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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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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단체장의 자격, 선정 방법을 지방자치법에 신설 외

내용


- 처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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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25(토) 오전 8시경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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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요약 일자) : 2024. 7. 30(화)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안부 )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요약) 지방단체장의 자격, 선정 방법을 지방자치법에 신설 외


[ 현황 및 개선 ]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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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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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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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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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 ( 소관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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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삭제 )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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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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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또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지방단체장의 초임 연령을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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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 중 ‘ 연령 ’ 은
현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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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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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지방자치법 제97조(지방자치단체장의 선정방법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기초지방단체장은 당해 소속의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하는 임시직 공무원이 투표해서 선정하며
시도청의 광역지방단체장은 당해 시도의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하는 임시직 공무원이 선정하되

당해 지역구 기초지방단체장 및 시도사의 각 2배수를 선정하며
투표의 방법은
조직내 다수성의 횡포 방지를 위한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
1선거인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개표는 당해 시도의 교육직 공무원과 교사가 개표 종사원이 되며
기계가 아닌 수개표를 실시한다.

당해 지방단체에서 각 배수로 선정된 시도지사, 기초지방단체장의 명단은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
가). 생년과 월, 득표율과 득표수, 공무원 전 경력, 유치원을 제외한 전학력, 가족관계 (부모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인수),
나). 주민등록 초본(현 주소와 사유 기재된 초본) 1통
다) 재산 등록 사항(현직 공무원과 같음)
라) 일년 안에 찍은 흑백 사진(가로 4센치, 세로 5센티) 1매
마) 일년 안에 시도 의료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국민건강진단서 (기본) 사본 1매

를 갖추어 봉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당해 대통령은 적임자를 최종 발령한다.
지방단체장이 재임시 궐위되면 남은 대기자를 발령하고 이것이 불가하면 당해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재선거를 하되 선정 방법 및 발령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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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교육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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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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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교육감의 선정은 당해 시도 소속의 정교사, 정규직의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교사, 20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임시직의 교육직 공무원이 투표해서 선정하되 각 2배수로 선정하며
투표의 방법은
조직내 다수성의 횡포 방지를 위한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
1선거인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개표는 당해 시도청 소속의 지방행정6급 및 지방행정 5급의 정규직 공무원이 개표 종사원이 되며 기계가 아닌 수개표를 실시한다.

당해 시도에서 각 배수로 선정된 교육감의 명단은
시도의 교육청에서
가). 생년과 월, 득표율과 득표수, 교육감 후보자 전 경력, 유치원을 제외한 전학력, 가족관계 (부모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인수),
나). 주민등록 초본(현 주소와 사유 기재된 초본) 1통
다) 재산 등록 사항(현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사항과 같음)
라) 일년 안에 찍은 흑백 사진(가로 4센치, 세로 5센티) 1매
마) 일년 안에 시도 의료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국민건강진단서 (기본) 사본 1매

를 봉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당해 대통령은 적임자를 최종 발령한다.
교육감이 재임시 궐위되면 남은 대기자를 발령하고 이것이 불가하면 당해 교육감은 재선거를 하되 선정 방법 및 발령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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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정해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자격에서는 전직의 여성 공무원도 가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의 적절한 지방자치단체장감의 여부는 현직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 알 것이므로 소속의 공무원들에게 맡김 )

등록 : 2024. 7.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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