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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순수)로 농토의 26% 착취

첨부파일
내용

---- 목 차 ----------
공무원 연금 개혁, 과도한 재산의 한계치
상속세(순수)로 농토의 26%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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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6. 21(금)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 연금 개혁, 과도한 재산의 한계치


0. 공무원 연금 개혁

21세기 한국은 제안자가 근무(일)해왔던 시대(1960년~2000년대)가 아니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듯하다.
그리되어 한국의 공무원들이 공사(kt, 한전 등)의 공무원들처럼 지방청의 공무원들도 이전의 공무원들보다 월 보수가 많다면 지방청의 공무원들도 재임 중에 자녀들의 교육, 대학교육도 충분하게 받게 하고 다소간 저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과정에서는 선배 공무원들의 삶이 거울이 되었을 수도 있다.
2024. 6. 21(금) 동아일보 A2면(이채완 기자)에 의하면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 지방세로도 공무원 월급을 충당하지 못한 지방단체 243단체 중 1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지방의 세수 외에도 기업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공무원의 보수 책정과 인상, 공무원의 해마다의 보수 인상과도 연결이 되므로
정부에서 물러나온지 22년차에 접어드는 제안자가 공무원들의 현직 보수에 대해 운운하고 나아가 미래 공무원들의 연금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이는 세수를 들여다보는 현직 공무원들의 소관이니 그렇다.
공무원들의 보수도 나아가 공무원들의 연금도
현직의 공무원들(공무원 연금공단)이 잘 검토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제안자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이다.

그러나 현 상속세는 분명 잘못이 있다.


0. 과도한 재산의 한계

상속세란 한가정의 적어도 1세대(33년)가 축적한 재산이다.
잠깐, 현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에서 살펴보면
현재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들(차상위)의 월 수급비를 중앙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지급에선 수입이 늘면 그만큼 지급액을 줄인다니 그리해서야 언제 영세민들이 자립할 것인가 ?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보충급여’ 라고 한다니......
이는 상속세에서
정부가 개인들이 마련한 재산을 한계치(5억원, 10억원)를 정해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거두어가는 것과 흡사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생활수급자(차상위) 기준의 급여선(가정 : 160만원)에서 가족이 120만원을 벌어들이면 정부에서 차액 40만원만 지원하면
집도 토지도 없는 생활수급자들(차상위)이 언제 자활할 것인가 ?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기준 급여선을 올려간다는데....
차라리 생활수급자들의 월 가계부를 생활수급 담당 공무원들이 써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 고안한 급여방법’ 이라고 들었다.
생활수급자(1종)의 생활은 자립이 어렵지만
차상위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 자녀가 있는 가정 등이어서 보통 자녀 양육기에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면 자녀가 성장하고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면 다소간 형편이 풀리고 거주하던 집의 전세도 있어 그 전세에다 수입을 합해 저렴한 집을 취득하면 스스로 차상위(과거 2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도 한해에 한번 정초에 생활실태 조사를 나가면 말하는 것이다. 그러하니 중앙청 공무원이 복지부장관이 될 수 없는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서 기준급여가 해마다 인상되어 정해진다는데.....

다시 상속세로 돌아가서
과거 상속세의 면세점이 있었고 그 면세점이 토지(농토)의 공시지가로 인상되었다면 면세점도 올려야 하는 것이니 멈춘 것이 잘못이다.
그 잘못의 반복으로 제안자와 함께 근무했던 금정구청의 세무공무원(이씨)이 상처하고 또다시 지방 세무부서의 공무원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안서 서문에서 보면 상업고교를 나와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종열씨, 김남숙씨, 이복화씨가 불행을 당했다. 제안자도 상업고교 출신이다.
농토는 많아도 농토는 환전이 어렵고 그래서 형제가 많으면 고교 진학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제안자 가족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목수로 일하고 어머니는 종갓집의 농사를 짓고 가산을 지켰는데 농삿군으로 논 8000평과 과수원 3000평이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앞으로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은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이 전산화가 되어 가능한데도 국세청과 지방청(시군구청 세무부서)은
농민들이 소유한 논 8천평과 과수원 3000평을
과도 소유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 ?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한국은 정부와 경제가 분리된다. 즉 정경 분리다.
논과 밭 / 산 / 주택 / 배 / 차량과
기업의 부동산, 기업의 경제를 서로 분리하는 것이 정경 분리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개인들이 소유한 과도한 재산은 한도를 정해서 사전 취득을 제한해야만 한다. 전산화가 되어 가능한 것이다. 전산화가 설령 안되었다면
자진신고로도 가능한 것이다. 이를 싱속자가 죽으면 망자의 재산이 후손들에게 상속 승계가 되니 이 기회에 상속세를 거두겠다는 발상(사후적)을 하니 상속세가 ‘ 세대간 도둑질’ 이라는 말이 튀어 나온 것이 아닌가 ?

등록 : 2024. 6. 21(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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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6. 21(금)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상속세(순수)로 농토의 26% 착취


0. 과도한 부동산 제한 못하는 사유 ?

한국은 국토가 좁은 편인데도 개인들의 부동산을 제한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일까 ?

즉 토지의 한계치를 정해서
국민들이 실제 소유할 부동산(농토, 산림면적, 토지 등)의 합이 국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상속세를 망자의 합한 재산에서 망자가 자녀들에게 분배한 재산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이 도출이 된 듯하다.
즉 농토를 분산하자는 안이다.
이는 후손들이 망자로부터 취득한 상속분의 취득세 징수가 그것이다.
그런데 농토나 산림도 여러사람(형제)으로 지분을 나누어서는 작물의 생산이 쉽지 않다. 특히 농토가 그렇는데 이는 농산물이 집약적 산물이므로 그렇다.
현재 해안 가까이의 무안, 해남 등지에는 많은 농토 소유자가 있을 것인데
이 농토들에 한계치를 주면 소유주는 농토를 타인에게 팔려고 할 것이지만 그 농토를 현 국민들이 정녕 사려고 할 것인가 ?
그러므로 본인은 이의 시행도 ‘ 소급해서 시행하면 안된다’ 고 제안했다.
경기도의 농토도 매우 넓다.


0. 상속세(순수)로 농토의 26% 착취

논 8천평, 밭 3천평에 상속세가 5억7천만원(상속 취득세 제외)이었으니
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5억7천만원은 공시지가 평당 20만원의 농토 2,850평을 살 수 있는 돈인 것이다. 요즈음 농토의 실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지 않으니 그러한데
농토 1평에 실가격이 30만원이라 하면 1,900평의 농토인 것이다.
그리되면 상속이 되면서
정부에서 농토의 25.9%를 착취한 셈이다. ( 산출근거 : 11,000평 : 2,850평 = 100 : X )

등록 : 2024. 6.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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