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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 요청 ( 2024. 5. 26)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4. 5. 26(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참조 : 행정안전부)

제안서 주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 2024. 5. 26)


0 노무현 대통령의 8.15 공무원 특별 사면 (2003년) 외

1) 2000년 초, 점심시간에 혼자 근무하는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에 ‘민원 같지도 않은민원’ 을 요구하며 나아가 횡포(거짓말 ⟶엉터리 진단서)로 제안자는 28만원의 벌금(상해죄 - 형법)을 물었다.
(두 민원인 : 김화자씨, 김경숙씨 2인 모두 교회 전도사로 모두 이혼녀이며
관내 교회의 목사가 하씨라고 들렸음)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이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1998년 3월 ~2003년 2월)에서였는데 당해 사건은 이후의 국정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였으므로
제안자의 감봉 1개월을 대통령 사면령으로 잠재웠다.
그러나 이 방법보다도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 바로 잡았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도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였으니 가능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당시의 열악한 국정의 환경(국정 책임자의 근무 환경)에서는 빠른 해결 방법이니 잘한 것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민첩성은 부산의 공영 시장인 농산물 도매시장에 농산물 검사소를 파견한 일도 손 꼽을 수 있다. 결국 어린이 및 학교 급식 지원 센터가 이곳에 올 수 있게 된 것이니 그렇다.

3) 여타 치적도 많지만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의 상표에 성분과 함량을 명시해서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부엉이 바위에서 일찍 돌아가셨나 ?
그것은 퇴직 후 잘못된 대통령 연금을 사양하기 의해 일찍 가신 듯하다.
그리되어도 영부인(권양숙 여사)이
대통령 연금을 배우자로서 받으니(60% ? )......
제안자의 사돈가 어르신(안동권씨)이 몇 년전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이전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안인영씨(권씨가)가 간암으로 죽었으므로
두 권씨가의 불행과 관련해서인지
며칠전 정치인들이 대거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에 갔다. 영부인이 권양숙 여사이고 아마도 대통령 연금(배우자 연금)을 받고 계실 것이다.

요즈음 금융감독원장이 ‘ 공매도’ 운운을 하고 있다.
공무 담임권을 가진 제안자의 선산에 3,4년전 금정구청 총무과(재원은 생활센터의 재정)에서 산주의 하락도 없이 산길을 내고 이에 제안자 본인이 당해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를 않아서 제안자가 현장(선산)에 들러서 연일 입산금지를 시키고 있는데도 입산 금지의 표기물을 몰래 제거하고 현장에선 산주의 만류에도 뻔뻔스럽게 산길을 오르내리고 있다.
수년전 제안자가 금정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담당자를 만나고 나오는데 어느 민원인 남성(40대의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의자를 번쩍 들고 제안자를 향해 ‘ 씨팔년’ 이라고 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김현미 장관이었다.
제안자의 선산에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못된 짓을 한 것은
요즈음 상속세와 관련해서 돈있는 기업과 국민들이 돈을 뜻있는 곳에 기부하고 이를 정부 (즉 본인)에서 공표도 해주니
그로써 체육센터에 대해서
여태껏 체육(국민 건강)의 활성을 위해 재원을 기부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는지 모른다. 즉 자신이 낸 기부금이 공표도 없이 사용이 되는 것은 ‘ 절 모르는 시주 ’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정구청 총무과(체육센터)에서 제안자의 선산에 한 나쁜 짓 ( 정미영 금정구청장 당시- 금정구청 총무과)도 역시 주적을 모르는 횡포인 것이다. 즉 출구 전략(?)인 것이다. 맞는지 ?

상기 사항 참고하셔서
제안자의 복직도 지방공무원법의 보직관리의 원칙( 직위 분류제도 )와 관련해서 책임자인 대통령(대통령령)이 직접 복직을 시켜 제안자의 직권면직이 여타 국정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제안자를 잘못 직권면직시킨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동성인
현 김재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의 복직에 관한 대통령실 민원 (2024년 2월,
1AA-2402-0282338호 / 제목 : 제안자의 복직 - 인사 )을 유기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다음 사항은 제안자 본인의 복직과 관련해서
2011년 5월 본인이 이명박 정부에서 부산시 산하 구청에서의 6급의 직위(여부)에 대해서 부산시청에 질의하고 (이첩 : 금정구청 총무과)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답변한 사항으로 이 복직이 당시 이명박 정부(2008년 3월 ~2013년 2월)에서 복직 조치가 안된 것은 아마도 제안자의 정년 퇴직일이 2014년 12월이므로 차기 정부에 미루어진 듯합니다.
다음은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제출한 복직 요청서입니다

__________________ 다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3


2011년 5월 24일, 제목 :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와 관련됩니다.
(부산 금정우체국, 국내 등기우편물, 등기 번호 : 16004 - 0237 - 3474 )

부산광역시-부산시에 바란다 에 2011년 5. 24일자 질의를 하고,
부산광역시는 이를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총무국)에 분류를 하였으며
금정구청 총무과에서는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붙임 : 질의서 및 답변 내용 1부. 끝

2011. 5. 31
제안자, 안정은 인








( 1-1 )


부산광역시 - 부산시에 바란다 (신청일 2011. 5. 24)

[ 민원 내용 ]

민원제목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민원내용 2011. 5. 8일자,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제 목 : 6급 담당자는 아직도 직위인가 ?
와 관련됩니다.

...................................................

제 목 :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2011년 5월 21일 한겨래(이순혁 기자 ) 2면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외부 임용이 왜 저조한가 했더니 해당부처 퇴직 관료들이
선발위원을 맡았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 중에서의 개방형 직위는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정보센터장, 기술표준정책국장,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이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직위이고 아니고가 구분된다면
지방행정조직의 슬림화를 추구해 온 10년 전에도 ‘아래의 지방공무원법령’
에 기인하여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직위이고 아니고가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제안자 본인은
부산시 금정구 서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무로 근무하다가 대기발령이라는 이름으로 금정구청 총무과에 발령을 받은 후 3개월 후인 2002. 4. 30일 직권면직이 되었습니다. (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항을 적용)

본인은 임용권자이면서 지방공무원법 제 2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인
허남식 부산시장께 금정구 서1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무는 직위인지 묻습니다.
임용권자인 부산시에서 답변할 수 없다면 구청장에게 보직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 1항에 의함 )

[ 아래의 지방공무원 법령 ]

지방공무원법 1999년 12.31 법률 제6088호에 제정 및 개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에 의하면

제 1장 총칙
==========

제 5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난도와 책임도에 상당히 흡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자격, 시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재 생략
5. 기재 생략
6. 기재 생략
7. 기재 생략
8. 기재 생략
9. 기재 생략



제3장 직위분류제
=============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
1항,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6. 4. 30)

2항,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3조 (직위의 정급)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66. 4. 30 )


제30조 5항(보직관리의 원칙)
1항,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91. 5. 31 )

붙임 : (부산시 첨부 생략)
구청 6급 담당, 동 주무, 직위 여부와 근거( 행정안전부 - 고객민원 - 고객센터, 온라인 민원, 2011년 5월 13일)


2011. 5. 24. 제안자, 안정은

외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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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결과 ]

처리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처리 부서 :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처리 완료일 : 2011. 5. 27

처리 결과 [주관부서 ] : 총무국 총무과
[ 답변일자 ] : 2011. 5. 27, 09:26:49
[ 작성자 ] : 이현우
[ 전화 번호] : 051-519 - 4322
[ 이메일 ] :

O.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O.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면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O.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 주무’ 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대외적 호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정의된 직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

등록 : 2024. 5.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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