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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란 ?

내용


- 공매도 (?) 이거나 ' 장수 리스크' 라고요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29년)
작성 일자 : 2024. 5. 21(화)

제 목 : 정책이란 ?
- 오호 통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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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울신문, 2024. 5. 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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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직접 구매)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 만에 철회하자 사전 당정 협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 사태가 당정관계 재정립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이 가중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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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경호 국회의원님(제22대)은 전직 중앙청 공무원(관료) 출신이다.
정부의 공무원은
법령을 보고서 일하는데 일이란 국민과 밀접한 사무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 잘못되었거나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부족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법령도 정비해가면서 일하는데
그 예시로 제안자가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한 식품안전의 기존 제도처럼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들이 불안해서 그 식품으로 국민들의 질병을 초래하면 현 식품 생산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즉 식품이 잘못 나쁜 매개체로 전락해선 안되므로 정부가 주도해서 식품을 생산해야만 하는 정부식품이 바로 그것이다.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권한 있는 공무원에 제안 건의를 해서 상부에선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시행하고 법령을 손질할 부분은 당해 부처의 공무원과 상부의 책임자가 검토해서 법령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는데 이러한 국정의 과제가 바로 정책이다.
이러한 상기의 절차가 5년 단임의 정부, 전자 정부에서 당해 정부, 입법부 및 국민에게 공개가 되면 열린 정부(전자 정부)가 되는 것이다.
법령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뜻, 상부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부에 상기와 같이 ‘ 설 익은 정책 ’ 운운은 말이 되지 않는다.
중앙청에서 일하던 전직의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요즈음 현직 국회의원님의 신분이 되는데도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단체장의 자격이 못되는 것은 여태껏 일해 온 보직(공무원 법 30조 5항)이 지방청 공무원과 상이해서 그러한데 그리해서 행정조직 내에서는 “ ‘ 접시(중앙청 공무원과 지방청 공무원을 서로 맡는)’ 를 받들지 말라 ” 고 해 왔던 것이다.
제안자 본가의 사돈 어르신(안동권씨, 전 국세청 공무원)이 수년전 90세도 못되어 갑자기 병원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거주지가 경북 안동)
경북 지사로 3선을 한 김관용씨가 전 국세청 공무원이었으며
경북 안동시장을 3선한 권00시장이 중앙청 공무원이었다. 어르신의 장남이 대구시에 거주하고 대구시장에 권영진 시장이 다년간 맡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