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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징수금의 의뢰 외

첨부파일
내용

- 국정 책임자, 행안부, 문화관광체육부는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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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7. 31(수)
소관 :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종 징수금의 의뢰 외


0. 은행 입금 제도
국민들이 선택해서 구독하는 월 신문구독 대금, 인터넷 사용료, 정수기 등 임대료(렌탈료) 등은 당해 신문사 등 업체와 국민들이 계약해서 사용료 등은 매월 지정한 통장에서 자동 인출이 된다.
그래서 가정의 여성들이 가계부를 사용하자면
제때 은행통장의 정리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로써 시도청의 금고가
고객(시도민)을 상대로 갑질(?)을 해서는 안된다.
은행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땐
당해 업체에선 얼마의 수수료를 해당 은행에 지불할 것이다. 아닌지 ?


0. 국민 연금 공단의 납부서 징수금 등 통합 공과금
대도시에서의 동사무소와 구청의 통합에서 미루어지는 것이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하는 각종의 전달 사항 및 홍보 사항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청은 거르고 동사무소에만 의뢰했다. 기초연금의 지불도 그리하는 듯 했다. 당해 공단이 외청이라고 거부할 수도 없고....
이것들도 상부에서 장관의 규칙으로 그리 정하면 시행이 되니 그런 것이다.
국민연금은 징수하는 재원이 세금이 아니며 공무원, 교사의 연금과도 같지 않아선지 그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따로 이 있어서인데
매월 징수금의 산출기준이 어찌됐던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도 산하 시군구청의 세무과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으므로 이의 징수는
이곳에 맡기고 국민연금 공단은 당해 시군구청에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요즈음 은행 창구가 복잡해서 가능하면 마을 금고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국가에서 이로써 시군구청의 세무부서가 맡은 일이 너무 많다면 세무 1과, 세무2과로 나누어서 맡을 수 있다.
현재 KBS텔레비젼 수신료가 월 2500원으로 과거 한전에서 전기 사용료와 합해서 내도록 하다가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분리 과세가 되므로 KBS텔레비젼 수신료, MBC 등 방송사의 수신료도 현실화해서
약품, 화장품, 심지어 기존의 식품기업을 통한 각종 기업의 막무가내식의
텔레비젼 영상광고는 절제해야 한다.
그리고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식품 안전은 지금이 과도기여서 현재 정관장이 홍보대사를 사용하고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경복궁)이 청와대가 교육원이고 생산품목이 다양하고 가변적이라 제안자는 전주 이씨의 여성을 홍보대사로 사용할 것을 예고해 두었다.
KBS 텔레비전의 수신기 요금의 징수 주체는 당해의 언론사이므로
각종의 방송사들이 방송사 수신 요금을 사유로 대통령께 면담 요청을 하면 당해 부서를 안내 받을 수 있고 당해 부처(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심사해서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아서 징수할 수 있는데 그 절차란 새로이 징수하는 재원은 세금의 징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니 당해 부서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그렇다
텔레비전의 수신료 징수가 결정(확정)이 되면 현재로선 시군구청의 세외수입팀에서 적정의 수수료를 받고 통합 공과금 형태로 고지하고 그 징수금을 받아서 넘길 수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얼마의 금전(기초연금)을 지출하는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이 지급 방법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규칙(지급 계획서-폐기처분)에 의해서 바로 동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안자가 동읍면사무소에서는 이 지급을 직권으로서 지급을 중지하라고 한 이유이다 ( 이렇게 폐기처분할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 94조, 국가공무원법 제31조2, 시행령인 영양사 실태신고 시행령 )
참고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식품안전기금은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는데 현재 한국에는 단독 세대가 가장 많아서 이들이 식품안전기금을 내면 이후 결혼해서 세대주로 세대 구성을 해도 이미 1회 당사자가 납부를 했으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즉 평생 1회 한번 내는 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징수 방법(일괄적 징수)은 처음에는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맡으며 이후의 수시분은 주민등록업무 부서(전입신고 업무 부서의 창구)에서 주민등록의 세대주로 구성을 할 때 징수 납부서를 발부해서 입금한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평생 당해의 영수증을 보관해야만 한다.
이 징수건에 대한 사항은 이미 시군구청 행정에 식품위생팀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식품진흥기금도 있었으며 1999년 제안한 제안서로
식품안전기금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 제목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47쪽)/ 제출일자 : 2001. 2. 19일 / 제출처 : 제안청 안상영 부산시장, 양규환 식약청장, 최인기 행안부 장관 ]에서 명시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론사들이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를 새로이 거두는 것은
중앙의 문화공보부서(소관 :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법안을 만들고 이를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의사봉을 쳐야하고
수신료를 올리는 사항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국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 당연한 것인데 이는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에도 그러한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칭한다.
각시도에서의 재정인 행정비는 다소 융통성이 있는 재정인데
이에서 지방청 공무원들의 개인별 초과 근무 수당, 외근비, 일숙직비 등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행정비(아래에서 미리 예산으로 보고함)로서 시도에 내려 보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징수부서에서 일해 와서 지출부문(회계부서)에 대해선 상시한 사항은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행정 내부에선 ‘ 언론과 예술은 지원하고 간섭은 않는 것’ 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방통위원장이 달리 있고 이 위원장을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하고서 당해의 후보자를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세칭 짝통 행정, 곱빼기 행정으로 옳지 않다. 실제 장관으로 문화관광 체육부 장관이 있는 것이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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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 자격증은 의사 자격증처럼 국가 자격증인데 영양사의 취업 실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타 사유로 꼭 필요하면
시군구청(현재 동읍면사무소)에 행정 7급의 (전시)인력 담당자가 조리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등의 소유자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기 즉 꼭 필요하면 이 담당자가 영양사 취업 실태를 3년 주기로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현황 사항을 보고를 받으면 알 수 있으나 제안자는 당해 인력(영양사)은 시도 전자 게시판(기관지 신문 등)에서 충분한 기간울 두고 모집하면 되는 것이니 영양사 취업 실태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등록 : 2024. 7.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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