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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 10-3회)

첨부파일
내용
- 현직의 국회의원도 아닌 전 법무부장관 한동훈씨가 정당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어 있는 국회의 꼴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현직 의원이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씨의 견제, 험집내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호씨와 총선에서 겨루어 낙선되어 의원도 못된 꼴뚜기 김두관씨의 출현이 그렇습니다. 즉 국회의 꼴도 정부의 꼴도 나아가 나라의 꼴도 바르지 않습니다.
의원이 아닌 한동훈 대표는 정부의 꼴을 바로 잡고 의회에서 빠지면 됩니다. 그것은 이전국회 정당의 비대위원장의 자리가 아닙니까 ?
국회는 스스로 개혁해서 재정을 절약해야만 정부에서 상속세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의회 구조 즉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의 세비가 월 1.300만원이고선 정부에서 상속세를 없애기에는 주저가 될 것입니다. 상속세를 없애기 위해 ‘ 벼랑끝 ’ 작전(세칭 ‘정원 확대’ 현상으로 농토의 공시지가가 10배이상 올랐는데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 10억원 제자리 걸음을 한 것 등)이면 상속세 폭탄을 맞는 국민들이 갈수록 증가하게 될 것이니(★표)
지방단체장의 자리는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현 공시지가를 그대로 두겠다면 상속세를 없애야하는 것입니다.
일전 전북(김관영 지사)에서 도에 재원이 남아있는지 돈을 풀겠다고 하니 중앙 정부에서는 사대강 사업을 확장해서 하겠다는데
전북 지사(세칭 접시공무원)는 여전히 반성을 않는군요. 현재 각시도청 및 전북도청의 행정부지사는 모두 현직의 중앙청 공무원을 대통령이 발령해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전 중앙청 공무원이었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 시도지사 자리는 지방청 관료들에게 돌려주라’ 고 대통령께 건의하기는커녕 ‘ 그런 돈풀기 행정’ 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다수성 김씨의 횡포입니다. 김씨도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 2024. 8. 2 금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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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7. 30(화) / 2024. 8. 1(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 우원식 국회의장님

제 목 : 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 10-3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남용된 것으로 보이는 국회청문회는
이마도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행한 정당공천의 민선지방단체장 선거가 김대중 정부에서도 계속 되자
한국의 국회가 세칭 ‘ 정원 확대 (?) ’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공무원법에서 [ 다음 1] 과 같이 입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 다음2 ] 의 헌법에 위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는 위헌의 법률이니 폐기처분을 하시고
국회의장님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 법 질서’ 를 지켜주십시오 !
( 거듭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즉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 다음1의 인사 청문회를 대통령이 국회에서 거치게 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가 국회 위에서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 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두고 방통위원회가 있고 이사가 있는 것은 텔레비전 및 방송사의 운영에 따른 재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이유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발령(대통령)에는 이사장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통상 청문 절차는 어떠한 사람을 벌하기 전에 사전 거치는 변명의 기회이므로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사정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3개월 후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

------- [ 다 음 1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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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2 ]------------------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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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과거 지방청장의 인사권도 고유권한으로 보아
인사청탁이 금지되었는데 인사의 고충처리는 받는데 이는 인사부서에서 받습니다.
지방청 공무원들에 대한 공작자 재산 등록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 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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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옮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2018년 피상속자)

주 제 : 합리적인 세금 부과

제 목 : 중산층 세금의 상속세, 20년새 납부인원 10배로


[ 요약 ]
상속세는 2000년에 최고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50%로 5% 포인트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 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후 이후 24년째 큰 변화가 없다. - 중간 줄임 -
상속세를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과세 인원은 15,760명에서 2002년 1,661명 보다 9.5배 늘었다.
상속세 총액도 늘고 있는데 2000년 ~2002년 3년간 평균 4,630억원이던 상속세는 2020년 ~2022년 연 평균 9조4,680억원으로 20.4배로 늘어났다.
( - 동아일보, 2024. 6. 17 월요일 조응형 기자 )

등록 : 2024. 6. 17(월)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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