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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입산금지의 간판 설치 ( 5-1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4. 7. 13(토)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제 목 : 선산, 입산금지의 간판 설치 ( 5-1회)


0. 민원 떠 넘기기

부산 금정구청은 - 본가의 선산 아래에는 근사한 정자를 세우고 - 정자 맞은편에 있는 본가의 선산(금정구 청룡동)에 허락도 없이 위로 산길을 내었는데
산길을 낸 것엔 산주가 허락을 않았으니
산길을 없애도록 민원을 넣었어도 답변이 없었으므로
금정구청 총무과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니
선산 위쪽에 체육 기구 2,3점이 놓인 소공원이 있다며 그곳은 공유지라고 일러 주었다. ( 통화자 : 유00씨)

( ※ 본인이 7,8년 전쯤에 ‘ 가까운 곳에 텃밭을 조성해 채소를 심어볼까 ’ 해서 금정구청 녹지과에 문의를 하니 담당자가 ‘ 안된다’ 고 했다.
그것은 본가의 선산 입구에 작은 텃밭을 조성한 흔적이 있어서였는데 그곳도 바로 아래 있는 범어사선의 남쪽 가로수인 벚나무가 높이 자라니 그곳이 점차 그늘이 되어 조그만한 텃밭을 조성하던 흔적만 남아 있었다.
풀만 무성했던 선산 경계에 그나마 돌벽을 쌓은 것은 그곳이 성불사라는 암자의 진입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

그리하고서 가보니
선산입구에 세워둔 이정표에서 본가의 산쪽으로 난 화살표(‘ 범어사’ )는 없앴기 때문에 이후 한번씩만 둘러보았던 것이다.
그리해도 그 산책길로 드나드는 이가 끊이지 않고 입구에는 국적 모를 이상한 풀이 번창해 있어서 2,3년전부터 그 풀을 없애면서 드나드는 산행인을 만나면 산주라고 하며 입산을 금지시키고 소공원으로 가려면 옆길(산주가 드나들도록 조성한 길)로 가도록 안내를 하여도
“ 공도이니 막지 못한다.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말해라, 철책을 쳐라 ” 고 하면서 드나드는 얼굴도 고정적이라 결국 입구에 입산금지의 간판을 부산시장이 세워 줄 것을 별첨 파일의 민원으로 넣은 것인데
부산시장은
당해 민원을 아래 (금정구청)로 잘못 이첩하고
금정구청은 [ 다음 ] 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 민원은 부산시장이 처리해야지 다시 아래로 이첩해선 안되는 것은
시장은 구청장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서 그러하다.
제안자에 대한 복직건도 마찬가지다. 즉 금정구청장이 복직을 시키지 않아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내부 민원건으로 처리해서 이첩하였다면 부산시장이 처리(복직)을 시켜야함에도 다시 아래(금정구청)로 내려보내니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그 처리 담당자를 금정구청 총무과 박상정씨로 지정해서 박상정씨는 계속 ‘ 엉뚱한 답변’ 을 관인도 날인하지 않고 보내온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마추어 단체장이므로 ‘ 민원 처리 방법’ 도 모르는 것이다. 부산시청에 행정법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 부산시청의 소청심사위원회 대신 )
참고로 부산시청에는 과거 법무관실이 있었다.

요약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본가 선산에 난 산책길 입구에 다음의 간판을 세워 주십시오 !

“ 이 길은 산주의 허락없이 조성된 산길이므로
산행을 금지함 - 2024년 00년 00일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

그리해서 산길에 풀이 나고 산길의 형체가 없어지면
간판은 산주가 없앨 것입니다.

참고로 답변 사항 중에서
------------------
다만, 등산로 입구 공유지(구유지, 노포동 산112-2번지)에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침목 계단과 보행 매트를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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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사항에서의 ‘ 등산로 입구 부분이 구유지’ 라고 하고 있으나
입구 부분의 바로 오른쪽은 ‘가라앉은 묘터 자리’ 라고 들었습니다.
금정구청에서 이런 짓을 한 원인은 ( 해결하지는 않고 흉을 보는 구태로 )

1. 제안사항인 ‘ 금정산(성) 개방 건’ 과 관련해 시사 - 제안자 : 본인

2. 부산에는 산에 묘지를 두지 못하게 한 것(김영삼 정부)의 표면화

3. 식품안전의 제안과 관련해서 식품안전처가 설립되지 못해 제안 추진 사항을 각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하고 있는 사항을 표면화


_____________[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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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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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6-0597521
접수일시
2024-06-17 15:23:51
담당자(연락처)
조상관 (051-519-4545)

처리예정일
2024-06-25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4-06-24 13:35:0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평소 구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산책길 입산금지 요청”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말씀하신 “청룡동 산23-1번지 일원에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책길을 조성했다”라는 산책길은 현장 확인 결과, 다수의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숲길로 이용하고 있는 자연발생적인 숲길로 확인되었습니다.

4. 다만, 등산로 입구 공유지(구유지, 노포동 산112-2번지)에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침목 계단과 보행 매트를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금정구 공원녹지과(051-519-4545)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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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0 본문
1. (민원) 산책길 입산금지(2)

등록 : 2024. 7. 13(토)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첨부 파일)
※ 제목 : 선산, 입산금지의 간판 설치 ( 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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