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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이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작성일자 : 2024. 8. 11(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우원식 국회의장

제 목 : 청문이란 ?


[ 국회의 엉터리 청문회와 관련입니다 ]

청문(hearing)이란 행정 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여
행정작용(행정행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사실적 권리 구제로 이는 사법적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행정 절차)이다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5쪽 )


청문이란 행정처분으로서 제결하기에 앞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울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6쪽)


행정절차는 사전 통지, 청문, 결정의 3단게를 기본요소로 하며 그 중 청문이 가장 중심적 역할이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5쪽)

청문은 침해적 행위와 관련이 되며
행정작용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 방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 작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