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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 국가 공무원법 폐기 처분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17(금) ~ 2024. 7. 18(목)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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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0. 공수처장

1978년 제정된 헌법에서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잘못된) 청문회에서
공수처장 내정자인 오동운씨의 가족에서의 증여세 문제가 나온 듯하다
다음 사항이다. 인터넷 중앙일보 5월 17일자 기사다
---------- 다 음 -------------------------
오 후보자 및 가족 의혹에 대해선 여야 모두 질타했다.
박형수 의원은 “2020년 8월 딸(당시 20세)에게 배우자 명의의 땅을 팔 때, 거래 자금을 오 후보자가 증여했다”며 “ 땅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이렇게 거래한 것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고 따져 물었다.
오 후보자 딸은 당시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샀는데, 대금 중 3억5000만원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 받았다.
----------------------------------------

우선 국회의 잘못된 청문회의 역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오래 전(2001년경- 김대중 정부)인데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이다.
국회 청문회에 어느 전직의 여교수(김화중씨 - 보건복지부장관 : ? )가
김대중 대통령의 장관 제의를 받았는지 국회의 청문회에 나왔는데
아마도 여러명(여교수들 ?)이 경기도엔가 땅(유료 양로원 부지 ?)을 샀는데 살 때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서 샀다고 밝혀지고 추궁을 당하자
당해 여교수는 “ 내가 장관이 될 줄 알았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고 답변하고 낙마했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정부)이 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제로 (잘못)하자
이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회 소관의 청문회를 도구 삼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세칭 ‘ 정원 확대(?) ’를 한 시발점의 시기이다. 그리고는 국회에서는 이후 ‘ 제왕적 대통령제 ’를 운운했다.
역시 주적 개념이 없는 국회의 행위이다. (단체행동 즉 데모레이션 / 다수성의 횡포)

제안자가 최근 한국 국회는 청문회를 남용하지 말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강도 높게 건의를 했는데 일전 대통령은 “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 라는 말이 언론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에다 지방단체장 선거가 잘못 ‘ 지방선거(사자성어) ’ 가 될 것을 경계했다.
우원식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선 청문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
즉 당해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장관 내정자일 경우에만 내부적인 청문회를 거쳐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도 대통령에게 경호원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즉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므로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사 표시가 국회의장의 의사봉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0. 행정 각부 ( 헌법 제94조 )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고 문헌
동아일보 5면 2024. 5. 18(토) 장은지, 송은석 기자
대한민국헌법 ( 1987년 10. 29일 공포)


.
.
★1

헌법 - 제3장, 국회
헌법 64조 1항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
★ 2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에 인사 청문회 ?

