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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24. 5. 17(금) / 2024. 5. 18(토)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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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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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0. 공수처장

1978년 제정된 헌법에서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잘못된) 청문회에서
공수처장 내정자인 오동운씨의 가족에서의 증여세 문제가 나온 듯하다
다음 사항이다. 인터넷 중앙일보 5월 17일자 기사다
---------- 다 음 -------------------------
오 후보자 및 가족 의혹에 대해선 여야 모두 질타했다. 박형수 의원은 “2020년 8월 딸(당시 20세)에게 배우자 명의의 땅을 팔 때, 거래 자금을 오 후보자가 증여했다”며 “땅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이렇게 거래한 것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 후보자 딸은 당시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샀는데, 대금 중 3억5000만원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았다.
----------------------------------------

우선 국회의 잘못된 청문회의 역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오래 전(2001년경- 김대중 정부)인데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이다.
국회 청문회에 어느 전직의 여교수(김화중씨 - 보건복지부장관 : ? )가
김대중 대통령의 장관 제의를 받았는지 국회의 청문회에 나왔는데
아마도 여러명(여교수들 ?)이 경기도엔가 땅(유료 양로원 부지 ?)을 샀는데 살 때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서 샀다고 밝혀지고 추궁을 당하자 당해 여교수는 “ 내가 장관이 될 줄 알았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고 답변하고 낙마했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정부)이 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제로 (잘못)하자 이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회 소관의 청문회를 도구 삼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세칭 ‘ 정원 확대(?) ’를 한 시발점의 시기이다. 그리고는 국회에서는 이후 ‘ 제왕적 대통령제 ’를 운운했다.
역시 주적 개념이 없는 국회의 행위이다. (단체행동 즉 데모레이션 / 다수성의 횡포)

제안자가 최근 한국 국회는 청문회를 남용하지 말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강도높게 건의를 했는데 일전 대통령은 “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 라는 말이 언론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에다 지방단체장 선거가 잘못 ‘ 지방선거(사자성어) ’ 가 될 것을 경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선 청문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
즉 당해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장관 내정자일 경우에만 내부적인 청문회를 거쳐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도 대통령에게 경호원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즉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므로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사 표시가 국회의장의 의사봉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0. 행정 각부 ( 헌법 제94조 )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고 문헌
동아일보 5면 2024. 5. 18(토) 장은지, 송은석 기자
대한민국헌법 ( 1987년 10. 29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