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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및 조리원의 성별 - 조정

첨부파일
내용

-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사원(조리사, 조리원 등, 경리)들은 모두 여성으로 하도록 하자는 여론(이명박 정부)이 있었으나 음식점을 부부가 함께 음식점을 운영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음식점, 한정식의 음식점, 동서양의 음식이 합해진(fusion) 음식점 구분없이 남성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조리사 및 조리원 등으로 함께 종사할 수 있다.
음식점의 영업주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영양사로 하되 크루즈선 등 선상의 음식점에서는 남성의 영양사가 할 수 있음 (법률화)
즉 음식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아래에서 일할 조리사 및 조리원을 영양사가 고용하며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라도 가능하다.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3. 9. 13(수) ~ 2024. 7. 28(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식품접객업소 영양사 영업제도 법제화 관련
제 목 (2) : 조리사 및 조리원의 성별


의식주에서
주택 즉 개인 주택, 공동주택인 아파트,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의 건축은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해서
당해 건축사가 건축해서 준공필증도 받는다.

음식점(식품접객업)의 영업도 영양사가 하여야 하는데
식품을 취급하는 곳의 분류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음식점, 유행주점, 술집, 호텔, 푸드 트럭, 크루즈선 음식점 등으로 분류했다는 이유로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를 역시 시행령에서 규정하라는 것은
- 이하 삭제 -
그리고 크루즈 선상의 음식점에는 남성의 영양사가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 크루즈의 주인이 직영하며
푸드 트럭의 영업은 영양사가 아닌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이 영업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으로 제정할 수 있다.

첨부 파일 (생략) : 식품 전문가의 신분, 식품안전기금 징수, 법제화

등록 : 2023. 9. 13(수)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7. 23(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창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머릿글 보충, 삭제 / 제목 : 조리사 및 조리원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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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2019. 11. 13 수요일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_______________ 개 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제 37조 (영업허가 등)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이하 내용은
첨부 파일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임
.
.
.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영업자와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
음식점이란 음식을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며
단체급식소는 단체원들의 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업행위가 아님


등록 : 2019. 11. 13(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4. 7.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머릿글 보충, 부분 삭제 / 제목 : 조리사 및 조리원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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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문제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법령화


제안자는 박전정부에서 음식점에서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더 미루지 않고 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선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을
지난해 12월에 제시하였습니다.
음식점에서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다음의 1항입니다.

제안서에서의
1. 식품접객 영업자의 자격 제한
- [ 제안서 138쪽 ] -
-------------------------
부산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사범대학 안에 가정학과는 없었어도 단과 대학인 가정대학이 별도로 있어서 그 속에 식품 영양학과, 가정 관리학과, 의류학과가 나누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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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립 서울대학교, 국립 경북대학교에는 사범대학안에 가정학과가 있어서
국공립의 중고교에 가정교사로 근무할 수 있었으나
국립 부산대학교는 일찌감치 가정대학(즉 단과대학)이 있어서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으로 학사를 배출해 왔는데
부산대학교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 학사의 첫 졸업자가 1978년도 졸업자(제27회)로 38명이 동문록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는 부산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윤천주 총장 (1973. 5.10 ~ 75. 5.26)이 맡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즉 가정대학에 처음으로 식품영양학과가 1974년 3월부터 수업을 하여 1978년 2월에 졸업자를 배출한 것이니 이는 윤보선 대통령 당시인
[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윤인구 총장( 1953. 11.26 ∼ 1960. 5.10)이다
( 참고 문헌 :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역대총장 / 부산대 동문록,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1994년 발행, 481쪽 ~512쪽)
이들 첫 졸업자는 1955년생(여성)으로 현재 67세인데 제안자가 각시도의 공영전시장(벡스코, 세코, 에코,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할 영양사 1명을 가정 살림을 한 경험의 영양사로서 그 연령을 50세에서 85세이하로 잡은 이유이다.

다음은 제안서 137쪽 ~ 141쪽의 내용이다

[ 제안서 137쪽 ~ 14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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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력 개발

식품과 관련된 대학의 과목을 살펴보면, 식품학, 식품 영양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의 과목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식품 영양학과는 영양사를 배출해 왔다.
그러나 병원 및 호텔을 제외한 기타 식품 취급소에서는 식품의 맛을 위하여 조리사를 쓰는 경우는 많아도 영양사를 쓰고 있는 음식점은 별로 없었다.
식품에 관한 법규가 그러하였는지, 아니면 법규는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영양사를 쓰는 곳에서도 대부분 2년 전문 과정을 졸업한 영양사를 쓰는 곳이 많으며 정규 4년 과정을 졸업한 영양사를 쓰는 곳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영양사의 보수를 적게 주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부산의 국립 대학인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사범대학 안에 가정학과는 없었어도 가정대학이 별도로 있어서 그 속에 식품 영양학과, 가정 관리학과, 의류학과가 나
누어져 왔다. 그러나 대구직할시(현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경북 대학교의 사범 대학 안에 가정학과가 있었으므로 가정 교사는 배출이 쉬웠어도 영양사는 배출 할수 없었다. 지금은 다소 바뀌었으리라 생각한다.
부산광역시에 있는 사립 대학에서 살펴 보면, 사립대학이면서 부산에서 전통 있는 여자 대학인 부산여자 대학 43) 1969년부터 식품 영양학과가 있어 왔으나 현재 석사 과정은 있고 박사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식품과 관련된 인력을 찾아내고 키워 가지 않는다면 다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견된다.
식품 생산 인력에 대한 인력 개발비는 동사무소에서 음용수를 포함한 한국 전통 식품 및 안전 식품을 판매한 판매 수익을 인력 개발비로 하며 연구소 개원 후의판매 수익은 해마다 이월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442명의 식품 판매원들은 대학 4년을 졸업한 영양사로서 3, 5년의 계약 근무 기간으로 한국 전통 식품, 부산광역시 안전 식품, 주류, 음용수 등을 판매하는 식품 판매원들이다. 이들은 식품 생산 연구소와 대학에서 다소의 배려가 있다면 현직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부산에 있는 대학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석사과정에서 연구 중인 인력에 대하여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중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인력 개발비를 지원하여 이들이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 다음 채용 시, 식품 검사원으로 채용하면 되겠다.
부산의 국립대학 44)의 경우, 식품 생명학과의 석사과정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데에는 현재 총 오백만원의 등록금이 든다. 그러므로 근무 계약 기간이 끝난 인력에 대하여 식품 생산 연구소를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연구 과제,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식품 관련 인력들이 그 분야에 연구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들이 연구를 마치면 우선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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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산대학교 식품 생명학과(영양학과), 부경대학교 식품 생명학 전공.

- ( 중간 줄임 ) -

식품 생산 연구소의 유전성 질병연구원의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과정을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으로 하며, 대학은 연구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국내외 대학의 국․공립 대학으로 제한한다.
연구 기간 동안 등록금은 인력 개발비에서 지원되며, 부산광역시를 벗어난 타․시 도의 연구과정, 국외의 연구과정에 대하여는 연구원장이 부산광역시장의 결재를 얻어 승낙한다.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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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0. 18(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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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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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2. 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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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7.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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