군대에 있는 경찰을 헌병이라고 하고 공공 기관청의 경찰은 ‘ 청원 경찰’ 이라고 한다.
그런데 2024. 7. 16(화) 동아일보(황형준, 이상헌 기자)에 의하면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는데 이는 근거(사례 등)가 있을 것이다.
2024. 7. 17(수) 동아일보(윤다빈 기자)에 의하면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도 인사청문회를 24일, 25일 이틀간 열기로 한다는데....
안된다 !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유세는 의원들간 서로 형평성이 있어야 해서인지 선거 유세가 가열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의 선거 유세가 가열되는 것은 ‘ 이도 돈내고 돈 따먹기 ’ 즉 선거 공탁금 때문일 것이다.
그리해서 발생한 것이 부산 가덕도에서의 이재명씨의 피습 사건이다.
얼씨구 ! 그도 가해자가 김씨라고 ?
이재명씨가 경기지사 당시 주,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씨가 이재명지사를 대북 로비의 도구가 삼은 것과 유사한 김씨들의 행태(행동하는 습관)이다.
한국 국회는 스스로 개혁해야만 하고 김씨들의 행태도 김씨들 스스로도 개혁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세력인지 개혁의 대상인지 분별해야 한다.
1987년 개헌 후의 민선단체장 선거법은 엉터리 법률로
5년 단임, 직선의 국정책임자(대통령)에 대한 힘빼기 법률이다.
이어 민선지방단체장 3선으로의 법률은 김영삼 정부에서 바뀌었고 역시
김영삼 정부인 1995년부터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에서
얼씨구!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들에게
한국 국회는 청문 절차를 ‘ 국회의 청문회’ 라는 이름으로 남용했다.
잘못은
김영삼 정부(민선지방단체장 3선,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 구의원 및 시도의원 정당공천제)였는데
이를 언론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 의회주의자’ 라서 그랬다지만 그래도 한법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경북지사에 전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김관용씨(세칭, 접시공무원)가 3선을 했고 강원도 김진선 지사가 3선을 했으며
경북 안동시장에는 중앙청 공무원 출신 권00시장(세칭, 접시 공무원)이 삼선을 했다.
제안자가 그동안 엉터리 민선지방단체장들을 비방하니
충남 안희정 지사가 2018년 3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곧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 김00씨가 갑자기 ‘ 성폭력 운운’을 했는데
그도 제때 운운해야지 불출마 선언을 두고 한 것은 고의성이다. 역시 다수성 김씨들의 횡포였다.
상기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혼녀를 정무비서로 둔 것이 잘못이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과거 부산의 어느 구청장(김00씨)은 구청의 부녀자 교육인 여성 대학에 강사를 이혼한 교수를 초빙한다고 나무랐다고 한다. 그러나 식자층의 여성들은 이혼하거나 독신여성이 많지만 여성들(부녀계장)은 그것을 험으로 삼거나 부각시키지 않는다. 당해 강의 주제와 이혼이 관련성이 없으니 그러하다.
김씨들은 세간에서 ‘ 가지치기 (?)’ 라는 해괴한 말들이 회자되지 않도록
스스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제안자는 일전 순창고추장 민속 마을에서의 사건을 밝혔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은 곳은 장류를 오랫동안 먹어 온 김양순씨(봉순희 할머니의 자부)에게 듣고 믿어지지 않았다. 이를 이후 안길자씨가 다시 증언한 것이다.
순창군수(최영일)는
순창고추장 마을 입구에는 깃대를 높이 달고 (2개)
태극기, 태극표기를 24시간 달도록 해야 한다. 요즈음의 태극기는 위치 추적의 역할도 하고 있다. 각도청에서는 정미소에 연 얼마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정미소에서는 태극기를 높이 24시간 달아야 한다(새마을기는 달지 않음).
쌀은 식량 안보와 밀접하고 농지특별법도 이에 연유한다. 현재 농협에서도 태극기를 달고 있던데....
거듭 최영일 군수는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입구에는 깃대 2개를 세우고
바로 옆에는 간판(간판명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을 세워
[ 제안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1999. 10. 20 ]라고
명시해야 한다. 행정실명제(제안실명제)로 마을의 꼴을 바로잡아야만 순창 장류 마을이 세칭 농기구(?)로 전락되지 않는다.

상기의 인사 청문회 운운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헌법에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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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 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7조 1항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0. 행정 각부 ( 헌법 제94조 )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하는 행위(정문회 등)를 해서는 안된다.
경찰청장,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국정 감사권이 있는 것이다.

재등록 : 2024. 7. 16(화) / 2024. 7. 18(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청문회 권력 남용의 역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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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도 인사청문회................한국 국회 2024. 7. 24일 청문회 개최 중 ( KNN TV 방송, 현장 영상으로 고발 - 당일 오전 )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 2024. 7.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출처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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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7. 30(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 우원식 국회의장님

제 목 : 위헌의 국가 공무원법 폐기 처분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남용된 것으로 보이는 국회청문회는
이마도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행한 정당공천의 민선지방단체장 선거가 김대중 정부에서도 계속 되자
한국의 국회가 세칭 ‘ 정원 확대 (?) ’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공무원법에서 [ 다음 1] 과 같이 입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 다음2 ] 의 헌법에 위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는 위헌의 법률이니 폐기처분을 하시고
국회의장님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 법 질서’ 를 지켜주십시오 !

------- [ 다 음 1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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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2 ]------------------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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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과거 지방청장의 인사권도 고유권한으로 보아
인사청탁이 금지되었는데 인사의 고충처리는 받는데 이는 인사부서에서 받습니다.
지방청 공무원들에 대한 공작자 재산 등록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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