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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 구내식당, 식품접객업소 ( 지침 2024년- 2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6. 1(토)

소관 (1)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식품안전처)
소관 (2)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 구내식당, 식품접객업소 ( 지침 2024년- 2 )


0. 사법 리스크 관련

(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
2025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개정분 51조, 52조)에선
100명 미만의 급식인원이 식사하는 산업체의 단체급식소(구내식당)에선
조리사나 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즉 조리원만 두고 소속 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도록 해도 된다 (규제 완화)
이를 응용하면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산업체의 대리점 및 각 영업소에서는
현재 인근의 기존 음식점 영업자와 협의해 구성원들의 식사인 안전한 점심 또는 저녁을 영업소 대표와 서로 계약해서 맡길 수 있다. 이때에는 하루 평균 최저의 식수(식사인수)를 정해야만 영업자인 운영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단 당해 대표는 조리원으로부터 “ 음식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 을 주문(조건부 계약)하되 당해 조리원은 ‘ 장류 및 소금 등은 순창 장류, 신안 천일염 등의 정부식품의 식재료로 사용할 것과 가능한의 중간 식재료는 부산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 각서를 받고 계약을 하면
다소간의 식품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음식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숙사, 병원, 사찰, 후생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의 구성원들 즉 식사인수인 구성원이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구내 식당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을 들일 수 있으니 따라서 대통령 관저나 구성원이 50인 미만의 중요 기관청도 조리원을 들여야 하는 것이 현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이다.
참고로 영양사 직무에서의 ‘사법 리스크’ 와 관련해서
영양사가 영업하는 음식점의 직무에서 조건부의 영업 즉 ‘ 정부의 지도나 방침을 따라야 하는 점(상기 법률안)’ 이 당해 영양사에게 혹시 리스크(위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도 앞으로 외부에서 일하던 식품전문가로 계약기간동안 당해 시도 식품행정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한 중앙 정부의 식품안전처장도 마찬가지므로
정부의 지도나 방침이 양양사들에게 사법적 리스크는 된다는 것은 ‘ 지나친 우려 ’ 라고 사료(생각하여 헤아림)됩니다.
여기에서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가 법령화 되면 상기 산업체(100인 미만)의 구내 식당이나 기숙사, 병원, 소수 기관청의 구내 식당에는 조리원이 근무하면서 급식은 제공할 수 있으나 음식점, 식품접객업소로서의 간판을 부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기존 음식점의 조리원들이나 소수 기관청의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이 식품의 조리에서 정부의 지도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리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공영전시장인 부산 벡스코에서의 현 음식점들은
개별 음식점마다 영양사를 들일 수 없다면 벡스코에서는 벡스코 운영 규칙(영조물 관리 규칙)을 재정하되 당해 규칙에서 1인의 영양사(자격 제시)를 채용해서 영양사나 영양사가 고용한 조리원들에 대한 월 최저 보수를 당해 규칙에서 보장하고 그리고 당해 영양사는 근무 중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정수의 조리원을 들여서 벡스코의 음식점 영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해 구내 식당의 운영 목적이 벡스코의 수익을 위한 영업이 아닌 근무하는 직원과 고객들의 안전한 급식에 목적을 두면 당해 영양사의 부담감이 줄어들고 벡스코 구성원이나 전시회의 관람객 등의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의 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의 준수 사항(집단급식소 영영사의 근무 조건 - 50인 이상)은
벡스코 울타리에 음식점(구내 식당) 1개소를 두어서 낮에는 밖의 외부인(시민)과 벡스코 구성원들의 상시 식사룰 이곳에서 제공하면 영양사를 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미이행(미준수)에 따른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지역 우체국 등 소수 기관청이며 주민과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민원 부처의 기관청, 병원 등에서도 상기처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영양사를 채용하여 운영 )
맞습니까 ?

참고 문헌 : 영양사 협회지 [국민영양 ] / 2024년 4월호 51쪽

등록 : 2024. 6. 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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