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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 정부 지원금 항목 명세서 주기적으로 발부 독촉

내용
- 윤석열 대통령의 ‘ 어려운 국민 눈물 닦아주기 ’ -

- 요즈음 당정에서는 ‘ 취약계층 세대에 동절기에 에너지 바우처 53,000원’ 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만일 그 재원이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지원하겠다면 왜 말릴 것인가 ? 일회성이라도 좋은 것이다. 즉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 차원이라면 그렇다. 그러면 수혜 대상자는 우선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된다면 시도산하의 시군구청에서는 매달 법정생활보호대상자에게 급여비가 나갈 때 은행(새마을금고 등)에 돈만 입금시키지 말고 주기적(최소 3개원마다 )으로 ‘급여 명세서’ 에 기록해서 수혜자(급여 대상 세대)들에게 보내야 한다.
예로써
기본 급여 0원 / 정수기 랜탈료 0원(부산시 조례)/ 학교 급식비 0원 (부산시 조례) / 에너지 바우처 53,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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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00608-1(2020. 6. 8 월요일 오전 )

소관 (1) : 이한준-변창흠 LH 사장 / 조규홍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소관 (2)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제 ; 식품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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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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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기본소득제 논의의 출발점 - 아쉬운가, 안타까운가 ?
제 목(2) : 생활보호대상자 정부 지원금 항목 명세서 주기적으로 발부 외


0. 정수기 랜탈비 지원 - 시도 조례로 제정

- ( 중간 줄임 ) -
시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 및 구군수가 일반 행정 업무 특히 일선 복지 업무에 밝지 못하자 국회에서 의원들이 ‘기본소득제 및 보편적 복지’ 를 언급했다.
- 중간 줄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직장과 지역은 합해야 한다.
보험료는 세대별로 받고 지출은 교육비처럼
개별복지(지출)이라 가계비(가정 경제의 비용)에서 지출의 비중이 큰편이다.
한국은 청소비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 기본소득제의 운운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기본소득제로 실시해서 ‘ 보편적인 저소득층의 복지’를 실시하려고 암시하는 듯한데
- 중간 줄임 -
요즈음 이혼으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선지
차상위의 보호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도 차상위에 속하는 자활보호대상자(2종)은
자녀 학비의 지원이 중요한 지원이었고 의료보호 지원(50%)이 있었는데
1988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지원이 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는 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 세대에
매월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항목을 정해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 / 교육비 지원(학교)/ 정수기 렌탈비(현 17,900원) / 의료비 부분 지원(생활수급자는 면제 사항 표기 )/ 겨울 난방비 / 전기사용료 면제 사항 표시, 식비 등 항목을 정해서
수혜자(혜택을 보는 자)인 본인들(당사자들)도 이 항목을 인지하도록 해서 지원해야 한다. * 그리고 면제되는 사항도 면제라고 표기해야 한다. ( 예시 : 전기 사용료 면제 등)
그리하려면 봉급이나 아파트 고지서,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납부서)에 항목이 있듯이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항목을 알려주면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과거의 영구임대 주택 건설은 지양하고 저소득층의 위한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싸구려 임대 주택’ 이 아니라고 어느 주택공사 사장은 선언했지만 식품안전기금과 기존의 국민임대 주택이 재정적으로 직결될 수 없다고 보므로 기히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조건을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로 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강제 입주 규정이 아님)
만일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보호에서 탈락(즉 자활이 되는 자)되면
이후 2년 후에는 국민임대주택에서 퇴거하도록 한다.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로서
기히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지역 및 거주 평수를 살펴보면 그리 예상하고 지은 듯 해서다

국민임대주택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므로
각 시도청에서는 우선 전현직 공무원들의 아파트를 대단위의 임대주택으로 지어 선두주자가 되고 앞장을 서도록 하며 재정은 공채로도 할 수 있다.
세종시에 정부 청사가 들어서고 민간인들이 지은 주거 시설이 주위에 들어섰을 것이다.
서울에 KTX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들었다.
현직 공무원들의 공공 임대 아파트는 장기의 공채로써 시도에서 건설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의 공공 입대 아파트는 기존의 아파트 중 사용 가능한 아파트를 지방 정부가 매입해서 정기 점검하면서 공공 임대하고 그리되면 퇴직한 공무원들의 기존의 주택 및 아파트는 적정 가격에 팔면 되는 것이다.
즉 자녀를 분가시킨 퇴직한 고령의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의 아파트를 내어 놓아야 주택이 순환이 되는 것이니 시도지사는 신축 아파트 건설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즉 현 국민임대주택을 재정적인 면에서 그대로 두어도 된다면
이곳에는 생활수급자, 차상위세대에 입주권을 우선 주고
앞으로 거두어들일 식품안전기금으로는 LH에서 구군별로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제2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경비에 투자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건부와 복지부는 정부 조직에서 분리하고
약품청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방침대로 보건부에 귀속시키면 된다.
거듭
보건복지부, 17곳 시도지사는
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 세대에
매월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항목을 정해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 / 교육비 지원(학교)/ 정수기 렌탈비(현 17,900원) / 의료비 부분 지원(생활수급자는 면제 사항 표기 )/ 겨울 난방비 / 취약층 전기료, 식비 등 항목을 정해서
수혜자(혜택을 보는 자)인 본인들(당사자들)도 이 항목을 인지하도록 해서 지원해야 한다. * 그리고 면제되는 사항도 면제라고 표기해야 한다. ( 예시 : 전기 사용료 면제 등)

