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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 신설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6. 1(토)

소관 (1)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식품안전처 )
소관 (2) : 영양사 (참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소수 중요 기관청 구내식당 운영 외 ( 지침 2024년- 2-1)
제 목 (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 신설


[ 현행 ]

( ※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
2025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개정분 51조, 52조)에선
100명 미만의 급식인원이 식사하는 산업체의 단체급식소(구내식당)에선
조리사나 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즉 남녀 조리사 또는 남녀 조리원만 두고 소속 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도록 해도 된다 (규제 완화)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준수 사항(집단급식소 영영사의 근무 조건 - 50인 이상)은 50인 미만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서도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 근거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상기 사항을 응용하면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산업체의 대리점 및 각 영업소에서는
현재 인근의 기존 음식점(급식소) 영업자(남녀 조리원)와 협의해
구성원들의 식사인 안전한 점심 또는 저녁을 영업소 대표와 서로 계약해서 맡길 수 있다. 이때에는 하루 평균 최저의 식수(식사인수)를 정해야만 영업자인 운영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단 당해 대표는 조리원으로부터 “ 음식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 을 주문(조건부 계약)하되 당해 조리원은 ‘ 장류 및 소금 등은 순창 장류, 신안 천일염 등의 정부식품의 식재료로 사용할 것과 가능한의 중간 식재료는 부산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 각서를 받고 계약을 하면
다소간의 식품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음식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단 산업체의 대리점, 영업소의 인근에 있는 기존 음식점(급식소)을 구내식당(급식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급식소에서는 외부의 손님은 받지 않아야만 한다.
그리고 기숙사, 병원, 사찰, 후생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의 구성원들 즉 식사인수인 구성원이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구내 식당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아닌 남녀 조리원을 들일 수 있으니
따라서 대통령 관저나 구성원이 50인 미만의 중요 소수 기관청도 남녀의 조리원을 들여야 하는 것이 현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이다.
여기에서 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영양사 영업제도가 법령화 되면
상기 산업체(100인 미만)의 구내 식당이나 기숙사, 병원의 구내 식당에는 남녀 조리원이 근무하면서 급식은 제공할 수 있으나 음식점, 식품접객업소로서의 간판을 부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기존 소수 기관청의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남녀 조리원들이 식품의 조리에서 정부의 지도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리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 문제점 ]

가) 소수 중요 기관청에서의 영양사 채용 - 문제점 (재정 낭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의 준수 사항(집단급식소 영영사의 근무 조건 - 50인 이상)은
부산시의 공영전시장인 벡스코의 울타리에
음식점(구내 식당) 1개소를 두어서
낮에는 밖의 외부인(시민)과 벡스코 구성원들의 상시 식사를
이곳에서 제공하면 식사인수가 50인 이상이 되므로
영양사를 두고 음식점(구내 식당)을 운영하는데 대한 문제점( 재정 낭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미이행(미준수)에 따른 문제(재정 낭비-영양사 채용)는 사라질 것이다.
지역 우체국 등 소수 기관청이며 주민과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민원 부처의 기관청, 병원 등에서도 상기처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영양사를 채용하여 운영 )

나) 소수 중요 기관청에서의 남녀 조리원의 고용 - 문제점 (식품의 불안)



[ 해결 방안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3조 신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3조 신설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1조, 2조 -----------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제3조 ( 조리원, 부엌도우미의 고용 조건) : 신설
영양사,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는 산업체, 기관청 등의 급식소(구내 식당), 소수 중요 기관청 등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남녀 조리사, 남녀 조리원은 식단의 구성에서 정부의 방침과 지도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주는 계약시 각서를 징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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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영양사 외에도 단체급식소(구내 식당)의 조리사, 조리원이 음식을 조리할 때는 정부의 방침과 지도에 따라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각서)의 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3조(다음)에 신설해서 규정하고
당해 대표는 남녀 조리사 또는 남녀 조리원과 계약체결시 당해 사항을 조건부로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구내 식당은 당해 사업장안이 아니어도 되며 조리사 및 조리원은 고용인이므로 달리 세무서에 영업 신고를 않아도 될 것이다. ( 맞는지? )
그러나 사업장이 아닌 개인과 조리사 및 조리원과의 계약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와 무관한 것이다.

가정과 개인들의 식생활에의 도움은
각시도청에서 양성해서 자격증을 부여한 부엌도우미의 도움(유상)을 받도록 한다.
참고로
식품위생법률이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든
정부의 행정 통제는 행정 서비스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

------ 다 음 ( 시행령 3조 : 신설)---------

제3조 ( 조리사 조리원, 부엌 도우미의 고용 조건)
「식품위생법, 제51조, 52조」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인수가 일일 평균 100인 미만의 산업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5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소수 중요 기관청 등에서 영양사가 아닌 남녀의 조리사나 남녀의 조리원을 고용해서 급식소(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고용 계약시 ‘ 식품의 조리에서 정부의 지도나 방침을 따라서 운영할 것’ 이라는 조건(각서)을 붙여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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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영양사 협회지 [국민영양 ] / 2024년 4월호 51쪽

등록 : 2024. 6. 1(토) / 2024. 6.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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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각주)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소상공인의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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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조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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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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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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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최종 개정 2024. 3. 29일


재등록 : 2024. 6. 18(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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