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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의 지점 등에서의 점심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6. 26(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산업체의 지점 등에서의 점심


- 중간 모두 줄임 -

국정 책임자는
영양사 외에도 단체급식소(구내 식당)의 조리사, 조리원이
음식을 조리할 때는 정부의 방침과 지도에 따라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각서)의 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3조(다음)에 신설해서 규정해
산업체의 지점, 동네병원의 구성원들, 약사 등의 소상공인들의 점심이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즉 당해 대표는
남녀 조리사 또는 남녀 조리원과 계약(위탁급식) 체결시 당해 사항을 조건부로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구내 식당은 당해 사업장안이
아니어도 되며(간판이 없는 급식소) 조리사 및 조리원은 고용인이므로 달리 세무서에 영업 신고를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이 아닌 개인과 조리사 및 조리원과의 계약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와 무관한 것이다.
즉 가정과 개인들의 식생활에의 도움은 각시도청에서 양성해서 자격증을 부여한 부엌도우미의 도움(유상)을 받도록 한다.

-------- 다 음 ( 시행령 3조 : 신설)---------
제3조 ( 조리사 조리원, 부엌 도우미의 식단 구성)
「식품위생법, 제51조, 52조」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인수가 일일 평균 100인 미만의 산업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5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소수 중요 기관청 등에서 영양사가 아닌 남녀의 조리사나 남녀의 조리원을 고용해서 단체 급식소(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고용 계약시 ‘ 식품의 조리에서 정부의 지도나 방침을 따라서 식당을 운영할 것’ 이라는 조건(각서)을 붙여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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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6. 11(화)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각주)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소상공인의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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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5. 7(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안전, 왜 필요한가 ?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식품 생산자(영업자)들은 생산지의 구청 또는 군청의 식품위생계에
식품생산 영업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서는 식품에 들어가는 성분을 제출하며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상표에선 그 성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제안서 23쪽 ~ 26쪽 )
이후인 노무현 정부(2023년 3월 ~ 2008년 2월)에서부터
판매하는 식품의 상표에 ‘성분과 함량’ 을 표시하도록 해서 이는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표기(상표)에서의 사실 여부는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음식점에서 즉석으로 조리해서 내어 놓는 음식에선
보존제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성분도 그 함량도 조리 방법도
소비자는 상세하게 알 수 없어 정부에서는 음식점에선 ‘ 식당과 주방이 서로 개방이 되도록’ 음식점의 시설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음식점들의 음식이 대부분 불안한 것은
(중간)식재료가 불안하기 때문인데 실제 음식점에서는 식재료를 정부 식품만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부 식품도 모자라고 그로써 맛내기도 쉽지 않아선지
여전히 시중의 식재료를 사용하니 음식점에서의 음식이 불안하고 또한 음식 성분의 식재료를 손님들에게 명시하지도 않으니
국민들의 신뢰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음식점은
음식에서의 조리를 담백하게 해야 하는데 이도 식습관으로
실제 정부식품인 전북 임실의 ‘무가당 요거트’ 가 처음에는 신맛(유산균에 의한)만 느껴지다가 계속 섭취하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이도 식습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하루 3끼 식사 중 1끼의 식사도 거르기가 쉽지 않으므로

0. 정부는 정부 식품 요약집을 유료로 발행하고
0. 정부 식품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음식점, 식품생산처, 포장식품 판매처를
단속하고 감독하는 방안으로서
영업자, 운영자, 대표자를 시도 조례로써 ‘ 보조 간판에서 영업자를 표시하는 방법’ 은 결과 별 실효성이 없을 듯한데 이는
1) 기존의 음식점에서는 영업주와 주방장이 다르거나
1-1) 식품 판매처에서는 본점 대표와 지점의 대표가 디른 경우
등으로 간판에 영업주를 명시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위해 별 실효성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많이 불편해도 정부 식품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상기 시도 조례에서의 판매 실명제와 관련해서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산물 생산자( 개인 이름), 또는 작목반을
식품(농산물)에서 표기하는 것이
이에 일조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만
상기의 사유 등으로 국민들은
정부식품을 먹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식품은 이름대로 공무원들이 인력과 재원을 들여서 공영 전시장을 통해서 나온 식품으로 생산자는 국민들입니다.
이 정부식품을 섭취하는 대다수 공무원, 제안자와 국민들이
정부식품에 대한 관능검사자이니
그동안 날로 시중의 식품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정부 식품은 이상이 없었으므로
국민들은 당장은 많이 불편해도 주문해서 정부식품을 애용해서
건강한 나날을 보냅시다.
그리해야만 병원의 의사(교수)들이 격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
0. 정부는 정부 식품 요약집을 유료로 발행하고
0. 정부 식품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아야 합니다.

여성 가족부(장차관)에서는
시군구청의 여성팀장이 정부식품 요약집을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각시도의 미래성장추진본부에서는
산하의 시군구청 여성팀장이 정부식품 요약집을 유로로 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사기 구입 등)
당해 요약집은 혼인신고 접수 창구에서 두고서 팔도록 해서 새내기들이
아침을 가르거나 라면을 먹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
.


식품 생산자, 식품 전문가의 ‘ 사법 리스크’와 관련입니다

--------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식품 및 금전 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0.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59쪽
0.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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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금전 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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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식품 생산에 따른 인명사고, 금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연대 보증하여 배상합니다.
연대 책임자는 한국 전통식품은 각 연구원장, 연구소장, 사업소장, 각 대표, 식품 안전처장, 식품안전 연구소의 연구원, 식품안전과장(4급) 과 아래 4계장(5급), 연구소의 각 사무장(5급)입니다.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연대책임자는 단위식품생산 책임자. 식품 생산원, 연구원장, 사무장입니다.
이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배상 책임 보험료를 보수에서 감하고 지급합니다.


※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외 수신처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

- 2012. 1. 16(월) -
등록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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