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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책 외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6. 20(목)

소관 (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
소관 (2) : 재정기획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소관 (3) : 박형준 부산시장, 김재윤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저출산, 고령화 대책 외


0. 저출산, 고령화 대책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육아 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고 /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 단기육아 휴직 제도’ 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

직장에서 여성들이 육아 휴직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2~3년간 하는 것이 당해 직장에 부담을 덜 준다. 그리해야만 당해의 빈 자리에 대체 직원(공무원)을 투입해서 업무가 다소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이 임신하면
보건소(모자 보건실)에서는 태교교실을 마련해서 당해 임신부를 출산할 때까지 입교시켜 삼끼를 제공하는 제안자의 안에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입교시켜서 보호할 장소(교실)는 구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 삼식만 제공하면 된다
구군별 1개소 100여명으로 잡아서 삼식을 제공하는 것이니 단체 급식소이므로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을 적정수 투입하면 된다.
이튿날 아침식은 영양팀에서 대강 준비해서 퇴근하면 새벽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되고 종사원들이 탄력적으로 근무하면 영양팀이 1팀이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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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입소비 산출 (정부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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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실장(원장)
- 당해 구군청의 모자보건실의 실장 ( 1일 1회 순회 근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입교한 임신부 개별 면담 )
- 영양사는 실장이 ‘ 3년 단위의 무기 계약직’ 으로 채용함

0. 간호사(1명 ) : 상기 실장과 시간을 달리해서 1일 1회 순회 근무 ( 간호사는 불시 순회 근무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0. 급식
* 영양사 1명, 조리사 및 조리원 2명 : 300만원 + 400만원(2인) = 700만원
* 식재료비(3끼, 간식 ) : 1인당 1끼 3,900원 × 3회 × 30일 =약 350,000원 ( 100명이면 3,500만원 )

* 청소원 1인 : 월 200만원 (방의 청소는 각자가 하며 복도 등 공유면적, 화장실, 운동장 등을 청소원이 청소함 )
...............................

* 청사 임대료 및 제 관리비는 지방청의 재정

* 입교자는 가능한 외출(숙박 포함)을 삼가고 여성병원에서의 월 정기 검진은 그대로 받으며 가족들은 태교원에 방문함 (가족들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 않으며 가족들의 음식물도 투입 금지 )

* 여성병원에서 투약한 약은 복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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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한달(100명) 월 3500만원 + 200만원 = 3,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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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속세제도 폐지 관련

김영삼 정부 때쯤 일본은 가정경제는 어렵고 나라는 부유하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의 환율이 900대 1 당시였다.
현재 한국도 웬만한 남성들은 배우자를 직장인을 선호한다. 그래야 가정경제가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리되면 여성들은 육아, 식생활, 노무모 봉양까지 떠 맡게 되어 결혼을 기피하게 된다.
특히 지방청 공무원들의 배우자 자격은 맞벌이가 필수 조건이다. ( 원인은 박봉)
이러한 구도는 일본도 마찬가지일 듯한데 이의 원인은 상속세 제도로 나라는 부유하고 가정경제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의 세제라는 상속세 제도를 심사숙고해서 고려해보면 경제 논리(자본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이므로 없애야 한다.
대신 개인들의 과도한 재산(부동산, 금전 등)은 법률로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22조 1항
즉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가 그것이다.

상기 헌법 제22조 2항에선
‘ 공공필요 ’ 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 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자가 상속세의 폐지 및 개선에 앞서
시도산하의 시군구청 세무과 부과팀에서는 취득세 신고시 사전 개인들의 소유 재산이 많으면(제한 소유선)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 입법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으니 1980년대 초에 당해부서(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팀 직원)에서 근무했던 김남숙(1989년경 사망)씨에게 유방종양이 오고 김영삼씨(1990년 사망, 부과계장 ), 김00씨(부과계장)에게 위암(수술)이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안자가 제안(1998년 11월 - 안상영 부산시장 )한
금정산(성)의 개방 문제는 제안을 사유(또는 기회)로
그 높고도 넓은 터를 부산시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수용한다는 것은
‘ 공공 필요성’ 에서의 목적이 부족하므로 (즉 국립공원화)
다소 불편하지만 금정구청과 부산시청은
산주들을 추적해서 동의를 받고 산주들에겐 연 사용료(산행길)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금정산(성)의 개방건이 쉬웠다면 여태껏 금정산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등록 : 2024. 6. 20(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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