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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실태 신고 개선

첨부파일
내용
- 제목 : 영양사 실태 신고 개선 - 제안자의 영양사 면허번호는 134,747호로 이는 배출된 영양사(국가 자격증)의 총수이다.
이 중에서 대학 2년 과정의 영양사도 있을 것이지만 이들 영양사가 대한영양사협회에 매 3년마다 즉 사단법인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실태 신고를 하도록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것은 악법령으로
1)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폐지하십시오 !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이며 대한영양사협회의 결성은 제안자의 제안서 제출이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혹시 모든 영양사들이 대한영양사협회에 매년 영양사회비(미취업 영양사 회비는 현재 12만원)를 받도록 한 장치라고 해도 악법령입니다.
2) 대한영양사협회도 시행령 제정 당시 시행령 (아래 ※ )의 제정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면 영영사 실태 신고를 받는 단체로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만 합니다
3) 영영사들의 실태에 대해서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알고 싶다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조의2, 실태 등의 신고)는 폐지하고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는 인력동원 당당자가 있으므로 이 공무원이 맡아서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면 영양사들의 취업 실태도 나오지만 그리하면 행정 안팎이 번거로우므로 전자 정부에 맞게 영양사들을 지도하고 또한 구군청에는 이미 식품위생팀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식품은 영양사 외에도 모든 국민이 취급해야 하므로 영양학 이론은 지역사회영양학으로 이미 개방되어 왔습니다. -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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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3. 21(일) ~ 2024. 5. 27(월)

수신처 : 영양사 / 대한영양사협회 ( 회장 : 이영은씨 - 김혜진씨 -송진선씨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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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 세무2과 징수계 통계 /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징수계 통계.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 )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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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편입 ~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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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영양사 음식점 운영 외 (지침 2023년-5)


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___
0. 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외
★ 식품 위생 종사자 건강 진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들은
임대료가 낮은 점포를 구해 그곳에 화덕과 수도가 있으면
음식점을 차릴 수 있다.
현 식품위생법령에서는 그 평수가 다소 적어도 되지만
수도 시설(정화조 포함)과 화덕이 있어야 가능하며
당해 점포에서 음식점 신고가 가능한지는 사전 [ 구청이나 군청의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상세하게 문의해서 가능한 곳이라야만 개업의 준비를 하고 그 점포를 임대하고자(점포를 빌려서 음식점 운영) 하면
등기소에 가서 그 점포가 혹시 저당이 잡혀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지금은 식품에서의 식품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도기인데
영업을 할 땐 (개업)
주간판에 영양사 이름 (아래 참고 )을 넣고
중요 메뉴는 음식점 점포의 유리창 등에 붙이고
식단을 구성할 때는 하루에 3종류 이상의 식단을 제공해선 안된다.
예로써 식단(=메뉴)이
[간이한식(정식), 비빔밥, 수제비 ] 등 3종류이면
식단구성표의 식재료의 명시(표기)에서
간이 한식, 비빕밥에서는 반찬수가 많아 식재료도 많으므로
식재료의 표기에서는 * 1)‘ 식단책자 ’ (4,5권)를 걸어 놓고 영업을 해서
고객들이 밥, 반찬 등의 성분(=식재료)을 알고 먹도록 한다. (식품 섭취자의 알 권리)
실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도 성분명이 모두 상표에서 명시가 되고
함량도 명시가 되고 있으니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조리원, 영업주 포함)는
그것(식단책자에 모든 식재료인 성분의 명기, 간단한 조리법을 식단 책자에 명시해서 음식점에 고객이 그것을 보고서 주문해서 먹도록 식단 책자 4,5권를 걸어 놓고 영업을 해야함. 단 식재료인 성분의 함량은 생략해도 좋음 )이
“ 귀찮다, 복잡하다 ” 고 생각해선 안된다.

그리고 각 식단구성표(식단 책자)에서는
아래에 영양사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해야만 한다.
해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영양사를 배출하는데도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표시한 음식점이 보이지 않는다.
( 문재인 대통령의 ‘ 실효성 ’ 이 그것이다 )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식재료가 다소 불안하지만 공영시장도 있으므로
정부식품의 양념(신안 천일염, 된장 및 고추장, 감식초, 조청, 사과즙, 배즙 등)과 공영시장 양념동의 마늘, 생강, 고추가루, 들깨가루, 참기름, 들기름, 찹쌀가루 그리고 공영시장의 채소류, 과일로써 음식을 조리하면 되는 것이다. ( ※ 2016년도 한해에 1회 치루는 영양사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는 전국에 4,636명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 영양] 2015년 3월호, 6쪽 )

대한영양사협회에는 영양사들이 모두 가입도 않지만 협회는 영양사들이 나서 음식점을 개업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과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영양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것(영양사들의 음식점 미개업)은
아마도
과거 6개월만에 내어야 하는 보건증 문제,
점포의 비싼 임대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의 식재료의 불안,
싼 식대(=낮은 음식 값),
법령에서의 영양사 음식점 제도의 미실현 등이
주요 원인이었겠지만
그리해도 대학과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영양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양사들은 음식점을 개업하기를 적극 권유한다. 그리하는 것이 취업한 여타의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더구나 한국은 *2) 아이티 강국 이라고 하지 않는가 !

그렇다고 영양사로서
음식점 영업으로써 모험을 하라거나 도박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그 어머니는 작은 음식점을 개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도우는 것도 자녀의 자립을 돕는 일이다.

등록 : 2021. 3. 21(일) ~ 2023. 12.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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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식단책자’ .............‘ 식단 책자’ 란 당일 식단(3종 이하)의 식재료 및 간단한 조리과정을 명시한 책자이다. 단체 급식소에서도 게시해야 한다.

