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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중요기관청 등 단체급식소 ( 1 )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1 ]

- 아래의 소수 기관청에서도 현 법령에 의거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시군구청 식품위생팀에 단체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하고(총리령)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 88조, 총리령에 의한 신고 사항은
단체급식소로서의 ‘시설 기준’ 을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적정의 시설을 갖추면 되므로 신고를 이행해서 영양사를 들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민원인이 있는 기관청( 지역 우체국 등)은 - 현재 외식의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해야만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선지 외식의 음식이 매우 불안하므로 - 민원인들도 단체급식소에서 점심을 함께 먹도록 식수를 다소 융통성 있게 설정해서 음식을 장만해야 한다 ( - 2022. 4. 13 수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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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의 영양사
- 소수 중요 기관청 외 (지침 2022- 20)


* 지역의 우체국 등에서는
근무 인원이 50인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이 안될 수도 있다.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특히 외식이 불안하므로 당해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당해청 소속의 공무원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락을 준비하고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출장지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방문해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당해청의 영양사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등록 : 2021. 6. 15(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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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우체국 등............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우편 보통 요금(5g ~ 25g 이하)을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했다. (- 2021. 7. 14 수요일 동아일보 B4면 이건혁 기자 )
상기 근무인원 50인 또는 100인 이하 지역의 우체국 등에서도 구내 식당(단체급식소)을 운영하면 영양사를 현 식품위생법 제52조 1항에 의거 채용해야 하면 이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도 ‘ 기관청의 영양사’ 로서 퇴직 연령이 만 60세이다.

등록 : 2021. 7. 15(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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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2. 4. 13일 현재 ]
---------------------------------------
현 식품위생법
-----------------------------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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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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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4. 13(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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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22. 4. 19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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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

3. “화학적 합성품” ................................

4. “기구”란 ......................

5. “용기ㆍ포장”이란 .................

5의2. “공유주방”이란 .................

7. 삭제

8. 삭제

9. “영업”이란 ...................

10. “영업자”란 .................

11. “식품위생” ..................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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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
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등록 : 2022. 4. 19(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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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의 범위) ]

제2조

※ 1. 신안 소금 인증자 2인(식품안전 검사원)

- 식품안전청에서 2년 단위로 2인씩 신안 천일염 생산지에 파견 근무하는 식품안전검사원의 기숙사는 신안군청 청사 울타리 안에 건립하며
검사원 2인의 3끼 식사는 도시락 등으로 신안군청 단체급식소에서 제공하며 식사대는 실비로 제공한다.


※ 2. 소수 근무청 일선 기관청의 구내식당

- * 지역 우체국 등 소수 일선의 중요 기관청에서 구내식당을 마련하는 경우에 영양사 1인과 영양사가 고용한 수명의 조리원 또는 조리사가 근무하면서 점심 식사는 민원인에게도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상기와같이 구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구내 식당의 입구를 기관청의 안과 밖으로 개방하여 외부인의 식사(점심 등)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되 식당의 주식은 구성원의 점심이며 당해 구내 식당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영양사의 신분은 기간직 또는 계약직의 영양사가 아닌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다.

※ 3. 구군청 산하 동읍면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기동대 등 공무원의 점심과 외근 및 외출에서의 공무원의 식사

- 산하 일선 기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경찰, 소방 공무원 포함)의 점심을 위해 시도지사 및 시도경찰청장 등 기관장은 위탁급식 등의 형태로 소속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을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내 소속 구성원의 외근 외출에 따른 점심식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단체급식소에서는 도시락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점심시간 소속의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실비를 받고 점심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충 재등록 : 2022. 11. 8(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실명인증 단계에서 장애 )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2. 11. 11(금)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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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우체국 등 소수 일선의 중요 기관청에서 구내식당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상시 식사인수가 50인이 못되는 지역 우체국, KT, 기상청, 등기소 등 / 각시도의 공영전시장 /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를 채용하거나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내 식당을 울타리에 두거나 외부와 터 놓아서 외부의 손님을 받으면 상시 식사인 수가 50인이상은 되며 공영 전시장은 전시회가 있으면 고객이 너무 많아서 영양사의 근무가 쉽지 않다.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
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가 아닌 기관청의 구내식당은
식당의 장소를 외부와 터서 소속 직원, 당해 기관청의 고객(민원인) 및 외부의 고객을 합해 1일 평균 50인 이상이면 구내식당으로 직영하여야 하며
근무하는 영양사의 신분은 연령이 만60세 이하이면 기관청 영양사의 신분이며 6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제2조 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 및 동법 제3조(적용 범위) 1항, 국가 공무원법 제2조 4항 및 동법 제3조(적용 범위) 1항에 의거해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국가 공무원법 제74조(정년)의 적용에서 제외가 되므로
근무 연령에서 정년(60세 이하)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공영 전시장에 근무할 영양사 1인의 연령은 가정 주부의 경험을 살려 50세 ~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 시도 공영전시장은 공영시장 관리규칙과 공영전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에 의해 근무할 수 있음 - 시행령이 아님 )

-------------------------------------

다음은 현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 정년 규정이다

--------[ 다 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국가 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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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12. 13(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2항 신설
.....................
재등록 : 2024. 6. 10(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 본문 1] 을 대폭 삭제하고 부분 보충해서 [ 본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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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본문 1 ]의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다음의 [ 본문 2 ]의 시행령안으로 대체한다.

