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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선 - 폐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 상속세 연부 분할 납부자 )
작성 일자 : 2024. 7. 15(월)

소관 : 17곳 시도청 산하 구청 및 군청의 취득세 부서

주 제 : 상속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상속세 개선 - 폐지


기업들의 상속세금은 제외하고서 (정부, 경제 분리 ) 살펴보면

세금의 부과는 이치나 조리에 합당해야만 한다.
이는 헌법에도 그 정신이 나와 있는데
개인의 재산보장(사유 재산), 과도한 재산 소유 제한, 토지의 공개념 등이 그것이다
한국은 토지와 관련해서는 농지 특별법이 있는데 이는 식량 안보와 관련이 된다.

제안자가 상속세 폭탄을 맞고 상속세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여동생에게 맡기고서 즉시 경남 창원시청 관할구청 취득세 창구에
전화를 해서
“ 상속세 폭탄에다 중과다 ” 고 전화를 하니 첫마디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이었다.
흡사 장삿군들이 던지는 흥정과 같은 응답이었다.



0. 상속세 부과의 목적

상속세 부과의 목적이 개인이 소유하는 과도한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를 막겠다면 사전 취득할 재산 등의 총량을 제한해야만 한다.
[ ※ 단체장에 다수성을 10% 넘지 않도록 함은 다수성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인 것이다. 그리해도 아래 공무원 수에는 당연히 다수성의 공무원 수가 많을 것이다. 다수성의 공무원들(김씨)이 행정 조직에서 나태하거나(열무 김치론) 상급자의 말을 수용않는 태도에서 살펴보면 공직자라면
익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

국민들의 재산을 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공증의 의미이므로 등록세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이전(타인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취득세란 명목으로 대강 거래액의 10%를 받고 있는데 부동의 이전에 따른 세금이지만 세금 징수의 목적이 불분명해서 재산세는 구청세이지만 이 세금은 시도세이다.
취득세의 목적은 등록세가 아니므로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을 막는 세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전 부동산 취득 제한 조치가 없으면 무미한 새금이다.
상속하는 재산은 한 가족의 부의 형태인데 당해 가족이 가족 구성원인 인력에 투자하면 교육비라 볼 수 있어 투자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상속세의 부과는 잘못된 세금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세금이다.

그리고 현 취득세에서 살펴보면 소유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내어 신축한 주택에 취득세를 내는 것은 재고해야만 한다. 등록세를 받아야 한다.
상기처럼 세금의 부과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주택에는 재산세가 해마다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타 비합리적인 세금들을 받지 않으려면 공시지가는 인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되면 재산세(토지 및 건축물)가 많게 되는 것이다.



0. 건강 보험료의 부과 외

건강보험료의 부과를 징수하기 쉽다고 제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부과 징수하면 합리적인 부과가 되지 못된다.
당연히 수혜자의 수인 가족원수가 부과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리해도 당해 병원비용은 아픈 사람이 사용하므로 우리 인류가 널리 도입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것이다.
잘못된 것은 안되는 것이다.
그리하고서 저소득충의 병원비 지원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의 금액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이웃돕기 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함)
당사자의 병원비(비급여, 자부담)는 국고로 병원비 대불제도로 지원하고
당해 업무는 지역의 보험공단에서 맡으며 이에 따른 국고 재원의 손실은 감안해야만 한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4. 7. 15(월), 정순구 김도형 기자

등록 : 2024. 7.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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