식단책자를 만드는 방법은
카드별(1매)로
밥 및 국, 반찬, 조림 등으로 따로 작성해서 이를 모으면 식당 책자가 된다.

즉 밥으로는 백미밥(가1), 잡곡밥(가2), 팥밥(가3), 완두콩밥(가4).... /

국은 콩나물 국(나1), 시락국(나2), 쇠고기국(나3), 미역국(나4) ...... /

반찬은 멸치볶음( 다1), 쌈-머구, 상추, 호박잎, 근대잎, 들깻잎, 다시마 + 양념장 ( 다2), 배추 김치 (다3), 생고추 + 고추장(다4), 고등어 구이 + 고추장( 다5), 생미역 무침나물(다6), 동그랑땡(다7), 오징어 무채 절임( 다8), 깍두기(다19)....... /

조림, 구이 은 고등어 무조림(라1), 검은 콩 조림( 라2 ), 우엉 조림(라3), 닭고기 고추장 조림(라4), 쇠고기 양념구이(라5), 돼지고기 두루치기(라6) 칼치 구이(라7)...../

별미로는 잡채(마1), 낚지 볶음(마2)..... /

후식 과일로는 사과(바1), 배(바2), 감귤(바3), 딸기(바4), 수박(바5), 토마토(바6).....등을

개별 카드로 작성하되 종이는 두텁고 같은 규격의 마분지로 해서
상단 왼쪽 한쪽끝에 펀치기로 둥근 구멍을 내어 모아 엮으면
식단책자가 된다.
김치와 후식인 제철 과일(디저트)는
식단개수(3개)와 무관하게 항시 내어 놓을 수 있다.

읍식점에서는
이 식단책자를 식단책자 걸이 판(재질 : 목판)을 제작해서
고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고(설치하고)
식단책자는 이곳에 4,5개 걸며
걸이 판(상단)에는 ‘ 영양사 자격증과 음식점 신고증(허가증)’ 도 같이 부착하면 금상첨화이다. 걸이판의 상단은
지붕으로 한식을 상징하는 기와집의 무늬로 장식하고
그리고 당해 음식점의 본가(영양사의 시가)가
영양사의 성명(성씨)과 상이하면 식단책자 걸이 판에 “ 유씨집 ” 또는 “ 김씨집“ 이라 표시하고
주간판에서는 영양사의 이름을 ‘ 안(윤)정은’ (예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사람은 태어나서도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적)존재이니 그러하다.

*2) 아이티 강국 ..... 국민들의 인재 개발 즉 인재 교육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나라

재등록 : 2023. 11. 16(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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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11(월)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 송진선 ) - KDA회원 자료실 - 회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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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 (2024년 1년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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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식품관련 종사자
즉 영업자(영양사)와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2022년 4월 ~ )

현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2항에 의해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항목은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 엑스 레이 검사
3) 파라티푸스 (2023년 ~ )


등록 : 2021. 8. 2(월)~ 2024. 5.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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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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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실태 신고의무 폐지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나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설립이 된 듯하고
홈페이지도 개설하였다.
이에 각시도에서는 기존의 식품진흥기금을 대한영양사협회에 얼마를 지불하며 취업한 영양사들에 대한 보수 교육을 의뢰하고 있다고 들렸다. 교육은 교육이므로 협회에 의뢰할 수도 있다.
조리사 등 음식점에서의 식품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보건증 발급(간단한 건강검진), 그리고 보수 교육을 식품위생팀에서 의무적 사항(불이행 : 과태료 처분)으로 시켜 온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이 박근혜 정부에서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대한영양사협회로 넘긴 듯하다 (법 20조 2의2항에 의거 ‘ 영양사 실태 신고의무’ 에 걸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 및 시도지사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등 식품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제안 건의를 하니
다음과 같이 국민영양관리법령(시행령 제4조2의 2항 : 2015. 4. 29일)에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도록 강제하고 이 신고를 않는 영양사는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했다.
이는 영양사 자격증이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이고 이로써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 단체에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또한 신고를 않는 당사자 영양사는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
즉 상기의 강제는 1970년대부터 식품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관계법령(국민영양관리법-법 20조2의 2항)에서 의무화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의사 및 약사에 대해서도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지 묻고 싶다.
실제 약사는 모르나 의사는 보건소장, 시도의료원 원장 등으로 기관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안자는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법20조의 2 : 2012. 5. 23일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를 폐기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한다.
교육은 교육이다. 보수교육으로서 양양사의 역할(즉 의무사항)을 규제할 수 없으며 취업하는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을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도]에 따라 식단구성을 하도록 의무화 하면 되는 것으로 기관청이 아닌 산업체에서도 채용시 이를 의무화하면 되는 것이다.

박전 정부(2012. 5. 23일 : 영양사 실태신고 제도 입법화) 에서는
제안자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등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오히려 영양사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의 실태 등을 신고하도록 강제하고(2015. 4. 29일자 : 박근혜 정부)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영양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제안자가 영양사의 시험 등이 ‘가시밭길’ 이라고 말해 온 이유이다.
식품종사자(조리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서 조리원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사항으로 이를 법령에서 규제하여도 실제 점검하기도 곤란한 사항이므로 당해의 영양사에 맡겨야만 한다.
국민영양관리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아는데
식품안전의 정부 책임자는
영양사의 식단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르도록 채용시 강제하고 다음의 법령즉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2에 따른 법령은 모두 없애야 한다. 제안자가 최근 쓰레기법 타령을 한 이유이다.

- ( 중간 줄임 ) -

--------[ 다 음 ]------------------------
국민영양관리법
-----------------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23.]
-------------------------------------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4. 29.]
--------------------------------------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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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16(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첨부 )
...........................
등록 : 2024. 5. 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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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첨부 )
※ 부분 줄임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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