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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 총선 공약 ’ 놀음판 중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13(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의원들의 ‘ 총선 공약 ’ 놀음판 중지


한국 국회는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인사(이진숙 방송위원장 등 ) 가 정부에
취임해서 근무하기도 전에
(엉터리) 인사청문회법 (소관 국회)을 제정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나서
탄핵 운운하면서 반성은커녕 위헌을 일삼고 있다.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과 노란 봉투법을 2024년 8월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총선 공약이라면 4개월 전의 달묵은 공약인데 이런 공약들을
재정 집행권한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새삼스럽게 발의한 자체가
무식하거나 억지성의 법안들이니 윤 대통령은
넘어오는 즉시 환부(돌려 줌)해야만 한다. ( 제3장 국회, 헌법 제53조 2항)

엉터리의 안건들로 만든 법률안을 생산해서 정부로 쉼없이 넘기는 것은
현 국회의원들의 월 세비가 1,300만원에 가깝다니..... 놀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넘어오는 법안도 없고 하니 그런 듯한데.....

정부에서
국회로 법안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을 넘기는 것을 망설이는 것은
당해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일사부제리의 원칙에서 다시 국회로 넘길 수 없기 때문은 아닌지 ?
그러나 현 헌법(제3장 - 국회)에서는 그 조항이 보이지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