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 복명서

첨부파일
내용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5회 등록 )

------------- 목 차 ----------------
O. [ 보고서 - 출장 복명서 ] - 2001. 3. 7일
O. 상기 [ 보고서] 와 관련
★ 1. 식품위생법 제1조 개정
------------------------------------
.
.
[ 보고서 - 출장 복명서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금정도서관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보고처 : 안상영 부산시장 / 외 행정자치부장관님, 식품의약품안전청장님

보고 일자 : 2001. 3. 7일

제 목 : 부산대학교 김치연구소 방문


[ 2001. 2. 19일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과 관련, 추가보고입니다 ]

1. 어제 2001. 3. 6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구 가정대학) 김치연구소에 다녀왔습니다.
김치연구소는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4층)에 2평 가량의 좁은 공간의 연구소였는데 그 설립 허가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김치 연구 인력진들이 있어야 허가를 내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치연구소장으로 계신 이숙희 교수님을 찾으니 이미 개학을 하였으므로 전화도 드리지 않고 찾아갔는데 - ( 중간 줄임 ) -
김치연구소에서 김치를 만드는 업체와 ‘ 기술 지원 협약 ’을 하면
일년에 20만원~30만원을 받는데 요청하는 기업체는 많았으나 협약을 한 곳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 중간 줄임 ) -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는 여동생(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영양사)의 말에 의하면 2,3년전 영남대학교에 있는 된장 연구소에서 된장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지역의 주부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였는데 그 판로(유통부문)가 어려워서 식품의 실질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 이하 줄임


2. 식품생산연구소 설립에 따른 절차 및 위치

이숙희 교수님께서는 식품생산연구소를 설치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 ( 중간 줄임) -
교육부 혹은 관계기관(재정경제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부산광역시청 기획실에서 알아보도록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하 줄임


3. 식품전문가의 임금
- 내용 모두 줄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관 : 시도청 기획실 / 기획재정부 )

상기 [ 보고서] 와 관련해서
17곳 시도에서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지역의 지정 또는 관련 재정이 비축되어 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현재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 터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재정은 7,800억원입니다. 식품전문가들의 기숙사는 부산 백스코 전시장 인근에 이미 내정되어져 있습니다 (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 )
그리고 울산시는 공업도시로 연구소를 설립하지 않으며
경남은 식품생산연구소 지역이 진주이며 연구소를 건립할 재원은 다소 비축되어 있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진주 남강 축제 (유등 축제)의 입장료의 재원으로 비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닙니까 ?

다음 [ 본문 1 - 부분 줄임 ]의 사항입니다

-----------------------------
[ 본문 1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진표( ← 박병석 국회의장님 / (참조)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2) : 식품위생법 중재안은 안될까요 ?

- ( 중간 줄임 ) -

즉 상기 제안서 249쪽의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건(중재안)
은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 중간 줄임) -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개정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 내용 줄임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 1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님 / 윤석열 대통령 )


- ( 중간 줄임 ) -

서 입법화 합니다. *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는 식품위생법의 법명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이숙희 교수님은 당해 식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전문가는 신규 영양사가 참여하도록 주문했으며
당시(2001. 3. 6) ‘ 적극 돕겠다’ 고 하셨습니다.

재등록 : 2023. 5. 22(월)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개정
※ 부분 삽입 : 부분 삭제 및 부분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근거) 삽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는 식품위생법의 법명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도록 합니다......................
상기 사항의 개정과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법명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재등록 : 2024. 3. 7(목)
식약처 (자유 게시판 숨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