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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악법, 재판정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4. 6. 21(금)

제 목 : 경제악법, 재판정부



0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현상 - 지금은 5년 단임 대통령 정부로 열린 정부이다.

과거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면 아버지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그 자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날아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버지가 생존하면 여타 재산이 있는 아들들은 파산신고를 해야만 하고 그리해야만 여타아들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동시에 부모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법원에의 파산신고가 그것이다.
재산이나 자산이 부자가 서로 엮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 아닌지 ?

한편 남편이 사업하다 실패를 해서 집안(직계)의 재산이 날아가고 처 앞으로 얼마의 재산이 있고 처는 이를 지키고자하면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하고 사실혼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는 경제인들이나 농업인들이 대부분 사업을 은행대출금으로 하니
사업자의 손실 보상(대출금 상환 등)의 책임을 직계나 부부에 전가시키기 때문이니 사업은 대출이 아닌 자기의 자산으로 시작해서 손해를 보면 자신의 재산만 잃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나 국회에는 법조인들이 많지만 부산대학교 BTO사업도 해결되지 않고 법원에 계류 중이니 한국에서는 ‘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것’ 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듯하다.
제안자에 대한 현재의 가해자는
부산대학교 BTO사업에서 함께 손실을 입고 있는 * NC백화점 측이고
이 NC백화점은 이랜드 사( 대표 : 윤씨, 박씨) 라고 들었다
박세리씨 부녀의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피력해 보는데 부모와 자녀의 경제가 엮이는 이상한 현상의 기저에는 직계의 상속권 때문은 아닌지 ?
부산대학은 국립이니 이는 법원으로 넘기지 말고 정부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세간에서는 한국 정부가 재판정부라는 말이 들린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NC백화점 측이고........ NC백화점은 제안자의 폐업한 점포에 대한 점포관리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을 중지하고
지하에 있는 제안자의 원점포(부산 금정구 장전동 40번지, 지하 LL층 2060호 전용면적 25.20 제곱미터 / 임대 보증금 8천여만원 / 30년 후 부산대학에 기부채납의 조건)에 대한 연 이자(임대료)를 주어야 한다.
제안자는 이랜드(NC백화점)의 입점에 동의한 투자자(300인의 투자자)가 아니니 전 사업자로부터 대체 점포를 얻었고
그 이전, NC백화점이 입점하면서 이전의 사업장(효원 굿플러스)을 재건축해서(내부의 리모델링이 아닌) 이로써(부도를 예견하고)
본인은 당시 본인의 원점포는 돌려주겠다고 NC백화점과 약정까지 했는데 그 장소에는
NC백화점 측의 킴스클럽(대표 : 박씨)이 입점해서 결국 당해 점포 지분대신 대체 매장을 받았는데
이 대체매장은 당해 건물(명의 : 부산대학교 효원 문화회관 ) 의
공유면적(계단 아래)의 일부를 본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곳은 NC백화점 울타리 밖의 점포(대체 매장)인데
본인은 그곳에서 수년간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한 이후에 웬 점포관리비를
부산대학교(효원 문화센터)에서 강제로 징수하더니 이후 폐업한 점포의 징수권자가 슬그머니 NC백화점측으로 넘어갔다.
NC백화점 울타리 밖의 대체 매장에 대한 점포관리비의 징수권자가 NC백화점인가 ? 부산대학 당국인가 ?
월 12만원이 넘는 관리비의 수납처는 현재 예금주가 이서비스 논현관리센터(부산)이며 은행은 국민은행이니 징수권자는 NC백화점인 것이다.
따져보면 NC백화점은 본인에게 킴스클럽이 차지하고 있는 점포 면적에 연 4%의 임대료를 준다고 해도
월 267,000원을 본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NC백화점 울타리 밖의 대체 매장 그도 폐업한 점포에 월 12만원이 넘는 점포 관리비를 강제하고 있다.
상법이 애매하니 강도가 따로 없는 것이다. NC백화점은 이랜드 소유의 것이라고 들렸고 실세는 부인 박씨라고 들렸다.
박세리씨의 건과 연결해보면 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닌가 ?
NC백화점은 본인의 대체매장에 대한 권한은 없으니 본인의 점포에 대한
월 임대료를 주어야 한다. NC백화점이 입점하고 처음에는 월 40만원 준다고 했지만
본인은 NC백화점의 입점에 동의한 투자자(300명 중 )가 아니므로 NC백화점 밖 즉 당해 건물(등기소유자 : 부산대학)의 공유면적에서
뚝딱해서 마련한 대체매장을 받아 영업을 하다가 점주의 차량 주차비도 받고 점심을 먹을 곳이 없고 영업의 수입이 구멍가게와 같아서
월수입이 적자라서 폐업(2014년)한 것이다. 전 사업자는 부도가 났으며 대채매장을 받는 약정기간도 지났다.
NC백화점은 제안자의 원점포를 사용할 것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300인의 투자측, 전 사업자, 대학 당국 ).
결국 지하의 킴스클럽에 당해 원 점포가 들어가서 전 사업자가 부득히 대체 매장을 준 것이고 그 계약기간도 끝났으니
월 임대료를 주지 않겠다면 당해 공간은 비워야 한다. 비운 공간에 월 점포관리비를 받을 것인지?
2014년 폐업하고 월 12만원의 점포 관리비라면 10년동안이니 14,400,000인 것이다.
참고로
1989년경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은 금정구청 개청식 날, 꽃꽃이 선생(문00씨)을 모셔와서 개청식장에 꽃꿎이를 하고나서
공금 30만원을 과장께 주었는데 (담당자 : 부녀 상담원) 그 30만원을 당사자에게 전하지 않았다. 이것은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의
금전 부조리의 하나일 뿐이다. 이로써 직위해제(부산시청)가 되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강도가 따로 없는 것이다.
혹시 윤석천 금정구청장에게 1,500만원을 준 현대 아파트 건축업자(박씨)가 부도가 나면서 뇌물이 검찰에 위해서 탄로가 나서 사퇴하고
이후 안상영 부산시장 관사(공관)에 가서 부인(김씨)에게 1억원을 준 놈이 혹시 박씨가 아닌지 ?
공무원(안상영 시장)이 부인이 받은 1억원으로 사퇴해야하는 이유가 합당한 것인지 ? 그것도 공관에서....
안상영 부산시장 부인은 그 이전 박재춘 과장의 유방암 발병으로 금정구청 인근에 방문해서 본인은 인사를 한적은 있었다. (당시 부녀계장)

검찰 공화국,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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