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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4회 등록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요약) : 2024. 3. 19(화) ~ 2024. 7. 28(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식약처, 보건복지부) ⟶ 국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4회 등록 )


상기 제안서 249쪽의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건
은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상기의 제안서는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는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
O.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

그리고 상기의 제안서는
그 이전 전남 담양군 국회의원인 국창근 의원님도 1부 구입(25,000원)했고 이를 당시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께도 제안서 구입자 명단으로
국창근 의원님도 포함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입법화와 동시에 법명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개정안 ( 제1장, 동법 37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개정 ]]

식품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1)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및 대표의 연령,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알맞고 바름)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2)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
[[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등록 : 2022. 4. 21(목) ~ 2022. 10. 17(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4. 3. 14 (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국민제안
(신청번호 : 1AB-2403-0006453호)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 참여 - 제안신청
( 신청번호 : 1AB-2403-0006455호) ⟶식품안전처 소관으로 넘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식약처 국민제안 및 보건복지부 제안신청
........................
재등록 : 2024. 3. 16 (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5회 등록 )
...........................
등록 : 2024. 3. 19(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6회 등록 )
※ 소관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 (실무 검토 및 참고)
..........................
재등록 : 2024. 3. 2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7회 등록 )
.................
재등록 : 2024. 6. 16(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줄친 부분 18자) 삭제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9회 등록 )
.....................
재등록 : 2024. 7. 3(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조리사, 부엌도우미 등) 보충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20회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 삽입함
*2)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뺐다가 다시 삽입함 : 사유는 헌법 제 75조에 의함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
.
등록 : 2024. 3. 20(수) / 2024. 3. 21(목) / 2024. 3. 2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세제목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2000명 관련
등록 : 2024. 3. 20(수) / 2024. 3. 21(목) / 2024. 3. 2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세제목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2000명 관련
..........................
재등록 : 2024. 3. 2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1회 등록 )
.......................
재등록 : 2024. 4. 1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2회 등록 )
.....................
재등록 : 2024. 7. 28(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2회 등록 )
※ 부분 수정 - 식품취급업소에서의 영양사(성별), 식품취급업소에서의 조리사 및 조리원에 대한 성별
※ 부분 보충 : 식품안전기금의 투입처 명시

**
.
.

....................
유의점 외
......................

소관 : 영양사
소관 : 전북 순창군청 장류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공공기관청에서의 사회복지시설들(고아원, 양로원 등)은
아무나 맡지 않지만 그곳도 의식주의 생활이 이루어져 시설장이 남녀인력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데
세탁팀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하는 남성이 여성을 죽인 사망사건이었다. 당시가 1990년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2조 4항에는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다.

일전 제안자는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서의 사망사건은 그 원인이 정부측의 책임(관리 소홀)이 많다고 보는데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의 소장은 대통령의 발령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은적정의 식품전문가를 채용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합니다.
피해 관련인들이
안인영씨(간암 사망), 그의 아들 권00씨(살해) / ‘ 김용순 전통식품의 대표’ 인 김용순씨의 사위 강수창씨(왕실 고추장 대표)에서의 강수창씨가 가해자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의 대표를 대통령이 뽑도록 하니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 영양사 실태조사를 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아닌지 ?
그렇다면 이도 다수성(김씨, 박씨)의 횡포이다.
김용순씨는 이미 김용순 전통식품(제5호) 대표가 되어 있음에도 사위 강수창씨를 왕실 고추장으로 등록을 한 듯한데......
등록자 42인 업체에서 대표자로 김씨가 11인이면 26%가 김씨판입니다.
당시는 제안서를 받은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서 김씨들이 앞장을 서겠다고 그런 듯하지만 그렇다면 제안자의 말도 수용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
즉 상표에서 태극표를 하라는 것이었고 ( 이명박 정부에서 )
이후 고전전통고추장 봉순희 할머니 (자부 : 김양순씨 )의 김양순씨가 장류를 ‘두루 섭취하기’ 를 권해서 안인영씨의 장류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아들(권00씨)이 전화를 받아서 ‘그곳에선 왜 상표에서 태극표를 넣지 않으려 하는가’ 고 물으니
‘ 분위기가 그렇다며 청년들이 노력해 보겠다’ 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정부가 ‘ 나 몰라라 ’ 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전북 순창에는 군청에 장류과도 있고 장류사업소도 있고 그동안 소장도 근무를 하였는데도
업체에서는 다양한 감미원을 쓴다고 보고(국민 외)하고 있었고
설탕이 든 매실청도 장아찌류에 사용할지도 모르겠는데 설탕이 든 매실청은 사용해선 안되며 고추장에 조청을 추가 첨가하면 빨리 시어질 수 있으므로 염도와 당도를 적절히 해도 소비자인 국민들이 당류(조청, 사과즙 등)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아찌는 당해 장류에 담은 100% 라야 합니다.
순창 마을의 안길자씨의 전언에 의하면
왕실 고추장과 안인영씨의 댁이 타인에게 팔려서인지 장류 생산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순창군청 장류과에서는
가) 성비를 고려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장류 생산자의 희망을 받아서 왕실 고추장과 진상전통식품의 생산지에 새로운 운영자가 나서도록 하십시오
그리되면 각 생산지(2곳)의 인수 금액이 공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안자의 가까운 혈족에도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이어 받을 인사도 있는데 구원투수가 될지도 무릅니다 ( 남편이 이씨, 아내가 안동권씨 : 전화번호 등록 불가 )
그리하려면 인수할 사람(2곳)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안자가 끝까지 관여하는 것은 제안자라는 신분인데
장류마을에서는 마을이 어떻게 태어났던 순창장류사업소는 제안서 29쪽에 의해서 마련된 듯하고 순창군 장류과가 행정조직이 된 것도 제안서(29쪽)와 무관하지 않다면
나) 순창 장류 마을 입구에는 한국전통식품으로서 태극기와 태극표기를 달고 인근에는 간판(‘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에 [ 제안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1999. 10. 20 ] 로 명시하기 바랍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류사업소에 발령할 마땅한 소장감이 없다면
정식으로 소장을 발령할 때까지 구원투수로서 다음의 식품 전문가를 발령할 것을 추천합니다.

0. 안복순 (남편 : 안동권씨- 수학 교사) : 연락처 : 등록 불가
* 주요 학력 및 경력
- 생년 : 1963년생
- (부산) 동래여고 졸업 (사립 )
- 국립,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졸업 (영양사, 교원자격증)
- 사립 ** 중고등학교 가정교사 5년
- 가정 주부 30년
* 가족 관계 : 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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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7. 16(화)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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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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