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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직 연금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7. 29(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저출생 방지 대책 부처
소관 (참조처) :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 노동부, 행정안전 부

주 제 : 식품 안전 / 저출생 방지 대책

제 목 : 검사의 공직 연금 외


[ 목 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자녀 모성 따르기
나) 공무원, 검사의 공무원 연금 수급개시일 복원
다) 시도청 및 시군구청, 정책 개발실 마련 - 당면 사항
라) 유보통합
라-1) 보건소 태교원 운영
마) 시도청 산하 차량 단속 공무원 정규직화 -당면 사항
마-1) 공무원, 교사, 교수 토요일 근무 - 당면 사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자녀 모성 따르기 - 적극 행정 (공무원 앞장서기 )

검사(변호사)와 의사가 다소 윤택하게 살자면
어느 정도의 사기꾼과 환자들이 있어야 한다.
사기꾼도 환자도 스스로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렇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고자 그리고 바르게 살고자 해도 살다보면
병원에 가야할 일도 있고 법원에 가야할 일도 있다.
법원과 관계되는 곳이 등기소이고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개명신고도 법원과 관련된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이를 낳아서 남편이 동의하면 모성을 따르도록 하는 법률은 민법이지만 제정이 된지 오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입법이 되었다면 두자녀를 가진 가정이면 이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요즈음 만혼이고 음식도 불안하면서 여성들이 수술로써 아기를 낳는 경우가 흔하다.
제안자는 전두환 정부에서 당시 주민등록표가 있는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서 당시 정부 사업이던 가족계획 사업을 보건소 간호사와 함께 도왔다.
당시의 가족계획 사업은 산아제한이었는데 임신 방지를 위한 단산 등을 위해 가족계획의 지정병원을 지정해서 추진하였다. 당시 본인이 대학 가정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1) 법원은 자녀 둘 중에서 초등교 입학 전의 아이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동의에 의해 모성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초등교 입학 전의 아이가 남아이면 초등교 다니는 여아를 모성을 따르게 한다.
0. 이를 위해 혼인 서약서에는 상기 사항을 포함시킨다. (여성 가족부 )
0. 출생신고는 출생 후 1년 안에 하도록 한다. 혼인신고는 소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의 여성들은
여왕이 아니어도 남편의 동의가 있으면 낳은 자녀를 모성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이 배를 아파 낳으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 (박승재 법무부 장관 )


나) 공무원, 검사의 공무원 연금 수급개시일 복원

검사 및 공무원의 연금 개시 기간은 김영삼 정부에서 60세 등으로 미루어졌다. 이는 이전처럼 당겨야 한다.
일반 행정직의 여성 공무원, 상위 직급이 드문 전문직(건축직, 토목지 등)의 공무원이 퇴직하면 생활이 불안하게 된다. 보통 공무원들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 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렇다.
검사들이 보통 일찍 퇴직해서 변호사 일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행정고시 및 사법고시생들의 시험이 35세를 넘으면 불가했는데 이것은 공직 20년 근무해야만 퇴직 후 연금이 주어져서 그런 듯하다. 요즈음은 그런 제한은 없어진 듯하지만 공무원들이 형편에 따라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 즉시 연금을 주는 경우에는 다소 고액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퇴직하고 신규 임용한 공무원이 들어올 것이니 그리되면 비슷한 근무 실적에 보수에 따른 행정비는 절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획실의 공무원을 밖으로 몰아내어 일을 하도록 하는 무주공산의 행위는 해선 안되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다) 시도청 및 시군구청, 정책 개발실 마련

