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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재정 지원 감축 방안 외

첨부파일
내용

-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인자 : 2024. 2. 21(수)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


지금은 의료 대란이다(코로나 정국).
폐렴 구균 백신 (PCV 13가, PCV23가 )과 대상포진 백신 접종 후의 과도한 후유 증세에서 나아가 생리 식염수, 안약 등 약품에서의 염화나트륨(Nacl)으로 정제염이 들어가서 그 약품에서 이상 증상이 오니 그러하다.

*2)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의사들은 그동안 지켜 보았을 것이다.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 정제된 식용유를 먹지 말라’ 고 하는데도
여성들은 부엌에서 정제된 식용유를 공공연히 사용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의 장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정제된 식용유 사용)
또한 학생들에게 탄산 음료수, 라면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대중 매체)에서도 이를 방영했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시중의 식품이 과거보다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에 더 많이 몰려오니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거두었다.
그리되면 - 돈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
당사자 환자인 국민도 고통이지만 의사도 또한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다 한국의 음식점 제도는 영양사가 무엇때문인지
여지껏 운영하지를 못하니
외식점의 음식이 더욱 불안해서 이를 섭취한 환자가 병원, 한방병원에
몰리고 또한 소상공인인 약사, 병원 및 의원의 의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서 병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표시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니
의사 단체가 정부에 항거한 것이다.
일면 이는
환자가 병원에 몰려오면서 고통을 받는 의사도 세칭 ‘ 오징어’ 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의사가 세칭 ‘오징어’ 가 된
오늘의 국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

이는 지방자치법에 잘못 규정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제도이다.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 행정부의 수반(우두머리)’ 라고 규정을 하고서도
정부 즉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를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했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민선단체장 제도의 선거 방법을 정당공천제(이도 역시 쓰레기 반입)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정당자치로 흘러
결국 오늘날 한국의 상하 정부가 마비가 되어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는 이 정부를 바로잡고자
일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모두 국회에서 청문을 거치는 것(청문회법 남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니 응답은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않는다는데 ......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35세에 문제의 상관(즉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춘씨 : 부산대 법대 졸업)을 직장의 상관으로 만났다.
1989년 말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을 않아 10년 후인 2000년 초에 결국 돌아가셨다.
문제란 ‘ 한국 대통령의 퇴직 후의 예우법’ 에 의한 대통령 퇴직 후의 연금제도가 박정희 정부에 입법이 되었는데도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재임중 사망으로 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박*춘 과장은 이를 직무(돈)와 연결시킨 것이며 유방암의 원인은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이다. 기름이 정제되는 과정에 투입된 유해 물질이 유방종양을 가져온 것인데.....
즉 이(문제)는 주적 개념(대통령 연금법)이 없는 다수성(박씨)의 횡포인 것이다.

정부는 정부 식품을
‘ 음식점의 주문식단제도’ 와 다름이 없는 택배로 주문해서 먹으라고만 하지 말고 음식 및 식품의 ‘ 자율배식 체제’ 즉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실어다 주어서 팔도록 하고

1-1. 기장 멸치젓에는 정제염 대신 질이 좋은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해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다.

2. 신안천일염과 전북 순창의 장류는 상표에서 태극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가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하면 당해의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식재료는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가 제안자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서야 ......

3. 행정안전부는 그리하자면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일은 순서가 있는 것이니 ( 첨부 파일 : 동 통합 그리고 )

4. 여성들은 정부식품 생산자들, 그리고 인류 최상의 고급유인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수입한 기업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현재는 다소 번거롭지만 정부 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야만이 의사들이 격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5. 한국담배인삼공사(정관장 - 대표 이사 : 안빈 )는
기존부터 있던 조직인데 함께 ‘ 차렷’ 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 정관장의 홍삼이 종근당의 홍삼보다 비싸다’ 고 하니
현 정관장 매장의 공탁금은 모두 반환하고
정품의 홍삼, 녹용류와 정관장 화장품은 미리 전국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도록 해야 한다. 1980년대 부산시의 동사무소에는 당시 정부에서 가족계획 사업(산아제한)을 하면서 피임약과 피임기구를 동사무소에도 두고 팔았다.
즉 상기 1항(신안 천일염 판매)과 동시에 현 동읍면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 우선 판매 : 신안천일염 판매 / 정품의 홍삼, 녹용류, 건삼 및 정관장 화장품 판매 )
대통령께 보고해 재가를 받아서
현 정관장의 매장이 민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담배는 건강에 폐해가 심하다고 하니 생산하지 않으며 이후 정관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을 같이 동읍면사무소에서 팔면 될 것이다. 이 인삼류 판매는 기득권이므로 그러하다. (제안서 30쪽, 228쪽)

첨부 파일 : 동통합 그리고 (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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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는 건강에 폐해가 심하다고 하니 생산하지 않으며......................
.................................................
- 담배가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호흡기내과학 전공 /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환자를 돌봐 온 의사 ) - 2024. 4. 18(목)
동아일보 기고문

