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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권력 남용의 역사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24. 5. 17(금)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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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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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 청문회 권력 남용의 역사


대통령의 인사권(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잘못된) 청문회에서
공수처장 내정자인 오동운씨의 가족에서의 증여세 문제가 나온 듯하다
다음 사항이다. 인터넷 중앙일보 5월 17일자 기사다
---------- 다 음 -------------------------
오 후보자 및 가족 의혹에 대해선 여야 모두 질타했다. 박형수 의원은 “2020년 8월 딸(당시 20세)에게 배우자 명의의 땅을 팔 때, 거래 자금을 오 후보자가 증여했다”며 “땅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이렇게 거래한 것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 후보자 딸은 당시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샀는데, 대금 중 3억5000만원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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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회의 잘못된 청문회의 역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오래 전(2001년경- 김대중 정부)인데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이다.
국회 청문회에 어느 전직의 여교수가 김대중 대통령의 장관 제의를 받았는지 국회의 청문회에 나왔는데
아마도 여러명(여교수들 ?)이 경기도엔가 땅(유료 양로원 부지 ?)을 샀는데 살 때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서 샀다고 밝혀지고 추궁을 당하자 당해 여교수는 “ 내가 장관이 될 줄 알았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고 답변하고 낙마했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정부)이 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제로 (잘못)하자 이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회 소관의 청문회를 도구 삼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세칭 ‘ 정원 확대(?) ’를 한 시발점의 시기이다. 그리고는 국회에서는 이후 ‘ 제왕적 대통령제 ’를 운운했다.
역시 주적 개념이 없는 국회의 행위이다. (단체행동 즉 데모레이션 / 다수성의 횡포)

제안자가 최근 한국 국회는 청문회를 남용하지 말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강도높게 건의를 했는데 일전 대통령은 “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 라는 말이 언론에서 흘러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경호원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의사 표시가 국회의장의 의사봉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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