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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성의 폭력, 베짱이 근무 불식 - 인사쇄신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7. 2(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석 중인 구청장에 기존 적정한 퇴직 관료 발령


현 지방자치법에 의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는 위헌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행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위법하며 헌법에서도 위헌의 단체장 제도입니다.
제안청인 부산 김재윤 금정구청장이 와병으로 며칠 전 사망해서
공석입니다.
또 다시 엉터리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보궐)선거는 중지하시고
금정구청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 임병철 기획감사실장을 금정구청장으로 발령하면 다음에서와 같이 위헌도 위법도 아니고
전직 관료로서 다소나마 마비된 금정구청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지방공무원법에서의 자격요건은 다음 사항입니다.

----------- 다 움 -------------
지방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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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병철씨 주요 경력 (공무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산 동래구청 총무과 인사(총무)계장 (행정 6급)
- 중간 줄임 -

금정구청 세무과장 (행정 5급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 ( 행정 5급 )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 파일(생략) : 인사쇄신(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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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7. 7(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다수성의 폭력, 베짱이 근무 불식 - 인사쇄신


0. 의료인의 집단 행동 관련하여

1. 건강보험료의 합리적 부과 -수혜자 수 무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표 전화도 받지 않았고
홈페이지 통해 제안도 받지 않았다. 이사장이 김씨였을 당시다.
지금은 정기석씨가 이사장이다. 세간에서 ‘ 정신(?) ’ 타령이 나올 시기도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 집 사면 망한다 ’ 고 했지만
엉터리 지방단체장들은 주택 건축업자들이 제출하는 건축 허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니 한국의 대도시에는 주택이 불어나고 한국의 도시들은 현재 빌딩 숲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도 지진이 더러 있었는데도 고층의 건물에 대한 규제도 없고 스카이 라인에 대한 제한도 없는 듯하다.
맞는지 ?

노무현 대통령이 ‘ 집 사면 망한다 ’ 고 했지만
은행들은 대출을 권장하고 젊은이들은 겁도 없이 30년 장기의 은행 대출로 집을 구해 한국인들은 1가구 세대가 가장 많게 되었다.
( 참고로 미혼의 여성들은 집이 있는 남성이 얼마의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결혼 상대를 골라야 한다 )
이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 건강보험료의 징수를 1세대가 6인이든 1인이든 구분없이 재산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룰 징수해 오다가 최근에는 소득세도 감안해서 징수를 한다지만 오십보 백보이다.
보험료 부과 징수가 이렇게 엉터리가 되니
의사나 의료인들도 결국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몰매를 맞을지도 모른다. (의료 대란의 원인)
그래선지 근년 한국건강관리협회(부산지부)에서는 지부장(우두머리)에 김씨를 대표로 앉히었다.


2. 건강보험료 미납자 위협

국민건강보험료는 상기의 내용처럼 세대원 수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부과해서 징수하고 보험료의 체납자는 조세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해서
건강보험료의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 이면에서 매월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징수 및 체납금의 징수 의무는
당해 공단 직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공단은 매월 보험료 수납고지서 뒷면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 혜택이 중지될 수 있다는데
건강보험혜택을 중지하는 사유가 무엇이길래 ?
그 사유도 관련 법령을 넣어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


3. 병원비 대불금제도

상속세는 재산이 있는 자(상속 받는자)에게 부과가 되고 재산세도 그렇다.
그리해도 체납자는 세금(상속세)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내는 병원비는 그리하고 있지도 않다.
보험공단의 이사장이 국정책임자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건의했으면 왜 ‘ 나 몰라라 ’ 할 것인가
‘ 구관이 명관’ 이라는 옛말도 있었는데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박능후 장관도 맡았던 것이다. 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김씨가 대물림을 했으니.....
이것은 김씨 이사장들의 고질적인 베짱이 근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수성 폭력에다 베짱이 근무 ?


0.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1. 여성가족부 장관감 추천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미혼 남녀의 정보 입력(교환)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에 부산시에서 근무했던 윤순자 국장을 앉히지 않겠다면 한때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을 맡았던 김희영 원장을 지명하면 맡아서 추진할 수 있을 듯하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답보(제자리 걸음) 상태이니 그렇다.

등록 : 2024. 7.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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