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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철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3. 19(화) ~ 2024. 7. 19(금)

소관 : 요리 연구가, 남녀 조리사 / 에이스 침대 대표 안성호씨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1회 등록 )
제 목 (2) : 식품 안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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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남녀 조리사, 조리원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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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은 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영업에 따른 식품위생법률을 개정(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개정안에서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영업주가 여성의 영양사이며 (단체 급식소의 영양사는 남녀 불문)
영양사 아래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영양사가 고용하되 법률안에서는 남녀 제한이 없습니다.
통상 기존의 음식점에서의 식품의 생산 제조가 맛내기 중심이어서
영양학적 지식을 겸비한 영양사가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아래 고용한 조리원들에 대한 조리 방법의 통제가 어려울 것을 고려해서
조리사, 조리원, 설거지 인원을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식품의 독 성분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손질이 되어 팔도록 유통 단계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이전 음식점의 조리원 등을 여성으로 시행령안에서 정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한 것이지만
우선은 조리사 및 조리원들에 대해선 성별의 규제에서 풀어서 시행을 하다가 다시 문제점이 보이면 시행령에서 다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영업주를 여성의 영양사로 이미 제한하고 이래 조리사 및 조리원을 영양사가 고용하도록 한 것이 여성 중심의 음식점 운영체제입니다.

참고로 아래 ★ (유의점 외 )의 사항은
김씨들의 행태인 문제 중심(사후 중심), 흉기(?) 사용의 행태가 낳은 다수성김씨의 횡포의 하나인데 과거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의 부산 금정구청의 김씨 공무원들(김이경 사회복지과장, 김효학 총무국장)의 ‘ 결손타령’(사자성어)과 유사한 것입니다. 즉 ‘결손타령’(사자성어)은 다수성 김씨의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현재 엉터리 정당공천의 민선지방단체장 선거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해서 현재 17곳 시도지사가 7인이 김씨인데 41%가 김씨판입니다.

한국의 조리사들은 요리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리 학원에서는 정부의 방침과 무관하게 다양한 식단(메뉴) 및 식재료를 사용해서 식단 개발과 주로 맛내기 중심으로 조리법을 가르치고 있어서 음식점에선 조리사 및 조리원 등의 보수에서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현 식품관련의 법령(법률, 시행령)에서는
식사인수가 100인 미만의 산업체, 50인 미만의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남녀의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영양사이던 조리원이던 음식의 생산 및 조리는 정부의 지도와 방침을 따르도록 해야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요리 연구가 백종원씨는 현재 일본 등 해외로 진출해서 음식점 사업을 하는 듯한데 당해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당해국에서 생산하는 식재료로써 영업을 하겠지만 백종원씨의 국적이 한국인이므로 외국에서의 음식점의 영업 방향도 맛내기 중심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영업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식품 안전은 당해국의 식품환경과 밀접한데
섬나라인 일본의 식품 환경과 한국의 식품환경을 같지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설탕이 러시아 사할린에서의 설탕에서는 섭취한 후 이상 증상이 없었으나 당시 한국의 모든 시중의 설탕에서는 이상증상이 있어서
설탕으로 담은 매실액도 식품에서 사용을 금지시켜 오고 있습니다.
매실액을 음식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실액 자체가 소화작용을 돕는 듯하고 또한 설탕을 매실액에 일정기간 재우면 설탕의 정제과정에서 투입된 첨가물(아황산 등)이 매실액과 화합해서 아래로 침전되어 제거되는 식품화학적 원리(매실액)에 두는 듯하지만 그 작용도 시중의 설탕(하얀 설탕 - 박근혜 정부 말기) 시험 결과 뚜렷하지 않았으므로 설탕으로 재운 매실액의 사용도 금지합니다.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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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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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여성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한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 등에서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며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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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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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인 복지관 등 경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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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 시행 초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들이 관내 하천 부지 등의 공유지에는 노인 복지관을 더러 짓고 이곳에서는 이후 관내 여성들이 나서서 ‘ 집에 홀로 남은 어르신들의 점심’ 을 장만해서
‘무료 급식소 ’ 라고 이름해서 많이 운영하였고 부산에서는 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듯 하였습니다.
이들 노인 복지관 중에는 경기도 이천시 에이스 침대(대표 : 안성호씨)에서는 기업의 사회 환원의 하나로 에이스 경로회관(사립)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경로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유료 및 무료)하면서 운영할 수도 있으나 어르신들은 갱년기의 어르신, 노령의 어르신이라 특별히 음식에서 주의해서 조리를 않으면 득(심신의 건강 등 얻는 것)보다 실(건강 불량)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점심을 제공하겠다면 여성의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기를 당부합니다.
( - 참고 문헌 : 동아일보 E4면, 2024. 7. 19 금요일 안소희 기자)