참고 문헌 : 국민의 힘, 민생정책 - 취약계층 130만 가구 월 전기료 15,000원 추가지원 ( - 동아일보, 2024. 8. 9. 금요일 4면 이상헌, 정순구 기자 )

등록 : 2020. 6. 7(일)
제안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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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6. 8(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6-0002674) 및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내용 생략하여 제안건의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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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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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1AB-2006-0002674 / 2020. 6. 8 월요일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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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9. 19(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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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면제되는 사항도 면제라고 표기해야 한다 ............

[ 2021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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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할인 - 신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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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0. 상이 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
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영세민)
0. 사회복지시설
0.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30% 할인)
0.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 영아 포함 가구 (30% 할인)
0. 생명 유지장치 설치자 ( 30% 할인)
* 신청 : 한전사이버 지점 / 전화 국번없이 123 / 전국 한전지사 (※ 이사를 기면 주소 변경 신청 해야함)

-- 부산시 기관지, 다이내믹 부산 2021년 7호 4. 16일 1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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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8. 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서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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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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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특혜를 누린 지역이다.
신안 천일염의 생산을 신안섬으로 해서
정부의 많은 돈이 신안섬에 투입이 되었다.
신안섬인 증도에의 연륙교의 건설로 1000억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여
놓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증도의 소금 박물관에는 태국기도 달지 않고 태극표기도 달지 않고 있어 제안자가 독촉 중이다.
또한 신안 천일염의 상표에서도 둥근 태극표를 넣지 않았으며
해마다 부산의 공영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전에는 신안 천일염에 함초 등이 첨가된 식염, 소금이 첨가된 치약 등 각종의 소금 제품을 가져와 전시해서 제안자가 벡스코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를 시키니 부산의 국제식품전에는 그때부터 참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기 제목에서의 ‘ 국가 의사 결정’ 에의 참여 제도의 부족 타령은
현 김영록 지사가 2024년 8월 14일자 동아일보(정승호 기자)에서 밝힌 사항인데 여기에서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의사결정은 정부내에서도 상하 등 권한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는 사항은 광역 행정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어질 수 있다. 예로 들자면 물의 수질은 수도권보다 부산이 나빠서 생활보호대장자들에게는 지방의 재정으로 정수기를 설치해주고 매월 렌탈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도 상부에 먼저 질의해서(확인) 부산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
대도시의 간판세(도로공간점용료의 부과 - 부산시 세외수입)도 그러한 경우이다.
기타 지방청에서 중앙정부와의 의사 소통(의사 결정 포함)은
하의 상달이니 제안(국민, 공무원), 보고가 주류이고 시도지사는 보고이다.
보고에는 공무원들의 정기 보고도 많은데 주민등록 인구이동 보고가 대표적이다. 이는 당해부서에서 보고하고 보고시에는 결재를 받아서 보고한다.
과거 상부에 하는 정기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전두환 정부에서 대폭 줄였다.
요즈음은 대통령이 직선이라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보다도 국민들의 제안 및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제안 및 민원사항을 국민들의 SOS 로 보기 때문인 듯하지만 그동안 마비된 정부에 이도 원활하지 못했다. 제안자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사망과 아버지의 죽음 등인데 모두 가해자가 김씨이다. 채상병의 순직도 그것인데
이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업무를 몰라서
상부에 보고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실제 기장 멸치젓에 신안 천일염을 넣어 정상화 시키는 사항은 당해 대통령이 나서야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국민들은 그동안 해군 본부가 있는 제주도의 추자도 멸치액젓을 먹고 있다.
이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 사항으로서 대통령께 보고했다면 벌써 해결이 났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