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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중인 구청장에 기존 적정한 퇴직 관료 발령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7. 2(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석 중인 구청장에 기존 적정한 퇴직 관료 발령


현 지방자치법에 의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는 위헌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행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법하며 헌법에서도 위헌의 단체장 제도입니다.
제안청인 부산 김재윤 금정구청장이 와병으로 며칠 전 사망해서
공석입니다.
또 다시 엉터리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보궐)선거는 중지하고
금정구청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 임병철 기획감사실장을 금정구청장으로 발령하면 다음에서와 같이 위헌도 위법도 아니고
전직 관료로서 다소나마 마비된 금정구청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지방공무원법에서의 자격요건은 다음 사항입니다.

----------- 다 움 -------------
지방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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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병철씨 주요 경력 (공무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산 동래구청 총무과 인사계장 (행정 6급)
- 중간 줄임 -

금정구청 세무과장 (행정 5급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 ( 행정 5급 )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 파일 : 인사쇄신(5-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