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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 국가 공무원법 폐기 처분 ( 10-2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7. 30(화) / 2024. 8. 1(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 우원식 국회의장님

제 목 : 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 10-2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남용된 것으로 보이는 국회청문회는
이마도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행한 정당공천의 민선지방단체장 선거가 김대중 정부에서도 계속 되자
한국의 국회가 세칭 ‘ 정원 확대 (?) ’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공무원법에서 [ 다음 1] 과 같이 입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 다음2 ] 의 헌법에 위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는 위헌의 법률이니 폐기처분을 하시고
국회의장님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 법 질서’ 를 지켜주십시오 !
( 거듭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즉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 다음1의 인사 청문회를 대통령이 국회에서 거치게 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가 국회 위에서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 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두고 방통위원회가 있고 이사가 있는 것은 텔레비전 및 방송사의 운영에 따른 재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이유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발령(대통령)에는 이사장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통상 청문 절차는 어떠한 사람을 벌하기 전에 사전 거치는 변명의 기회이므로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사정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3개월 후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

------- [ 다 음 1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 [ 다음 2 ]------------------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참고로
과거 지방청장의 인사권도 고유권한으로 보아
인사청탁이 금지되었는데 인사의 고충처리는 받는데 이는 인사부서에서 받습니다.
지방청 공무원들에 대한 공작자 재산 등록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위헌의 국가 공무원법(31조2) 폐기 처분 ( 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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