- 영국 정부가 ‘ 흡연 없는 세대 ’를 만들겠다며 추진하는 금연 법안이 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높여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4. 4. 18 목요일 김윤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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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 소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 ....................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되었다.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의대 40곳은 2025년도 신입생 4,695명을 선발해 올해 2024학년도 모집인원보다 1,540명이 늘어난다.
이중 비수도권의 의대 26곳은 모집 인원 중 1,913명(59.7%)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 정부는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60% 이상을 권고했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인구의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 -동아일보, 1면 2024. 5. 25 토요일 이문수, 박경민, 조유라 기자 / 동아일보 2024. 5. 31 금요일 최예나 기자 )

5월 30일 교육부의 ‘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은 전공없이 입학하는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 선택제)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즉 주요 대학 73곳은 내년도 신입생 중 28.6%를 무전공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2024년도(6.6%)와 비교하면 4.3배 늘었다. 이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2024. 5. 31 금요일 최예나 기자 )
과거에는
서울대, 각지역의 국립대학이 학과별로 모집해서 1,2회 낙방하면 아예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즈음은 각 대학이 학부제, 단과 대학별, 계열별로 입학생을 모집하고 이에 입학한 학생들은 원하는 학과는 3학년 과정에 성적순에 의해 선택해서 공부를 한다. 여성이라면 어느 대학의 가정학과에 합격해서 공부를 하다가 ‘ 적성에 맞지 않다’ 고 중간에 당해 대학을 중퇴하는 일은 별로 없을 듯하다. 대학 가정학과(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에 입학해서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단 가정학과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 성적순에 의해서 3학년과정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성적이 미달이 되면 다시 공부해(재수 또는 휴학) 성적을 올려서 이듬해 식품영양학을 전공할 수 있으니 공부하는 기간은 1,2년 다소 길지만 애초 어느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재수, 삼수해서 당해 대학의 학과에 합격하는 것보다는 일단 당해 대학에 입학해서 당해 대학 학과의 공부를 재수, 삼수 하는 것이 보다 전공학문분야에선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시험에서 학력 제한이 없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5급), 공무원 시험(9급) 그리고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의 임용고시를 재수, 삼수, 사수해서 합격하는 예도 적지 않다면
대학의 어느 학과에의 공부(진로 결정)는 당해 대학 수준의 학과에 맞게 일단 공부해 합격해서 당해 학과를 위해 공부해가는 것이 훨씬 나은 진로 선택 방법인 것이다.
대학에서의 무전공 선발의 경우에도 일단 당해 대학의 수준(명성)에 맞는 학생을 입학시켜 자신의 성적, 취향에 맞는 학과목에 입학한 후 선택해서 공부한다는 측면에선 대학 입학 전에 1,2년 허송 세월(많은 학과목 공부)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인 것이다.
주요 대학들은 내년에 의대와 사범대 등은 무전공 선발 유형에서 입학생들을 뽑는 것은 제외시켰으며 연세대, 중앙대, 부산대 등은 무공전 선발 인원을 아예 뽑지 않는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서 고려해 보면
대학의 의과대학에도 의사나 의학과 지망생을 여유 있게 입학시켜 공부를 시키면 비록 의사 면허증은 취득하지 못해도 의과 대학의 공부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다. 의학적 지식의 다변화인데 가령 집안에서 의료와 관련되는 사업을 한다면 당해 가정의 자녀는 의사는 되지 않아도 의학적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즈음 트롯 가수들을 눈여겨보면 훌륭한 성악가가 될 자질의 트롯맨들도 적지 않다. 각 대학의 성악과에서는 당해 성악가의 인품을 저울질해서 대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성악과의 입학 정원을 보다 늘려서 졸업한 성악가들이 트롯뿐만 아니고 주옥같은 한국의 가곡도 무대에서 널리 부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트롯, 성악 등의 장르를 없애라는 의미는 아니다.
제안자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식품영영학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영양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할 이유도 없지만 한국에서는 해마다 많은 영양사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발전이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의 등록금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대학은 등록금을 현실화시켜 인상하고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라는 주문이다. 대학원도 마찬가지다. 학비가 비싸면 정부에서 등록금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취업해서 갚아나가도록 해서 정부의 지출에서 교육비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 한국 방송통신대학이 그 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기술을 익혀서 사회에 보내기보다는 대학은 사회에 학문적 이론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선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을 받아들여서(문호 개방) 입학생이나 편입생들이 사회의 현실이나 기술을 학문적 이론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한국은 고교까지 무상교육이라서 한국인들은 가계지출에서 건강보험료, 병원비 등 의료비의 지출이 많고(평생) 교육비의 지출은 적다(학령기- 대학이상).
대학의 교육비는 인상해서 취업 후 갚아 나가는 교육비 대불제도를 갖추면 돈이 없어서 대학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도 조세 처리 지침에 의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며 이는 상속세를 없애는 측면에서 제의한다.
국회는 세종시로 옮겨서 의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초임의 의원들은 개원 후 국회의 연수원에서 오후 4시간 동안 의원들에게 필요한 연수를 6개월간 받도록 한다. 즉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고 일 4시간이면 120일간 총 480시간이다. 교육비는 국고이다 (- 동아일보 2024. 5. 31 금요일 최예나 기자 ) 끝

등록 : 2024. 5.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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