재등록 : 2022. 4. 21(목) ~ 2022. 10. 17(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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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3. 14 (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국민제안
(신청번호 : 1AB-2403-0006453호)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 참여 - 제안신청
( 신청번호 : 1AB-2403-0006455호) ⟶식품안전처 소관으로 넘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식약처 국민제안 및 보건복지부 제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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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16 (토) ~2024. 7. 3(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5회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6회 등록 )
※ 소관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 (실무 검토 및 참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7회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줄친 부분 18자) 삭제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9회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조리사, 부엌도우미 등) 보충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20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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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3. 20(수) ~ 2024. 4. 1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세제목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2000명 관련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세제목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2000명 관련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1회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2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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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7. 19(금)
전북도청 - 민원소통 - 자유 발언대 외
※ 제 목 : 식품 안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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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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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영양사
소관 : 전북 순창군청 장류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공공기관청에서의 사회복지시설들(고아원, 양로원 등)은
아무나 맡지 않지만 그곳도 의식주의 생활이 이루어져 시설장이 남녀인력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데
세탁팀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하는 남성이 여성을 죽인 사망사건이었다. 당시가 1990년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2조 4항에는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다.

일전 제안자는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서의 사망사건은 그 원인이 정부측의 책임(관리 소홀)이 많다고 보는데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의 소장은 대통령의 발령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은적정의 식품전문가를 채용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합니다.
피해 관련인들이
안인영씨(간암 사망), 그의 아들 권00씨(살해) / ‘ 김용순 전통식품의 대표’ 인 김용순씨의 사위 강수창씨(왕실 고추장 대표)에서의 강수창씨가 가해자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의 대표를 대통령이 뽑도록 하니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 영양사 실태조사를 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아닌지 ?
그렇다면 이도 다수성(김씨, 박씨)의 횡포이다.
김용순씨는 이미 김용순 전통식품(제5호) 대표가 되어 있음에도 사위 강수창씨를 왕실 고추장으로 등록을 한 듯한데......그것은 영업 장소가 상이하니 대물림도 아닌 것이다.
한기업이 형제 자매가 함께 가담해서 하는 기업을 족벌 기업이라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이다.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등록자 42인 업체에서 대표자로 김씨가 12인이면 29%가 김씨판이다.
당시는 제안서를 받은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서 김씨들이 앞장을 서겠다고 그런 듯하지만 그렇다면 그동안 제안자의 말도 수용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
즉 상표에서 태극표를 하라는 것이었고 ( 이명박 정부에서 )
이후 고전전통고추장 봉순희 할머니 (자부 : 김양순씨 )의 김양순씨가 장류를 ‘두루 섭취하기’ 를 권해서 안인영씨의 장류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아들(권00씨)이 전화를 받아서 ‘그곳에선 왜 상표에서 태극표를 넣지 않으려 하는가’ 고 물으니 ‘ 분위기가 그렇다며 청년들이 노력해 보겠다’ 고 하였던 것이다.
즉 정부가 ‘ 나 몰라라 ’ 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전북 순창에는 군청에 장류과도 있고 장류사업소도 있고 그동안 소장도 근무를 하였는데도
업체에서는 다양한 감미원을 쓴다고 보고하고 있었고
설탕이 든 매실청도 장아찌류에 사용할지도 모르겠는데 설탕이 든 매실청은 사용해선 안되며 고추장에 조청을 추가 첨가하면 빨리 시어질 수 있으므로 염도와 당도를 적절히 해도 소비자인 국민들이 당류(조청, 사과즙 등)를 첨가할 수 있다.
모든 장아찌는 당해 장류에 담은 100% 라야 한다.
순창 마을의 안길자씨의 전언에 의하면
왕실 고추장(강수창씨)과 안인영씨의 댁이 타인에게 팔려서인지 장류 생산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순창군청 장류과에서는

가) 성비를 고려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장류 생산자(2곳)의 희망을 받아서 왕실 고추장과 진상전통식품의 생산지에 새로운 운영자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 생산자인 안인영씨 사망 후 권씨가에서는 대물림할 적정자가 없다고 했다.
이렇게 끝까지 관여하는 것은 제안자의 신분이라서인데

나) 순창고추장민속마을에서는 마을이 어떻게 태어났던 순창장류사업소는 제안서 29쪽에 의해서 마련된 듯하고 순창군청 장류과의 행정조직도 제안서(29쪽)와 무관하지 않다면
순창 장류 마을 입구에는 한국전통식품으로서 태극기와 태극표기를 높이 달고 바로 인근에는 간판(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 제안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1999. 10. 20 ]로 명시해야 한다. 행정실명제 및 제안 실명제이다.

다) 윤석열 대통령은 - 이하 줄임

재등록 : 2024. 7. 16(화)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1회 등록 )
※ 부분 삭제 및 보충
......................
재등록 : 2024. 7. 19(금)
전북도청 - 민원소통 - 자유 발언대 외
※ 제 목 : 식품 안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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