[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6. 1(토) / 2024. 6. 9(일)

소관 (1)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가 없는 단체급식소 등 구내식당 - 시행령안


0.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등

2025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개정분 51조, 52조)에선
* 100명 미만의 급식인원이 식사하는 산업체의 단체급식소(구내식당)에선
조리사나 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즉 조리원만 두고 소속 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도록 해도 된다 (규제 완화)
이를 응용하면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산업체의 대리점 및 각 영업소에서는
현재 인근의 기존 음식점 영업자와 협의해 구성원들의 식사인 안전한 점심 또는 저녁을 영업소 대표와 서로 계약해서 맡길 수 있다. 이때에는 하루 평균 최저의 식수(식사인수)를 정해야만 영업자인 운영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단 당해 대표는 조리원으로부터 “ 음식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 을 주문(조건부 계약)하되 당해 조리원은 ‘ 장류 및 소금 등은 순창 장류, 신안 천일염 등의 정부식품의 식재료로 사용할 것과 가능한의 중간 식재료는 부산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 각서를 받고 계약을 하면
다소간의 식품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음식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숙사, 병원, 사찰, 후생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의 구성원들 즉 식사인수인 구성원이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구내 식당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을 들일 수 있으니 따라서 대통령 관저나 구성원이 50인 미만의 중요 기관청도 조리원을 들여야 하는 것이 현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이다.
참고로 영양사 직무에서의 ‘사법 리스크’ 와 관련해서
영양사가 영업하는 음식점의 직무에서 조건부의 영업 즉 ‘ 정부의 지도나 방침을 따라야 하는 점(상기 법률안)’ 이 당해 영양사에게 혹시 리스크(위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도 앞으로 외부에서 일하던 식품전문가로 계약기간동안 당해 시도 식품행정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한 중앙 정부의 식품안전처장도 마찬가지므로
정부의 지도나 방침이 양양사들에게 사법적 리스크가 된다는 것은 ‘ 지나친 우려 ’ 라고 사료(생각하여 헤아림)됩니다.
여기에서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가 법령화 되면 상기 산업체(100인 미만)의 구내 식당이나 기숙사, 병원의 구내 식당에는 조리원이 근무하면서 급식은 제공할 수 있으나 음식점, 식품접객업소로서의 간판을 부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기존 음식점의 조리원들이나 소수 기관청의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이 식품의 조리에서 정부의 지도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리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공영전시장인 부산 벡스코에서의 현 음식점들은
개별 음식점마다 영양사를 들일 수 없다면 벡스코에서는 벡스코 운영 규칙(영조물 관리 규칙)을 재정하되 당해 규칙에서 1인의 영양사(자격 제시)를 채용해서 영양사나 영양사가 고용한 조리원들에 대한 월 최저 보수를 당해 규칙에서 보장하고 그리고 당해 영양사는 근무 중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정수의 조리원을 들여서 벡스코의 음식점 영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해 구내 식당의 운영 목적이 벡스코의 수익을 위한 영업이 아닌 근무하는 직원과 고객들의 안전한 급식에 목적을 두면 당해 영양사의 부담감이 줄어들고 벡스코 구성원이나 전시회의 관람객 등의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의 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의 준수 사항(집단급식소 영영사의 근무 조건 - 50인 이상)은
벡스코 울타리에 음식점(구내 식당) 1개소를 두어서 낮에는 밖의 외부인(시민)과 벡스코 구성원들의 상시 식사를 이곳에서 제공하면 영양사를 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미이행(미준수)에 따른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지역 우체국 등 소수 기관청이며 주민과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민원 부처의 기관청, 병원 등에서도 상기처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영양사를 채용하여 운영 )

참고 문헌 : 영양사 협회지 [국민영양 ] / 2024년 4월호 51쪽

등록 : 2024. 6. 1(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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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미만의 급식인원이 식사하는 산업체의 단체급식소(구내식당)에선
조리사나 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즉 조리원만 두고 소속 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도록 해도 된다 (규제 완화).............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52조와 관련해서 다음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현재 비움)에서 ‘ 조리사 조리원의 식단 구성 ’ 에 대해서 추가 규정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 조리사 조리원의 식단 구성) 「식품위생법, 제51조, 52조」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인수가 일일 평균 100인 미만의 산업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5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소수 중요 기관청 등에서 영양사가 아닌 남녀의 조리사나 남녀의 조리원을 고용해서 단체 급식소(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고용 계약시 ‘ 식품의 조리에서 정부의 지도나 방침을 따라서 식당을 운영할 것’ 이라는 조건(각서)을 붙여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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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6. 9(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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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6. 10(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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