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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계약과 식품안전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6. 15(토)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외 17곳 시도지사 / 시도 금고
소관 : 한국 국회 / 각시도 금고 / 양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의 계약과 식품안전 외


0. 산업체의 단체급식

100인 미만의 산업체나 100인 미만 비행기의 기내식에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들이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 식품위생법률은
이들 산업체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실제 식재료를 정부식품이나 공영시장의 식품을 사용해서 조리하면 산업체에서는 불만을 가지기 쉽다. (경제적 문제, 음식 맛의 담백함)
그래서 당해 영양사가 시중의 식재료(양조간장, 올리고당 등)로서
식단구성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당해 산업체를 사퇴하면
결국 당해 산업체에서는 남녀 조리사나 남녀 조리원을 고용해서 점심을 해결하여야 하므로 종업원의 건강은 당해 산업체의 책임이다. 이는 개개 가정의 식생활과도 유사한 것이다.
제안자가 언젠가 부산 지하철 공사 안의 간이 음식점의 음식이 너무 엉망이어서 그 음식점의 영업주를 지하철 공사 직원의 부인이 영양사이면 당해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하라니 어느 날 제안자의 조카(영양사 -당시 미혼)가
소개(?) 받은 남성이 대학 동창으로 부산지하철 공사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이라고 했다. (쯧쯧 ....)
비행기의 기내식은 수의 계약을 할 때 대표가 영양사라면 다소 안심이다.
정부의 행정통제도
넓게 보면 공공 서비스, 행정 (통제)서비스인 것이다.
정부는 상기 식품위생법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를 신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아닌 개인(가정 등)과 남녀 조리사 및 남녀 조리원과의 계약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와 무관합니다.
가정과 개인들의 식생활에의 도움은
각시도청에서 양성해서 자격증을 부여한 ‘ 부엌도우미’ 의 도움(유상)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시행령 3조 : 신설)---------
제3조 ( 조리사 조리원의 식단 구성) 「식품위생법, 제51조, 52조」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인수가 일일 평균 100인 미만의 산업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5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소수 중요 기관청 등에서 영양사가 아닌 남녀의 조리사나 남녀의 조리원을 고용해서 단체 급식소(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고용 계약시 ‘ 식품의 조리에서 정부의 지도나 방침을 따라서 식당을 운영할 것’ 이라는 조건(각서)을 붙여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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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계부를 구청사 안의 부산은행(부산시 금고) 창구에서는 판매하도록

여성들이 쓰야할 가계부를 현재 부산은행에서 팔지 않고 있는 것(현상)
도 상기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단체급식소 영양사가 식단구성에서 식재료를 정부의 방침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할 때는 정부식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로써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계부를 시도 산하의 구군청 청사의 시도금고에서 파는 것과 별도로
가계부를 만들고 있는 양지사에서는
가계부 앞면에 제안실명제의 실천으로서 [ 제안 : 가계부,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 2001. 4. 27) ]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들의 가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여성및 부녀자들의 ‘ 가계부 쓰기 ’ 에 대한 교육은
본인이 부산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1988. 1. 30 ~ 1990. 5. 17)으로
근무하면서 부녀자 교육인 ‘ 동순회 교육’ (당시 서종수 금정구청장)에서
부산대학교 상과대학의 젊은 교수(이00씨)를 강사로 초청해서 시행하고
이후 2001년 4월 별첨과 같이 부산시(안상영 부산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에 제안한 것입니다.
가계부는 이전 연말(12월) 여성잡지의 부록에 가계부가 같이 첨부가 되어 판매되었으며 본인은 부모님과 분가하고 자택을 장만해서 생활하면서 가계부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995년 ~ 2009년)
양지사의 가계부는 2010년부터 사용했으며 그 이전에는 서울신문사에서 발행한 퀸(여성 잡지의 이름)지의 가계부(연말 부록)를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구청 단위에서의 재원도
사업에 따라 재원이 집행되고 그 사업의 설정은 연초에 각과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사업도 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으니 기획감사실의 예산도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정부 재정도 사업따라 재정이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업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발안하고 의사봉을 친다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 정부 - 헌법)
최근
한국 국회의 이전과 관련된 건(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잇슈가 되었다면 국회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수렴해서 기획재정부에 안(제안, 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에서는 검토(조정 포함)해서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월 세비, 과거 의원님들의 월 100만원 연금 수령 제도가 국회에서 발의하고 통과(의사봉)시켜 집행이 되는 것 같았지만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한다는 이유로 그리하는 것은 국회의 횡포입니다. 실제 세금은 정부에서 거두고 이 세금도 사전 국회의 의사봉으로 허락이 나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지므로 그 재정의 집행권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년 전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었던 제안자 본가의 사돈어르신 (안동권씨)이 갑자기(90세 못됨) 수년전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국회는 새정치를 하십시오 !

첨부 파일(참고) : 가계부와 달력 제작요청 ( 2001. 4. 27)

등록 : 2024. 6. 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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