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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금 수령 거부권 외

첨부파일
내용

- 윤석열 정부의 ‘ 인사쇄신’ 과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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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7. 27(토)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상속세 폐지, 긴축 재정


0. 기존의 위원회 존치 여부 심사

1) 각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인사위원회 - 시도청 및 산하의 인사부서

- 시도지사, 산하의 시군구청장 즉 지방단체장은 전직의 지방청 관료로 하되
선정은 1차 투표로 소속의 공무원들이 ‘ 1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 를 투표해서 당선자의 배수를 선정하여 대통령실에 보내어 발령하며
기존의 인사위원회는 없앰

2) 동읍면 주민자치 위원회 - 동읍면 단위 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가 구군의회의원이 생기고 이후 정당공천제로 되자 구성이 된 듯함 )

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의 사회보장위원회를 존치시켜 복지부서의 일선 창구는 시군구청(장)으로 함

4) 방송통신위원회

5) 사회정화위원회 - 동읍면 단위의 자생단체 (기폐지 ? )
6) 바르게 살기 위원회 -동읍면 단위의 자생단체 (기폐지 ? )


재등록 : 2024. 7. 28(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 제목 : 한국전통식품인 한과, 떡 생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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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건의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7. 28(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 한국 국회

주 제 : 과한 의원 세비 반납 및 대통령 연금 수령 거부권

제 목 : 대통령 연금 수령 거부권 외


- 상속세 폐지, 새정치와 관련됩니다 -

0. 의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 행안부 소속 (재정 집행권은 정부에 있음)

요즈음 주위를 잘 살펴보면 의외로 공무원 및 교사의 연금을 퇴직시 모두 일시 퇴직금을 받아서 공무원(교사)의 연금 타령을 않는 퇴직자들이 적지 않다.
이를 미루어서

1) 공무원 및 교사의 연금 개혁은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즉 국민연금 개혁보다 먼저 공직자의 연금 개혁을 우선 해야한다.
그 방법은 한국인 여성 평균 생존 연령(85세 가정)에서 모든 공무원 (교사)의 연금의 인상을 중지하고
동시에 모든 교수, 교사,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금도 연금 상한 금액 (350만원)을 받지 못한다.


2) 고액 월 보수, 연 보수 및 대통령 연금 거부권(반납권)
현재 고액의 세비를 받는 현직 국회의원과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배우자 포함)을 받는 인사들에서

가) 현직 국회의원은 월 세비 300만원과 급식 수당을 받고

나) 대통령은 퇴직 후 연금을 받지 않겠다는 사전 거부권을 공개하고 수령을 거절한다.
현재 대통령 연금을 수령 중인 유족 연금 수령자(수령 중지)도 포함이 된다.

다) 당해 사항과 참여자 공개 - 3개월 단위로 중앙지 3곳에서 공지한다.

라) 신고를 받고 행할 사항의 사무처는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에서 하지 못하면 [의원 및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 맡는다.

마) 이준석 의원님이 며칠 전 인터넷 신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의원님들의 세비 항목이 식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고 보좌관 사용에 대한 경비 항목이 있었다.
보좌관을 사용하지 않고 월 300만원의 정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국회가 개원시에는 식비 월 65만원(개원 일시 × 3식 × 7,000원)을 수령할 의원님은 자진 신고하고 행하며
당해의 사무처는 감사원의 공직자 윤리처 또는 [의원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에서 맡되 중앙지 3곳을 지정해서 3개월 마다 당해 사항과 참여자 성명을 국민들에게 공표한다.
( 예시 : 이준석 국회의원- 경기 화성, 세비 3,650,000 수령, 9,340,000원 반납 등 )
참고로
제안자는 2002년 4월 말 민선단체장인 김문곤 금정구청장 재임시 위법하게 직권면직이 되어 월 공무원 연금을 받고도 제안(식품 안전)과 관련된 일을 계속 보고 있다.
직권면직 된 후 21년 3개월에 접어들고 현재 월 공무원의 연금은 260만원이 못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퇴직시 신청하기 나름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2년 6개월 후인 2002년 4월 말 잘못 면직이 되었는데
2000년 가계부에 의하면
연 총 월급(기본월급, 수당) 합쳐 26,219,570원이니
12개월 평균하면 월 2,285,000원이다. 즉 공무원 27년차 행정6급의 월 봉급으로
지방청 공무원의 보수는 호봉(근무연수)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었고 공직에서 이를 월 정액화 하지 않음은
아마도 지방청 공무원들의 보수가 너무 박봉이라 공무원의 사기 앙양적 측면에서 그런 듯하다.
그에다 공무원은 ‘ 직업 공무원’ 이라서 겸직이 금지되어 각종 자격증의 발급에서 인색했다. 본인이 1976년 11월부터 당시가 결혼 적령기여서 부산의 유명한 김*자 요리학원에서 신부 수업으로 수강한 요리 수업 교실에서
조리사 자격증 취득반과 수강반의 수업 프로그램이 같다고 하여
자격증 취득반으로 바꾸려니 원장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아마도 공무원으로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불법) 공무원의 신분에 문제가 있을까 염려했던 듯 했다.

제안자가 최근 국회원님의 보수를 월 300백만원으로 잡고
기숙사 시설에 식비는 월 수당으로 하고
국철 및 KTX요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요금이 30% 할인이 된다고
밝힌 것은 제안자의 보수에 비추어서이다.
제안자가 면직된 이후의 공무원의 연금 인상율이 물가 인상율이며
공무원의 보수도 이에 따른다고 가정하면
현 지방청의 행정6급으로 채용된 후 26년차인 공무원의 월 보수는
정근 수당 합쳐 대강 370만원 정도가 될 듯하다.
한국 국회의 의원님들이 당해 선거구민의 투표에 의한 당선에서 ‘ 돈내고 돈따 먹기 식’ 이 아닌 선거형태(선거인 1인 2후보자 투표 방법의 평등 선거)에서는 월 세비 300만원에 급식 수당을 합해서 세비를 받고 만일 한달 모두 개원할 경우 월 365만원의 세비는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의원님의 과다한 세비, 퇴직한 대통령의 연금은 당사자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그 차액은 [ 국회의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에서 반납을 받아서 공표해서
‘ 행동하는 양심 ’ 이 살아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국채 보상운동도 있었다고 하고 김대중 정부(IMF)에서는 ‘금 모으기 운동’ 도 했었다



재등록 : 2024. 7. 28(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대통령 연금 수령 거부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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