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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르신 보호 차량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19. 7. 9(화) / 2024. 7. 14(일)

소관 : 윤희근 경찰청장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 외 (3)
제 목 (2) : 약) 어르신 보호 차량 외


♬♬

어스름 달빛에 안개는 끼고
고이 잠드는 깊은 밤 하늘에
물결 잔잔한 수영강 물결은
소리도 없이 흘러만 간다

물결치는 작은 배 위에
등대는 흔들리고
새들은 잠깨어 날아가네
갈대잎 끝마다 반짝이는
저 잔잔한 물결

굽~이 흐르는
수영강 물결은
달을 띄우고 흘러만 간다
♬♬

- (중간 줄임) -

낙동강의 삼각지인 부산 강서구가 강서구의 지반이 연약지반이라고
고층의 건물 건축을 경계하고 나섰다. - 이하 내용 줄임


등록 : 2019. 7. 9(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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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1) : 오거돈 부산시장 / 정미영 금정구청장
수신처(2)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 민갑룡 경찰청장 / 교통공단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 (1) - 고령자 주택마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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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옥마을 건립 - 실버 주택(고령자 주택 마을)
..................................................................................

- ( 중간 줄임 ) -
또한 일정 면적의 제한개발구역의 해제권은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 ( 중간 줄임) -

참고(1)로
제안자의 아버지는 생전 연세 90세 이상에서도
매년 재산세, 월 17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왔다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의 입원비 등은 아버지 소유의 가옥에서 월 140만원의 월세가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고 자녀들에게의 사후 부동산의 상속은 생전에 공증서에 의해서 정하여 놓았다. 즉 재산이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의 아르신들이
자녀들의 교육과 성가(결혼)를 위해 남은 재산이 없다면 자녀들은 부모님 사후의 상속세 걱정은 않아도 될 것이지만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긴장을 하여 노후 설계를 하여야 한다.
참고(2)로
상기의 청룡 마을에는 제안자 가족의 땅은 현재 없으나 청룡마을에서 300미터 거리(산)에는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있다.

-- 2019. 7. 10(수) --
등록 : 2019. 7. 10(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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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예시 : 부산 동래초등학교),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
최근에는 텔레비전에서
어르신들의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라고 말고
어르신들이 부엌에서 음식하는 자격도 반납받아야 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정부가 하라는 것인데 ...........

참고로
제안자의 운전면허증은 2종 자동변속기 차량의 운전면허증이다.
- (중간 줄임 ) -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며 부산시가 우선해서 ‘ 부산시 자치 경찰제도’ 로서 시행해도 될 것이다.
제안자는 일전 기관청의 관용차량과 공무원이 공무 수행용의 자가 차량 오른쪽 앞 유리창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붙이고 운행하도록 건의했다.

1. 연령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3. 차량 규모 : 소형
4. 속도 : 100미만

5. 운전조건 :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
그러나 운행 중 고속국도를 경유할 수는 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잘못 고속국도에 진입을 했다면 어찌하겠는가 ! 추월선은 피하고 오른쪽 차선에 차를 붙여 100미만으로 달려 고속국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 1
이는 어르신이 소유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기의 차량을 운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기 조건의 차량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이 소형이고 운전자의 연령이 많은 편이라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하며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하여 어르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여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충, 효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므로.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 2019. 7. 14(일)/ 2019. 11. 26(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등록 : 2019. 7. 14 (일)/ 2019. 11.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4. 7.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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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줄임 및 보충 / 제목 : 약) 어르신 보호 차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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