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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단속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7. 1(월)

소관 : 김창기 국세청장
소관 (참고)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흉기 단속 그리고


다음의 본문에서의 정제된 식용유, 그 식용유로 제조한 어묵, 아질산염이 든 가공육(햄, 소세지 등)은
인체에 유해한 식품으로 제안자가 국민들에게 섭취 금지를 시키는 식품으로 현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식품을 ‘ 흉기 ’ (식품 : 정제염, 정제된 식용유, 시중의 이상 설탕 등)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시도 감사관실 및 및 중앙 감사원에서는
흉기의 사용을 단속하여야 합니다.
이 식품들이 유해 식품임을 알고도 생산처에서는 함묵하고 그동안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당해 공무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면 흉기입니다
이 식품들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만든 식품이니 그렇습니다.

다음 본문에서와 같이 부산에 있는 공영시장안의 계란 도매상(동화식품의 김기수씨)에서는 흉기(어묵)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으로
1980년대 ~ 1990년대 수명의 공무원들이 발병(위암, 간암, 유방암)을 하거나 발병해서 죽고
이후에도 공무원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 금정구청 세무과 공무원 이00씨의 부인 / 김해가 고향인 국가직 공무원 주00씨의 부인 이00씨 )
돌이켜 생각하면
1970년대말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 김00의 딸(서울에서 대학에 다님)이 어느 날 변사체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분명 상속세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리고 ‘ 정부의 비능률’ 을 초래하는 현 엉터리 민선단체장의 법률을 무시하거나 파기하고 지방청 관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맡도록 하십시오 !
그것이 지방자치화입니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공공게시판에서 이와 관련한 대안을 건의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즉 지방단체장을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는 것과 상속세의 폐지입니다.
현재 금정구청장이 공석입니다.
지난 6. 27일경 금정구청 홈페이지에선 금정구청장(김재윤씨)이 6. 25일자로 죽었다고 게시하였고 당해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2024년 6월 9일경 쓰러졌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안서 서문에서 금정구청 감사계장 (한만진씨), 이후의 금정구청 통신 기사(하00씨)가 직원들과 회식 후 쓰러져 죽은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 국세청장이 김창기씨로 상속세를 폐지할 수 있는 자리의 공무원입니다.
과거부터 상속세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손질(세금액 공제 등)만 해와서
상속세의 계산법이 그로써 매우 복잡해서 상속세의 납부는 신고제도(공무원 면피용)로 하고 당해 세무서에서도 재산이 다소 많다고 하면 세무사룰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알려주는데 그리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니 그러합니다.
제안자는 상속세의 개선은
그 방법에서 중앙 감사원을 투입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공공 게시판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즉 현황을 조사해야만 하니 시정 감사입니다. 국세청장이 복지부동하고 있었으니 그러합니다.

첨부 파일
0. 본문 - 흉기 단속 그리고
1.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7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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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7. 1(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이하 내용 별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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