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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의 란 ? ( 5-1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12(월)

소관 : KBS 텔레비전 공영방송 대표
소관 : 최재해 감사원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징수결의 란 ? ( 5-1회)


[ 행정 절차 ]
시도에서 받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구청의 세무과에서 받는다.
즉 세무과의 부과팀에서 징수 결정(결재)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징수팀에서 징수(수입 조치)한다.
한전에서 동시에 받던 KBS텔레비젼 수신료 2,500원의 청구서가 나와서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를 않아서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라고 한다.
이후 은행 통장 정리를 하니 2,500원이 통장주의 허락도 없이 빠져 나갔다.
부산은행에서 문의를 하니 과거 한국전력의 요금이 부산은행에서 자동 납부되어 이도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데........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
텔레비전 수신료에 따른 변경과 해지를 시킬 경우에는 제때 정지가 되지 않고 돈이 그대로 빠져 나갈 수 있다. 가령 분가했던 가구가 합가하는 경우인데 그리고 수신료 콜 센터는 건강보험공단의 전화처럼 통화자가 많아서 전화가 어려워서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의 전화 안내 전화번호처럼 별도(지역)의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 두어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수신료의 체납분의 징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국세 체납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떠나서 수상기를 철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복잡한 도시의 행정에서는 도로의 간판처럼 텔레비전 수상기의 철거도 간과해선 안된다.
KBS텔레비젼은 공영 방송이다. 공영 방송으로서 수신료 납부 고지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은행통장에서 통장주의 허락도 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공영방송과 당해 은행의 갑질(?)이다
그러므로
1) 수신요금의 고저를 떠나서 월 2,500원은 구청 세외수입부서에서 조세처리지침에 의해서 고지하거나 수입하도록 하면
가) 전화 통화가 수월하고 텔레비전 수신료의 정지(이사 및 합가)가 손쉽다. 나) 수신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당해 구청에서 제때 안테나를 철거한다.
그리되면 수신료 미납에 따른 문제나 분쟁의 여지도 없다. 그리하자면 KBS텔레비젼 공영 방송국에서는 얼마의 수수료를 당해 구창에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대학의 BTO사업은 대학 부지에 사업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일종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구성원들을 위한 복리 후생 사업이다.
그러니 대학에서는 대학의 부지를 당연하게 사업체에 무료로 제공해야만 대학의 BTO사업이지 부지에 대한 반대 급부를 사업자로부터 받으면 대학의 BTO사업이 아니고 영리 업무로 금지되는 사업이다. 그 실패의 예가 부산대학교 BTO사업의 실패인데
이 사업의 실패는 김인세 총장이 부지에 대한 반대 급부로 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적인 뇌물( 체육관 건물과 지하주차장 설치 비용 등)로서 이를 안 300여명 개미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집단행동을 해서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실패했다.
그리되자 집단행동한 투자자(300명 미만)와 대학 당국이 승인해서 들어선 NC백화점이 300명 투자자에서 빠진 실사업자들에게는 부산대학 당해 사업 건물의 공유면적에 사업장(대체 매장)을 제공하고는 당해 사업장이 토요일 대학의 수업이 없어지고 출퇴근에 따른 주차비(점주의 주차비)도 받으며 당장 점심을 먹을 곳이 없어서 2014년 폐업을 하자 이후부터 계속 점포 관리비를 부과고지 했다. 실제 관리하는 것이 없음에도.
즉 월 관리비의 부과고지처(NC백화점)는 징수권자의 이름도 없고 컴퓨터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는 여성(1인)이 보내어 오는데 일정의 은행 입금 통지서이고 늦어지면 가산금까지 붙여서 보내는데
이는 본인이 소유하는 물건(점포)이 30년 후 기부채납이 되니 당해 점포를 담보로 그런 갑질(?)을 하는 것인데 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다투고 있으나 요지부동이다. 이 건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의 부산대학에 9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보내고도 해결이 나지 않은 것은 제때 해결을 하지 않아서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경우인데 이는 국고이니 중앙의 감사원이 투입이 되거나 검찰이 투입이 되면 가려질 수 있는 것이다. 검찰행정의 서비스가 당해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몰입되는 검찰행정은 바르지 않다.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다. 세간에서는 요즈음의 행정은 현장에 아예 나와보지를 않는다고 한다. 본인의 선산에 낸 산책로와 관련해서 나온 말이다.


[ 텔레비전 방송 중지 외 ]

1. EBS 1 ( 교육방송 ) - 최고의 요리 비결
* 식재료가 정부 식품이 아님

2. 어남 선생의 편스토랑
* 식재료가 정부 식품이 아님

3. KBS 1 텔레비전 아침마당의 식품 홍게 맛장 제공
* 상표에서 성분에 각종의 비인증의 첨가물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