 월세를 받다가
그 부동산은 자녀들에게 상속코자 했으나 둘째 아들의 사업 부도로 모두 날아갔으니 그 수익을 낚아간 자는 분명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연금을 선호하는 현실적인 이유이다.

최근 동아일보 신문에 참인지 허위인지
최근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 보수가 6개월간 6,000만원이 넘는다는 기사(동아일보) 기사가 났었다. 제안자가 일전 시군구청의 정부의 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영영사의 첫 보수를 20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는 여타 별정직 공무원(별정 7급)의 월 보수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상속세로 다시 돌아가서
개인들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 재한은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23조의 내용으로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항 :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상속자 사후에 무겁게 부과하는 현 상속세는
징벌적인 과세(사후의세금)로 헌법의 상기 정신에 의해서 개선해야만 한다. (사전 취득 제한)
한국은 이씨 조선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올 2024년은 79년차이다.
제안자가 제안한 상속세의 개선안( ★1, ★2)은
개인들이 부담할 상속세 제도의 개선안으로 이 헌법의 정신에 따랐다.
현 상속새금 제도라면 한국에선 3대 부자가 없어질 것이다.
즉 장손가의 경우에 현 상속세(상속세 취득세 포함)가 전체 부동산의 30%에 가깝다면 아무리 당대에서 부지런한 부자라도 사후 30%의 상속세를 내어야 하니 부지런히 번 재산은 결국 제자리가 되고 (3대 부자가 없고)
그로써 상속할 재산의 분할은 농업의 영세성을 초래해서
농촌이 피폐해 지고 실제 농사를 지을 후손들인 농가 후손이 없어지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농 후계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액을 높여서 발등의 불은 껐지만 이러한 사유 등으로 상속세 신고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재산이 있는 자의 상속세는 세무사가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정부는 세무 공무원이 세무자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주던 것을 없앴다.
제안자는 요즈음
정부에 제시하는 건의사항은 상속세를 없앤다는 가정에서의 제안 사항들이다. 긴축 재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0. 65세이상 어르신의 차량

65세이상 어르신은 새로운 전기차의 구매보다는
기존의 차량바탕에 분홍색으로 도색하도록 해서 보호 받아야 한다.
보통 초보 운전자들은 차량에 ‘ 초보운전 ’ 이라도 붙이는 경우가 많다.
아동들을 태우는 차량은 노랑,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차량은 분홍으로 도색해서 통행하고
공무 수행의 차량은 오른쪽 유리창에 소행의 태극기를 붙이고 그 여백에는 ‘ 공무수행’을 표시하도록 하면
마이카 시대의 운전자들에게는 거리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도색은 해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하면 되는 것이다.
국산의 중고차가 외국에 수출이 된다는데 이는 거짓이 아닐 듯하다. 제안자의 동기(여성) 중에도 차량(승용차)을 5번이나 바꾼 동기도 있는 듯한데
자동차나 집을 할부나 대출로 구하면 그리될 듯도 하지만
제안자의 차량은 국산차량으로 1999년 말에 구입을 하였는데
차량 등록세금 590,000원, 차량 취득세 327,500원을 합쳐 18,930,500원이다.
평소의 자동차세, 경유비용, 자동차 정비료, 자동차 보험금 모두를 제외하고도 순수 차량 취득가액이 18,930,500원인데 이를 구입한 후부터 지금까지 즉 285개월간(23년 9월)을 사용했으니 순수 차량값을 285개월로 나누면
월 66,430원이니 이는 매월 당해 차량의 구입비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차량은 건재(아무 탈없이 잘 있음)하다. 제안자의 재산에서는 생산성이 있어서 아직도 가보(집안의 보배가 될만한 귀중한 물품) 3위 안에 꼽을 수 있다. 자동차를 우리 인류의 이기로 넣는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 (유용성, 생산성)
17곳 지방단체장들도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차량을 분홍색으로 도색하게 해서
거리의 운전자들이 어르신의 차량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시도청의 자치경찰제도에 두도록 할 수 있는데 당해 시도에서의 차량 속도도 자치경찰제도에서 시도의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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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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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처리기관 : 접수번호 2AB-2008-0005973
접수일 : 2020-08-11

담당자(연락처) : 송민익(044-215-2657)
처리예정일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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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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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9-09

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방문하신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는 곳 입니다.

귀하께서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드리며,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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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1. 6. 7(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부산광역시 1AB-2106-0002332호)
* 제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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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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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7(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부산광역시 1AB-2106-0002332호)
* 제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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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제안
접수 사항 : 2021. 7. 17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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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에서는
상기의 상세제안서(부산광역시 1AB -2107 - 0015602호 / 2021. 7. 17일자)의 처리 부서를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에 분류 ( 부산광역시청 2AB-2107-0013701호)
- 처리 기한 : 2021. 8. 18일
.......................................
부산광역시청에서는
상기의 상세제안서(부산광역시 1AB -2107 - 0015602호 / 2021. 7. 17일자)를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이첩(기획재정부 2AB -2107 - 0013701호)함
- 처리기한 : 2021. 8. 18일
..................................................
기획재정부에서는
상기 제안서 (부산광역시 1AB -2107 - 0015602호 / 2021. 7. 17일자)의
처리 부서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해서 이송함 ( 2021. 7. 20 일자 제안자의 이메일로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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