화장실(?-공직)에 가방걸이(?)가 없었다면 제도를 마련해서 예우를 갖추어서 일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다.
시군구청에서의 정책 개발실의 설치는 제안자가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한 사항이다.
시도청 및 시군구청의 정책 개발실인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현재 국정 책임자도 장관들도 법조인이 많으니 그렇다. 그것이 바로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그리해야만 당장 제안자의 운행 차량에 태극기를 붙이고 공무수행의 일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 - 투 트랙 금지 ?
중앙 및 시도청의 감사원과 정책 개발실의 설치에서
시도청의 감사실은 있으며
정책 개발실은 기존의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팀을 정책 개발실로 확장해서
행정자료들을 두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가 가능한 것이다.
다음의 지방공무원법인데 연령이 60세를 넘는 부분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있으므로 이곳에서 규정하면 된다. 정책 개발실이란 기획감사실의 기획팀의 업무가 확장된 것인데 당해청의 기획도 하고, 시책 및 정책을 계발하면 되는 것이다. 정책이란 추진하다보면 시책(시행령안)도 되고 정책(법령안)이 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법에서 시군구청, 시도청의 기획실 내에 정책 개발실을 두고 구성원은 60세가 넘어도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청의 감사원의 구성원도 60세가 넘어도 가능하도록 해서 5년 단임의 정부 및 국정에 지원 장치이 되어야 한다.
제안자는 지방단체장의 초임 연령은 85세 이하로 잡았다. 이들은 현 지방공무원법에서의 경력직의 일반직 공무원이다
입법안은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보직 관리)과 같이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 및 시도청의 감사원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로서 제안을 하였는데 고령화 시대에 맞게 구성원을 60세가 넘어도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의 감사팀에서는 시도청 및 시군구청의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맡는다. (외 공무원 상병 수당, 공무원의 셋째 자녀에 대학 등록금 지원 등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 다 음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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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보통합 - 구성원 (보직 관리)

유보 통합에서 학교 안에 어린이 집이 있으면 교감이 원장을 맡을 수 있고 당해 교감에게는 매월 원장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쟁점이 영양사의 보수인데 어린이들은 초등교생 수보다 적어서 영양사의 보수를 원아들이 부담하면 힘겨울 수 있으므로 원장의 보수, 영양사의 보수를 교육부 및 정부가 지원하고 보육비, 조리사 및 조리원의 보수는 원아들이 고루 분담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학교에서는 서무실의 경리가 함께 맡으며
지방정부에서는 당해 팀원(여성팀)이 맡으며 월 원아비의 현금 수령은 원장이 받는다. (입금 등)
어린이들은 사설 학원이 아닌 어린이 집에 보내도록 권장하기 위해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는 육아 지원비를 없앤다. 정부의 감세 추세와 노부모들이 손자녀를 맡는 것을 방지(어르신 복지)하기 위함이다.


라-1) 보건소 태교원 운영 - 식비 자부담

제안서에서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해 장애아 시설을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유전성 질병 연구원들- 경력직)에 운영하도록 했다.
제안서에서의 장애아는 동래 세무서의 공무원 부부(이씨 - 김씨)이니 이는 원인이 상속세가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
태교도 태교원도 선천성 장애아의 출산을 방지하는 길이니 시행하도록 한다. 임신부들에게 기간동안 식사를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소의 모자보건실에서 맡을 것이므로 어렵지 않다. 1인 1일 삼끼 식사의 제공으로 임신기간이 10개월로 잡으면
1인의 순수 식재료비는 ( 1일 간식을 포함한 3식 15,000원 × 30일 × 10개월 =) 4,500,000원이며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 2인 보수는
( 영양사 1팀 : 3,000,000원 + 2,000,000원 ×2인 =) 7,000,000원이다.

1인 임신부의 매달의 식비가 월 45만원이고 이는 순수 식재료비이므로
보건소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재정이 절감이 되고 현대 여성들이 취업자가 많아서
이에 정부와 고용 노동부에서 협조해 주면 가시적이며 실효성이 있는 저출생 방지 대책이 될 것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마) 시도청 산하 차량 단속 공무원 정규직화 - 당면 사항

시도청 산하 지역교통과의 차량 단속 공무원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교체함
* 1980년대 시군구청 수도과에서의 수도 계량기의 검침도 정규직 공무원이 맡았음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마-1) 과거처럼 공무원, 각급학교 교사, 대학의 교수는 토요일 근무함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등록 : 2024. 7.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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