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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상 자산이란 ?

내용

- 제안자가 요즈음 ‘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의 세비’ 에 대해서
주제넘게 논하니
국회에서는
제안자가 정부에 제안한대로 상속세를 없애기 위함인지
‘ 종부세 타령’ 을 연일 하고 있다 ( 2024. 6. 16 일요일 안정은 기록 ) -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상속세 납세자)
작성일자 : 2021. 5. 21(금)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가상화폐, 가상 자산이란 ?


요즈음 신문지상에 가상화폐니, 가상 자산이란 용어가 많이 오른다.
지방자치화 이후 공시지가의 인상, 주택 시세의 급등에 의한
어떠한 자산의 값인 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주택 시세가 비싸게 올라도 팔려야 돈이 된다.
그리고 농토의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도 그 농토를 경작하여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그 자산을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가 보다.

이는 한국이 지방자치화 이후 부동산(주로 토지, 주택 등)의 공시지가를 꾸준히 올려
지방재정(구군청 단위의 재정인 재산세)을 살찌우고자 한 것인데
재산세는 바로 구군(청)세이기 때문이다. 즉 이 재원으로 구청에서 신청사를 건립하고 어린이 집을 건립하고 어르신 요양(병)원, 양로원 등을 건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시설에는 종사하는 공무원 등의 봉급 등 경상경비(변함이 없는 계속적인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세금은 나라에서 반대급부도 없이 거두는 것이니 세입은 늘 수 있으나 국민들의 가계수입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지방청인 구청 및 군수가
이 돈을 집행하지 못해서
2020년 1세대 5만원씩 내어 주었는가 ? (금정구청 : 정미영 구청장)
이는 정당공천에 의해 들어 온 아마추어단체장들이 이 시설들을 건립하여도 운영할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복지부동하고 있었고 돈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재산세율을 내려 재산세를 준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나온 말이지만
재산세도 공무원도 어떠한 목적의 도구로 삼아선 안된고
제안자가 첨부한 제안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들, 공무원, 의원님들은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 ( 중간 줄임) -
그러므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및 헌법에서의 명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용 자산 외 개인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전 제한해야만 한다.

- 해방 후, 사찰 등에서 과다한 토지를 가지고 주위의 국민들이 소작농민이 되어 해방 후 이승만 정부에서 토지 개혁을 하였는데 이것은 소작하는 토지를 소작농민에게 5년동안 토지주인에게 땅값을 주고 농민들이 그 토지의 소유주가 된 토지개혁인 것이다. (- 1949년 6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 )
-

개인들이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구군청의 세무과 부과팀의 취득세 접수창구에서 이를 맡을 수 있다.
그리고 제안자가 악법이라 규정한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의 부과도 잘못된 것이므로 없애야 한다.

요약하면
국민 개인들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사전 제한하고 (구군청),
상속을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세금은 없애고
공부의 등록비는 현재의 등록 면허세(지방세)로 하고 등기부에의 등재는 등기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실제 시도는 주민세 및 취득세가 시도세이지만
실제로는 구군청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며 또한 체납조치하고 시효소멸(징수권 소멸)까지 시키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의 자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이유로 국세로써 상속세를 받는 것은 합리적인 세금이 아니므로 없애고
민법에 의한 상속제도는
지방법원에의 공증(상속)에 의해 소속의 구군청에 제출해서 관련 대장을 변경(소유권 이전)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는 지방세를 현 등록 면허세로 명명하면 될 것이다.
상기 사항이 제안자가 제안(제출)한 사항인데 대안이 있는 국민들은 당해부서(국세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각 세정개혁팀 등)에 대안을 제출해야 반영이 될 수 있다.

첨부 : 제안)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등록 : 2021. 5. 21(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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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2. 10(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 첨부 파일 생략 : 제안)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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