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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외 ( 10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제안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5. 14(금)~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악법 외 ( 10회 등록)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해방 후 (상속세는 ‘일본의 세제’ 라는데)

- 내용 모두 줄임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해방 후

- 내용 모두 줄임 -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법 : 이명박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6. 민선지방단체장 (지방자치법)

-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1. 5. 14(금) ~2022. 10. 2(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생략하여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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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법률 및 시행령은 없애도 되는 법률이거나 법령이다.
1. 기초연금법
2. 대통령연금법
3.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4. 청문회법
5. 민선지방단체장법(지방자치법)
6. 영양사 실태신고법령
인데

1) 기초연금법과 2) 대통령 연금법은 없애면 되고 (폐기 처분)

4) 청문회법은
소관이 국회법으로 대통령이 당해 국회의원을 국무위원이나 장관(고위 공무원)으로 내정하면 국회내에서 청문회를 거쳐 정부로 보내면 된다.

5) 민선지방단체장 법률은 없애고 제안자가 대안을 내어 놓았다.

6) 영양사 실태신고 시행령도 없애면 된다. (신고를 않은 영양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독소 조항이 있으므로)

남은 것이 상속세법(국세)인데
개인들의 상속세는
재산세(지방세인 구군세)가 있고 지방자치화 이후 지방세가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세액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화에 따른 것이다
일전 재정기획부에서 일하다 국회로 간 어느 중앙청 공무원이 ‘ 설익은 정책 ’ 이란 용어는 그동안 정부에서 그 방향으로 준비(추진)를 해왔다는 의미로 들린다. 여기에서의 상속세는 개인들(기업이 아닌)의 상속세를 말하는 것이다. (정경 분리)
지방단체장을 민선단체장으로 하고 그리고 지방단체장에 중앙청 공무원을 투입한 것도 혹시 ‘ 설익은 정책’을 피하기 위한
어설픈 방법은 아니었는지
그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 하면 지방청에서 공시지가를 급등시키고도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상속세의 면세액을 상승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청과 중앙청이 공조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속세를 없애도
양도 소득세(부동산 투기 방지법-국세)가 있으며
재산의 이전(타인간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시세인 취등록세가 있으므로
상속세는 없애야 한다.
상기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 세금(국세)이며
취득세(지방세 시세)의 징수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세수 확보와
일면 부동산 투기의 단속이 가능한 세금이라서 지방세인 시세(구군세가 아닌)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에서 취득세 징수 대상에서 신축한 건물도 취득세를 내는데 이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일단 취득세 신고는 받되 등록세로만 받도록 하며
상속세는 없애되
민법에 의해서 후손들이 사망한 부모들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상속인들이 당해의 재산을 지방청의 공부에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니
등록세(지방세)로 받으면 된다.
그리해서 상하 정부는 그에 맞는 정부의 살림을 살아야 하므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그에 맞는 사업을 짜야 한다. (연초 )
즉 재원은 사업따라 가므로 세무부서에서 거두어들인 재원이 적으면
지방청과 중앙 정부에서는 그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연초에 짜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독립, 사업의 독립도 ‘ 설익은 정책’ 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른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는 가계(가정 경제)와 많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 보수와 공무원 연금은 행정비에 속하는데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태껏 상속세를 신고세로 하고 이를 세무사에 맡기도록 한 것은
세금의 계산 방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고 이를 신고세로 이름한 것은
면피용의 용어이다.
제안자의 제안 건의가 ‘ 청간 소음’ 이라고요 ?

등록 : 2024. 6. 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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