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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원회란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7. 23(화)
소관 : 한국 국회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금융 위원회란 그리고


0. 금융 위원장이 무어냐 ?

금융감독원은 있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이란 또 무언가 ?
그런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무엇이며 인사 청문회란 또 무엇인가 ?
한국이 ‘정경 분리’ 라고 해서
정부 및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것은
경제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운영의 원칙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어느 영양사가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한달간 휴업을 하거나
또는 어느 음식점이 24시간 영업을 하겠다면
당해 구군청에 허가를 요청하면 행정 통제(식품안전)가 어려우니
많은 수의 음식점(24시간 영업 음식점)은 허가할 수 없으나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음식점의 휴업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근무 방법은 그렇지 않다.
금융 감독원이 있고 금융 위원회가 달리 필요하면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선정 발령하게 해서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안자의 개인 생각으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부산시의 행정조직에서는 구의회 외 동별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뽑지 않고 위원들이 뽑는 듯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애야 한다. 혹시 구 의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로 되면서 잘못 태어난 자치조직은 아닌지?
구의원 및 시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한때 주장한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원 지원금의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한 자체가 절차상 맞지 않다. 재정 집행권은 정부에 있는데
의원 1인이 발의한 안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자체에서 법안을 만든 것 자체는 직권 상정이니 안되는 것이다. 즉 그 목적도 그 절차도 잘못된 것이다.
이는
지방행정6급 8년차의 정부 제안자인 모범의 여성 공무원을
2001년 진급도 않았는데 인사파괴하여 금정구 서1동 주민자치센터로
잘못 발령하고 이후 관내의 젊은이(조00씨)가 갑자기 죽자 관내 주민들의 진정서에 의해 제안자를 발령한지 3개월(6개월이 아니므로 인사파괴)도 못돼 금정구청 총무과의 평직원으로 발령했다(직위해제 대기 발령 ?)
구청 단위의 행정6급은 법령상의 비직위로 팀장(구청의 담당,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무)이지만 평직원과 다른 것이다. 이는 인사에 어두운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실책(인사파괴)인 것이다.
현재 금정구청장(직무대리)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가 ? 인사가 만사인가 ?
제안자는 정부 제안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제안자의 차량에 소형의 태국기를 부착해서 일을 해야한다. 그리하자면 제안자의 신분도 복직이 되고 관련된 부처에 발령를 받아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를 제3지대에 두어선 안된다.
현역의 군인을 수해 복구에 투입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

다음(제안서 70쪽) 사항은 식품 취급자들이 생활하면서
*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접대를 받지 말 것
나) 직무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 금지와 축의금, 조의금 접수 금지
다) 경조사와 이취임에 화환, 화분 주고 받기 금지
라) 퇴직, 전근 등에 따른 전별금, 촌지 받기 금지
마) 직무와 관련된 선물 주고, 받기 금지
바) 본인 이외의 가족, 친지가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사) 영양사협회, 조리사 협회 참석 금지 (대표 및 식품생산원, 식품검사원인 경우 )
아)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 금지
자) 파업 등 단체행동권 금지 (공무원의 노동권 제한)


0. 공공 의료화의제한점
상기의 일반행정 서비스와 의료 행위는 같지 않다.
일반행정이 아닌 경찰의 직무에는 총을 가지게 하고 정복을 입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 준 의사에게 직무를 다한 의사로 간과하기에는 직무의 성질이 틀린다. (선물 수수와 관련 )
의료 대란의 원인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
그리해도 의사 자격증을 가진 모든 의사의 경제권(생활 경제권)을
정부나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규범은 옳지 않다.
의료 사회에 꼴뚜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병의원은 간판에서 원장, 대표 원장을 명시하고
각 시도청에서는 일정기간 동안(5년) 소속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명의를 선정해서 시도의 진료의사 지정 제도를 시행해서 당해 의사에게는 월 명의수당(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방단체장감을 소속의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
과거의 모범택시 운영 제도도 유사한데
간판으로는 ‘ 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 지정 의사’ 란 간판을 1개 달며
대학 병원 및 종합 병원을 퇴직해서 개인병원을 차린 65세의 의사들은 병원에 진료 경력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당해 의사(교수)들도 65세가 넘으면 퇴직해서 병원을 차리므로 그렇다.
의료에서는 공공의료화에 제한점이 있으니 시도 단위의 명의를 당해의 공무원들이 5년마다 선정하고 명예 수당은 모든 공무원이 산술 평균해서 부담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민들이 나쁜 의사를 고발하는 창구를 마련해야할 지도 모른다.
의과 대학에서 입학 정원을 확대해서 해마다 의사수를 많이 배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즉 정원의 확대 기간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인
2025학년도, 2026학년도, 2027학년도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석열 정부 : 2022년 5월 ~ 2027년 4월 )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도 의사이고 절차를 밟아서 전문의가 되며 의사의 전공은바꿀 수도 있으므로 정부에서 전공의 자체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해선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에 정부식품인 신안천일염이나 죽염, 아카시아 벌꿀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2024. 7. 23(화) A8면 전주영, 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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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전례, 규칙, 명령 등을 그대로 좇아서 지킴

등록 : 2024. 7.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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