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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규제 개혁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4(토)/ 2024. 5. 6(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계엄령이 없었는데도......
제 목 (2) : 국회의 규제 개혁 외


그간 계엄령이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 정부에서 군인들에게 상병수당을 준다고 그리했음인지 -
근년 빈번한 폭우에
현역 군인(해병대 채상병)을 투입해서 순직했다니.......
국군 통수권자는 국군을 바로 잡으십시오
바르지 않은 나라꼴에 국군들까지 병든 것이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가 없는 한국의 여성으로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것도 이종섭 국방 장관 당시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 아닙니까 ?

그리하지 않으면 ‘ 군 입대 기피 현상’ 은 심화될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도
나라의 꼴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 정원 확대(? - 사자 성어)’ 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아직 정부 조직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지방관료(여성)중에서 적정한 인물을 장관으로 발령해서
국민들에게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유료로)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거듭 이를 위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대통령 발령권)에 대해선
청문회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며 그(정부식품 요약집 발행)도
민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으로 하고도 무엇이 더 부족해서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청문회로서 구속하려는 것입니까 ?
그도 ‘ 정원 확대(? - 사자 성어)’ 입니까 ?
혹시 장관인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 국회에서 검증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도우는 국회이니
한국의 대통령은 세칭 ‘ 제왕적 대통령 ’ 이 되는 셈입니다.
혹시 국회는 청문회를 거친 인사를 정부의 내각에 보내면
당정 협치가 잘 되리라는 이유로 그리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정부의 인사권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야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될 것입니까 ?
그것은 당정의 협치가 아니고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지 하십시오 !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은
시도의 지방의회처럼 정부가 제출한 법령안에 국회가 최후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에 대한 국민(국민의 대표)의 견제인데
그렇다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하는 청문회를 거치고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행하는 민선지방단체장 선거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것은 조리상에도 헌법에도 맞지 않으니 그 법은 폐기처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른 법률을 국회로 보내십시오 !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이니 국회의 법률안 제출권은 현행 헌법에서도 주어졌지만 정부에서 집행되지도 못하는 법률은 무용지물인데 국회에서 엉터리 법률안을 스스로 제출해서 스스로 통과시켜 정부에 보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유효한 법률이라면
세칭 ‘ 무식한’ 국회의원입니다. 그것이 민주 국가가 우려하는 중우(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정치이니 경계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제안자 본인은 여성이지만 공무원으로 1973년 6월부터 부산 금정구(동래구) 청룡동 사무소에서 1년간 병무의 업무를 주민등록 업무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나 사회에서의 ‘규제’ 란 용어는
과거엔 정부에서의 ‘ 행정 통제 ’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 규제’ 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들이 과거처럼 쓰레기를 뭉쳐 그대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도록 한 것도 ‘ 규제 ’ 의 행정으로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민등록 신고에서 퇴거신고를 없앤 것은 규제 완화로
역시 규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주소에서도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면서 아파트 이름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우편물이 도착하도록 한 것도 규제 완화이니 규제 개혁입니다. 또한 국민 개개인들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한편 공문서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을 명시해서 우송하도록 한 것은 행정에서의 투명성을 위한 규제 강화적 측면이었습니다.
규제란 용어를 좀더 확대해 보면
행정부가 만든 법안을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시행하기 전
사전 동의하는 것 즉 의사봉도 국회(국민의 대표단)가 정부를 규제(견제)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이는 고교 3학년 학생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행정부의 수반, 국가의 원수라 하고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절차)에서 국회가 그 인사를 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규제(견제) 강화가 아니고 위헌입니다. 민선단체장 법률(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잘못된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
그래서 나라의 꼴이 바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들에게 성인병 등의 질병이 너무 많아서 전두환 정부 말기에 공적 의료부조인 건강보험제도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이어 1999년 10월부터는 본인(공무원)의 제안서에 의해 정부는
사후 보건행정(공공 의료)이 아닌 예방적 보건행정인 식품안전(국정 어젠다)의 국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중의 불안한 음식들을 규제하자면
‘ 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제도’ 를 법제화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글로벌의 세계이라 음식도 국제화가 되어야 하고
그리되니 국내에서도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만으로 고수할 수가 없어서 항구인 부산의 자갈치시장은 24시간 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그에 따라 음식점의 운영자를 남녀로 확대하고 영업주를 영양사에서 조리사로 바꾸어야 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에서 이곳들은 관광 음식점으로 특화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니 문화관광부에서 관련 법률로써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음식점도 호텔도 관광 음식점, 관광호텔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이에 연유한 것으로 봅니다.
제안자는 언젠가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음식을 위해선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할 것으로 예견했습니다만 각시도의 사정이 다소간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문화관광부)에서 특화하고, 시행령, 그리고 시도 조례에서 시도의 형편에 맞게 상세하게 규제(강화)하는 것이
국내인의 식품안전, 외국 관광객 및 국내 외국인의 식품 안전 등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점 염두에 두시고 제출된 법률안(식품위생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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